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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1.03.0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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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입니다.

오늘은 그간 말씀드린 대로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되어 여러분께 그 취지와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는 개인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새로운 경제 생태계인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조에서 2020년 161조로 크게 증가했으며, 2020년 거래액은 전년 대비 19.1%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경제주체 간 자유로운 정보교환 및 활발한 재화거래를 통해 온라인 거래의 성장을 주도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의 상품 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켰으며, 새로운 유형과 방식의 거래도 탄생시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강화되는 만큼,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요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른 한편, 소비자와의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플랫폼이 크게 확대된 역할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의 두 번째 청사진으로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법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규율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법 개정의 기본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 통신판매 중심의 규율체계를 비대면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규율하는 한편, 플랫폼이 중심적 위치를 갖게 된 온라인 거래 실태를 반영하여,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자를 플랫폼 운영사업자, 플랫폼 이용사업자, 기타인터넷사이트사업자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둘째, 일상생활 속 빈번한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차단하고 내실 있게 구제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 및 합리적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위해물품 유통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고, 소비자의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색결과·순위, 사용자 후기, 맞춤형 광고 등의 주요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책임을 현실화하였습니다.

현행법은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중개자라는 이유로 면책되는 한계가 있는바, 증가한 지위와 역할에 맞추어 일정한 요건하에 연대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의 권익은 보호할 수 있는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SNS, C2C, 배달앱 등 신유형 플랫폼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플랫폼별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 피해방지 장치를 확충하였습니다.

신속한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을 위해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신속히 방지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사업자에 대한 법 적용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하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법안 마련과정에서 사업자,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25번에 걸친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내실 있게 구제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해나가며 성장하는 여건이 조성되리라 봅니다.

이상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신봉삼 사무처장의 보도자료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원장 이희숙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약 7만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은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의류, 신변용품, 국외여행을 비롯한 총 964개의 다양한 품목이 접수되었습니다.

소비자 피해유형은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그리고 계약해제, 위약금 등 주로 계약 관련 피해가 63.6%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함에 따라 지난 5년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건 중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만 947건으로 전체의 15.8%에 달하며, 피해구제 과정에서 입증자료가 미흡하거나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없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합의율은 58.6%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새로운 쇼핑채널로 부상한 SNS 플랫폼 거래에서는 배송지연과 미배송 등의 피해가 다발하고 있고, 또 앱을 통해서 영상, 음원 등 디지털콘텐츠를 구독하는 과정에서도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잔여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거래 관여 정도나 역할에 따라서 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물품의 거래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매사업자에게도 위해방지 협력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이 활발해지면서 최근 5년간 해외사업자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사건은 약 1,500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의 경우는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분쟁해결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48.2%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자와 거래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등 사업자가 분쟁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배달앱 이용이 증가하면서 미배달이나 오배달 등의 소비자불만이 빈발하고 있지만, 현재 배달앱 사업자에게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나 또 신원정보 제공의무가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아서 소비자보호 장치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또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반갑습니다. 신봉삼 사무처장입니다.

자료를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배경 및 경과입니다.

시장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구조도 재편되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을 보면, 2010년 25조 원에서 작년에 161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거래의 편의성, 인지도 등을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비중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개플랫폼의 경우에는 단순한 중개기능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게재,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대행, 배송대행 등 거래에 관여하는 정도 및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통적인 통신판매인 우편, 카탈로그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배달앱, SNS, C2C 플랫폼을 이용한 신유형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달앱의 거래액을 보면, 2017년 3조 원에서 불과 4년 만에 17.4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법 개정 필요성입니다. 2002년도에 제정된 현행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방식을 기초로 설계되어 변화된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사업자의 의무·책임을 효율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플랫폼은 역할과 거래관여도가 증대되었음에도 현행법상 중개자라는 고지만으로 면책되어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SNS, C2C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구제·분쟁해결 장치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상담건수는 2016년 14만 2,000건에서 작년에 21만 4,0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검색결과와 노출순위, 사용자 후기 등은 소비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지만,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급성장한 온라인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해물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작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그해 10월 법개정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총 21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유형별로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또한 전문가간담회, 법률자문 등을 통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도 병행하여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기본방향은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일상생활 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용어 및 편제의 개편입니다.

전자상거래 실태를 반영한 용어의 준비입니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규율하였던 용어를 폐지하고, 전자상거래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의 분류입니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정보교환 매개, 연결수단 제공, 거래중개 등으로 기능에 따라 분류를 하였고,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편제도 개편하였습니다.

입점업체-플랫폼-소비자 3면 관계의 전자상거래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법적용 대상이 되고,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소비자 2면 관계에서는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가 법적용 대상이 됩니다.

비중이 줄어든 우편·카탈로그 및 홈쇼핑 판매 등은 준용규정을 통해서 비대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 규정이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5페이지의 전자상거래법의 규율 내용과 전자상거래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비대면 원격거래에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 및 협상력 열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0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서 사업자에게는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의 협상력 열위를 보강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는 청약철회권 등 권리를 강화하며, 비대면 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중개업자에게는 계약당사자 여부 고지, 연대책임 등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결제대금 예치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참고로 전자상거래 분야는 민원사건이 연간 20만 건에 달하고 사업자 수가 누적 96만 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서 공정위가 주무부처가 되고 전국의 지자체-소비자원-소비자단체가 협업 대응하는 체계로 법집행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구조입니다.

3면 관계에서는 우선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사업자와 소비자 간에는 이용약관에 따른 이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상품 등의 거래는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판매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차적인 권리의무관계는 판매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형성됩니다.

그리고 2면 관계에서는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판매계약이 체결됩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 제고입니다.

위해물품 온라인 유통의 신속한 차단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리콜명령을 발동할 때 전자상거래사업자가 회수·수거·폐기 등 리콜이행에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18개 법상 리콜대상자는 제조사 및 일부 판매사이며 플랫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속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리콜관련 기술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술적 조치의 내용은 관련 사이트 내 거래중단, 관련 정보 공개 등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입니다.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순수한 검색결과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사업자가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노출·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기준은 조회수, 판매량, 상품가격, 광고비 지급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용후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상품구매 시 이용후기를 참고하며, 50%는 이용후기에 속아서 상품을 잘못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개별 소비자의 기호, 연령, 소비습관 등을 반영한 광고를 할 경우에 소비자가 인기상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지 않도록 맞춤형 광고 여부를 별도 표시하고 일반광고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색결과와 순위, 후기게시판, 맞춤형 광고의 구체적인 정보내용과 절차 등은 하위법령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현실화입니다.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토록 했습니다. 중개거래·직매입을 혼용하는 플랫폼의 경우에 소비자가 거래당사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각각 분리하여 표시·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플랫폼의 거래관여에 따른 책임소재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하여 피해구제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서 책임을 현실화했습니다.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이용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광고·공급·계약서교부를 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도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면책고지를 하지 않거나 입점업체에 대한 정보를 미제공·허위제공할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청약의 접수, 결제, 대금수령·환급 등 중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자신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연대책임을 집니다. 참고로 입점업체는 판매사업자로서 주채무자입니다. 현재도 플랫폼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면책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면책고지를 한 중개쇼핑몰에 대해서 중개쇼핑몰도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87%에 달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개쇼핑몰을 신뢰해서 거래했다, 입점사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이 주요한 사유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유형 플랫폼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장치의 확충입니다.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확대입니다. C2C 거래에서 연락두절, 환불 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발생 시에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을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정보교환 등 플랫폼에 대한 현행법상 의무도 명확화했습니다. 정보교환을 이용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 자발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신청 대행장치 마련, 소비자 분쟁발생 시 신원정보 제공 등 현행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 의무를 명확화했습니다.

또한, 업체 링크를 통해서 특정판매자와 거래개시를 알선하는 연결수단 제공 플랫폼은 분쟁 발생 시 신원정보 제공,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의무 등 현행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음식배달 등 인접지역 거래에서의 법 적용 확대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앱 등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소비자 불만·피해도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는 주문 당일 재화를 소비하고 피해 발생 시에 직접 매장 방문이 가능한 인접지역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부분 규정이 적용 배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배달앱 사업자에 대해서 신고, 신원정보 제공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이용사업자, 즉 배달 식당에 대해서는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안심번호서비스가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은 계속 허용을 하되, 분쟁 발생 시에는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차단 및 구제입니다.

임시중지명령제도 활용가능성 제고입니다. 다수 소비자로의 피해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2016년 도입 이후에 활용 사례가 1건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은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했을 것을 요구하지만 명백하게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치 내용도 광고의 중지·삭제, 문구의 삭제·게시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지자체로 요청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임시중지명령은 일반 사건처리절차에 따라서 처리되며, 피심인은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다음으로,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입니다.

주로 소액·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비자 권익보호를 신청·의결 요건으로 고려하고, 동의의결안 수정 시에는 의견조회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급증하는 온라인 소비자 분쟁 해결에 특화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플랫폼 거래 3면 관계에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법 집행력의 확보합니다.

외국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해서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직구 등 활성화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의 행위도 법 적용대상임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분쟁해결·문서수령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서 역외적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보입니다.

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입점업체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공정위·지자체의 법 위반 조사 시에 세무서, 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전자상거래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보, 도메인등록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거래관행, 소비자 피해 및 분쟁해결 현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대응하기 위해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지자체 집행기관·사업자·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입점업계는 관련 협회 등만으로 소상공인 입점업체들을 교육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관련 교육제도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변화된 시장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법 집행과 내실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에서 P2C, B2C 거래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규율체계가 정비됨으로써 일상생활 속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가 공백 없이 효과적으로 예방·구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기업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해 나가며 성장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질문 한 네 가지 정도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소비자 측면에서 전자상거래법이 소비자와 온라인업체들 간에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소비자가 느낄 만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예전에는 중개업체들한테는 그만큼 책임을 덜 부과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중개업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중개업체나 아니면 온라인쇼핑몰에다가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식으로 해서 중개업자 책임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지나치게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표시나 여러 가지 규제들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할지 몰라도 소규모로 창업하는 온라인 플랫폼들도 많잖아요. 그런 업체들한테도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분들도 많이 전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발의를 하면 여기와 어떻게 조율을 해서 추진하실 계획인지, 그게 왜 여쭤보느냐면 지금 나와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이 규율대상은 다르지만 이것과 맞물려서 업계의 반발이 클 것 같거든요. 2개, 공정위가 지금 2개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조율을 거쳐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입법화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유 간사님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소비자에게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이냐? 이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소비자 피해를 좀 더 신속하게 줄일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전에는 입점업체가 다 부담을 했었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그 역할과 관여도에 따라서 책임을 일정부분 나누어서 지게 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비자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에서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맞춤형 광고나 이런 것을 보실 때도 이게 광고인지 아니면 정보인지를 소비자들이 그 전에는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보다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정확히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즉, 합리적인 소비판단기준을 알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어떤 권익이 증진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중개업체들이 그 전에는 책임을 부과가 되지 않았지 않았냐? 이게 중개업자라는 것만 알려주고 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면책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역할이라든가 관여도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책임을 부과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업체가 실제로 중개만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본인들이 입점업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청약을 접수한다든가 대금을 수령한다든가 배송이라든가 이런 여러 분야에 있어서 역할이 있고 관여도가 있습니다. 역할하고 관여도에 맞게 본인들이 관여한 정도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에 맞게 책임을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실과 책임에 있어서 괴리가 발생을 했다면, 이제는 현실과 책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례적으로 나가게 하자는 게 저희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대규모 플랫폼사업자들과는 다르게 소규모 플랫폼사업자들은 이게 이번에 저희 법 개정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첫째, 소비자보호는 그러니까 이 플랫폼 규모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플랫폼의 규모에 따라서는 차등적으로 법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콜이라든가 이런 제도에 있어서 조그마한 사업자들은 저희들에게 리콜명령이 행정부가 내린 경우에 여기에 협조하는 의무가 있지만, 협조를 해야 되지만, 대규모 플랫폼사업자들은 이런 행정명령이 이루어졌을 때 보다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등 저희가 플랫폼의 규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등규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국회하고의 조율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대해서도 여당 및 야당의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 필요성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플랫폼사업자라는 공급자 측면에서 보시면, 약간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쪽 수요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과 그리고 입점업체 측면에서 보면 입점업체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소비자에 있어서는 여기에 정보 비대칭이라든가 협상에 있어서의 열의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을 저희가 좀 두텁게 보호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플랫폼을 위주로 한 쇼핑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음으로써 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을 많은 분들께서 이 점을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조치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고, 있다면 그 기대효과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답변> 아까... 우리 정 기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앞에서의 질문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연대책임을 이것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규정화함으로써 저희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께서 좀 더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연대책임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플랫폼을 이용한 3면 관계 거래에서는 소비자하고 입점업체 간에 판매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 그러니까 청약접수, 대금수령 그다음에 결제대행, 배송 등을 할 경우에는 플랫폼사업자하고 입점업체 간에 대행계약이 또 맺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이 실제로 청약접수도 받고 정보도 제공받고 배송도 대행하지만 2차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소비자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판매업체에, 입점업체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구조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입점업체가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일단 배상을 해준 뒤에 플랫폼에게 구상을 하는 절차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관계에서 구상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새롭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플랫폼이 그 대행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이 플랫폼과 입점업체 2군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더 두텁게 소비자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상청구를 받는 플랫폼 입장에서 본인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배상을 할 것이고 없으면 그것을 입점업체에게 구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소비자의 보호가 두터워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입점업체가 혼자 지던 책임을 플랫폼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입점업체도 보다 더 두텁게 보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게 소액다수기 때문에 별로 소송을 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하에서 분쟁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피해구제가 훨씬 더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책임이 과거보다 상당수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표시의무 외에 연대책임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자칫 플랫폼사업들이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더 올리거나 아니면 중개거래서비스를 줄이고 직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도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좀 중개거래 시장을 더 죽이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기업과 규제 역차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번에 역외적용을 해서 대리인 제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디 기업까지가 규율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국내기업 아까 소규모 업체도 책임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해외거래 같은 경우는 아마존 같은 플랫폼도 있고, 특정 옷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직접 사이트를 가서 직구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광고를 통한 거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규율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책임 부과가 오히려 플랫폼에 입점하는 업체에게 비용으로 궁극적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 전가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미 소비자 피해가 발생을 했었을 때는 그 피해를 누가 야기했느냐에 관계없이 그 이전에는 입점업체가 대부분 그 책임을 어차피 지고 있었던 건데, 이제는 그 비용을 관여나 역할에 따라서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그 피해를 야기했었으면 이제는 나누어지라는 점에서 보면 입점업체 측면에서는 비용이라는 측면은 셰어를 하게 돼있다는 측면을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입점업체의 관점에서도 보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 입점업체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없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이제는 피해자가 구제된다는 점에서 보면 소비자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한 그런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심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저희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처장님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기업에 있어서 역차별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 아예 법 규정으로 이것은 역외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해외기업도 저희 법에서 필요한 부분, 규모라든가 이런 게 맞으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이 대리인을 통해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처장님, 여기에 추가로 말씀해주세요.

<답변>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두 가지 질문 잘 들었고요.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랫폼 쪽에 표시의무가 강화된다거나 아니면 연대책임이 부과됐을 경우에 직접 거래하는 온라인쇼핑몰, 직매입하는 온라인쇼핑몰에 비해서 더 불리해지거나 이런 것 아니냐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이트로 거래를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든 플랫폼이든 간에 둘 다 표시광고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다는 점이고요. 둘 다 소비자 선택을 합리적으로 받기 위한 그런 표시광고 의무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대책임 부분도 사실은 플랫폼이 여전히 적게 지게 됩니다. 일반 자기 사이트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되는데, 플랫폼은 1차적으로는 판매업체, 입점업체가 지게 되고, 플랫폼은 중개업자로서의 부분적인 책임만 지는 것인데,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은 뭐냐면 플랫폼이 자기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기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고, 그것도 연대책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일반적인 그런 자기 사이트 판매업체보다는 부담이 훨씬 적다, 법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외적용 부분은 좀 상세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도 동일하게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이 플랫폼 거래라는 것이 전자상거래가 국경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사업자도 우리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팔고 하면 법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약간 전자상거래법은 온플법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성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전규제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문제는 뭐냐면, 비대면 원격거래인데 그러다보니까 규제의 내용도 전자상거래 업체에게 사전규제를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 의무 같은 것들. 그다음에 소비자한테도 권리강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같은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역외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역외적용의 법리는 뭐냐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타깃팅 하는 그런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전규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법률과 바로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소비자 같은 경우에 국내에 있는 오픈마켓에 해외업체가 입점해 있으면 당연히 법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 우리나라 소비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물건을 살 경우에는 법 적용이 될 수도 없고, 그때는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해외에 있는 사이트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사이트를 운영하고, 거기에 외국사업자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가 찾아가서 물건을 구매했다, 그 사업자한테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부과하는 사전규제는 작동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자는 그 나라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나라 법과 충돌하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플법과 마찬가지로 사후집행 같은 경우에 법 위반을 해서 우리나라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법을 위반한 경우에 우리나라 재판대에 올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상당한 우리나라의 피해가 있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피해 같은 경우에 그런 예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소액다수의 피해이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고 할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고, 피해를 구제해주는 분야입니다. 조사·처벌이 아니라, 분쟁을 해결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서 분쟁업무를 맡아라.’ 이렇게 하는 구조로 저희가 법을 설계했습니다. 이런 설계가 사실은 정보통신망법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답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이 강화되면 결국에는 플랫폼사업자들이 입점업체한테 수수료를 올리는 이런 비용전가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혹시 좀 검토하신 게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그러니까 플랫폼이 입점업체에게 수수료를 올린다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한 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요. 플랫폼이 자기의 명의로 계약서를 교부할 경우에 입점업체의 고의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단순하게 입점업체의 명의로 파는 것은 자기가 명의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안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유로 수수료를 올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가 업무대행을 하면서 자기의 고의과실로 피해를 일으킨 부분인데, 이것을 이유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책임이? 이것을 가지고 입점업체한테 수수료를 올리는 명분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명분을 가지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 우리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도 보는 것처럼 부당한 손해전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계약서에 그것을 구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SNS 맞춤형 광고에 대한, 기준에 대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온라인에서 시민들이 민감해 하는 뒷광고 이런 부분들 규제할 것인지 궁금하고, 피해 수위도 만약에 한다면 유튜브 뒷광고 특성이 다른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로 소비자단체나 지자체 이런 쪽이 많았는데 SNS 맞춤형 광고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나 그쪽 컨슈머가 의견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의견수렴 과정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원 확인 부분에서 입점업체의 신원정보 공개는 좀 개인 간 개인으로 해결하는 기조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자체 인터넷사업자 같은 경우는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인데 악용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조금 더 테크니컬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가 답변할 텐데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SNS나 아니면 C2C 같은 경우에 개인에 대한 신원정보를 공개하라는 게 항상 신원정보를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 그리고 이 분쟁 발생에 대해서 피해자가 요청했을 때 그때에 한해서 신원정보를 알려줘라,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처장님.

<답변>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지금 현재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은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셨고요. 제가 처음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언서와 사전에 협의를 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사실 인플루언서가 본인이 판매사업자가 될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도 통신판매사업자이고 거기에 따라 의무와 책임이 부과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개정법에서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광고에 출연했다 그러면 표시광고법이 적용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새롭게 규제가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판매자나 소비자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이 부분은 저희가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개별 소비자 피해 사례 민원상담 같은 것들은 소비자원이나 아니면 지자체에 접수돼 있는 민원상담, 소비자 피해 사례를 충분하게 분석해서 이번에 법 개정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C2C 거래에서 신원정보, 분쟁 발생 시 신원정보 확인 제공하고 결제대금 예치 제도 이 부분 관련해서인데요. 실효성에 대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서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 알고 보니 도용한 정보를 통해서 벽돌이 왔다더라,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분쟁이 발생한 후에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는 경우라면 보통 그렇게 사기를 치려는 거래자라면 분명히 도용된 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써서 했는데 그때 가서 플랫폼사업자가 이 신원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결제대금 예치 제도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권고 수준이라서 이것을 의무화하기는 어려운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런 것은 제가 답변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답변>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고마켓 같은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그야말로 플랫폼상에서 청약을 접수까지 하는 그런 중개플랫폼이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중개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을 그대로 다 제도화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SNS 형태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플랫폼이 기능을 한 게 개인판매자와 개인소비자 간의 그런 직접적인 거래를 알선하는 내지는 정보만 교환시키게 해주는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것을 한번 써 봤는데,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 자신이 관심 있는 물건이 올라와 있고 자기 인접지역에 있다 그러면 직접 만나서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까지 에스크로를 의무화한다거나 아니면 신상정보를 바로 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도 문제가 있고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그런 개인소비자에 대해... 판매자에 대해서 신원정보를 확인해 두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알려주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정보가 과연 정말 진실된 것인가를 플랫폼이 어디까지 확인할 것이냐? 이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거기도 신고를 받고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다 과도한 확인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물론 좋겠지만, 사실은 개인 간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본인 소비자 개인도 책임을 지고 거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스크로 제도 같은 경우에 필요한데 이건 약간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간 거래까지 에스크로를 의무화하게 되면 아마 판매 개인한테 결국은 비용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정말 거래를 하고 싶으면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선에서 플랫폼의 역할은 저희가 그쳐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위원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법 통과 시점을 언제쯤 예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보통 테크를 따지면 6월 정도 돼야 국회에 상정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미 국회에서는 이 법과 중복 우려가 있는 전혜숙 의원안이 이미 상당수 논의가 되고 있고요. 자칫 이 법이 상정되면, 6월 이후라면 이 법안 자체는 아예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법안 통과 전략이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 통과 전략이요?

<질문> 예, 법 통과 시점, 전략.

<답변> 시점, 예. 다르게 제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소비자단체 15군데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이 간담회를 하면서 소비자단체께서 하신 말씀이 전자상거래법 아니면 다른 소비자기본법 이런 등등이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법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비자원의 이희숙 원장님도 오셨고요.

저희 뒤에는 5,200만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저희들이 입법예고하고 그리고 발의되면 그리고 국회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법 저희가 오늘로 입법예고하고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이 법이 통과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법 통과를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같이 저희들을 응원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기자님도 소비자지 않습니까? 응원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질문> 그러면 정부안도 있지만 실제 국회에서 다른 의원들이 발의를 하실 거고 그 법안 중심으로 상반기에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소비자들, 5,200만 소비자의 간절한 염원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발의하시고 이걸 논의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 소비자의 피해 예방 그리고 피해 구제에 대해서 위원회가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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