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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2021.04.28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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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20년에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 미만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는 납세자는 5월 말 또는 6월 말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는 모두 8월 말까지 하면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니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전화상담은 국세상담센터 전국 126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먼저, 특히 피해가 큰 소규모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즉 성실신고 확인 기준 수입금액 미만 자영업자 및 착한임대인입니다.

세정지원 대상자는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에게는 신고 안내문에 연장되는 납부기한을 기재하여 안내합니다.

자료 5쪽입니다.

또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96조의 3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확인은 6월 10일 이후, 성실신고확인 대상 착한임대인은 7월 10일 이후 각각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의 경우에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저희가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급금도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 23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착한임대인이 이번 신고 시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청서 작성 사례와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도 제공합니다.

세액공제 신청 시 법령상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 세금계산서, 금융 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제출을 하셔야 하나, 신고 이후 보완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소재한 중소기업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 현장에서의 신고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크게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모두채움을 올해 최초로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채움 서면 안내문과 홈택스 등에서 납부할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사업소득 등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모두채움에 준하는 세액 자동계산을 제공합니다.

자료 8쪽입니다.

사업소득 한 가지만 있는 경우 제공하던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서비스를 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복수 소득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단순경비율·근로소득만 제공하던 모바일 신고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종교인소득, 비사업자 등까지 확대하고 단순경비율 모두채움만 제공하던 ARS 신고는 종교인소득 모두채움까지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단순경비율 사업자와 이중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가 누락됐던 근로소득자에게는 세법 규정이나 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과 답변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화형 신고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자료 9쪽입니다.

신고도움 자료를 정교화하는 한편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홈택스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를 통해 수입금액 누락 및 부당감면 등으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고, 감면 대상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신청서 입력화면에서 주요 공제·감면 체크리스트도 제공합니다.

또한, 신고도움서비스는 기존 단순 나열식을 주제별 탭 형태로 개편하는 등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판매관리비 분석자료를 그래프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전자신고 동영상은 신고서 작성단계별로 나누어서 화면별 동영상을 제공하고, 확대된 모바일 신고 이용을 돕기 위해 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 등 관련 신고서 작성 동영상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자료 10쪽입니다.

홈택스 이용 편의도 제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납세자의 원격신고와 세무대리인의 조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시간 생업에 바쁜 납세자와 소규모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이용 편의를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신고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이용 시간을 24시에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1시간 시범 연장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아닌 일반 납세자의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인 24시까지만 운영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증서, 생체인증 등 로그인 방식을 다양화하고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별 맞춤형 내비게이션도 새로 제공합니다.

아울러, 납세자에게 발송한 서면·모바일 안내문을 세무대리인도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출력 또는 전자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내문 열람 편의도 개선하였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모든 납세자에게 기장의무, 수입금액, 공제 및 가산세 참고자료 등을 제공하는 한편, 개별 분석자료와 업종별 유의사항도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고소득자와 신종·호황 업종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를 확대하였습니다.

주택임대 소득자에게는 수입금액, 보유주택, 임대주택 등록사항 등 신고와 감면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끝으로 국세청은 신고 후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많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소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홍삼기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홍삼기입니다.

저희 국장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추진 중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기존의 국세 10%인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2014년부터 지자체의 재정 분권을 위해 세율과 세액공제 감면 권한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갖는 독립처로 전환되었습니다.

2015년에 우선 법인분이 지자체 신고로 전환되었고, 2020년부터 개인분까지 지자체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별도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 협업하여 다양한 납세 편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존 PC 환경에서 국세 시스템인 홈택스와 지방세 시스템인 위택스의 연계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국세인 소득세와 연계 신고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홈택스의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 신고를 마치시고 위택스를 불러오면 신고하신 내용이 위택스에 자동적으로 채워지므로 위택스에서는 신고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둘째,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만 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신고가 인정되도록 신고 간소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셋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에 납부기한이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는 미납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했습니다.

넷째,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자체 콜센터 상담원을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60명으로 대폭 증원했습니다. 원활한 납세 실현을 위해 콜센터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섯째, 올해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에게 방문신고를 자제하고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실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서는 도움 창구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입니다. 조금 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께서 발표하신 대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동일 기한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3월 전 지자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 관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발굴하고 국세청,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께 질의드립니다. 연합뉴스 기자의 질의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고소득자, 신종·호황 업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떤 방식으로 안내가 되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각 분야별로 취약분야 안내 인원은 몇 명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개별납세자분들이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본인만 열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신 다음에 신고도움서비스가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그다음에 신고·납부 탭을 가시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탭을 가시고, 그다음에 신고도움서비스로 가시면 그곳에서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소득자 및 신종·호황 업종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서 지난해는 84만 명을 안내했는데요. 올해는 12만 명을 추가로 확대해서 96만 명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MBC 기자의 질의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절차가 복잡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사전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나 임차인이 서명해야 하는 약정서 및 확인서는 구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제도 개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제가 브리핑 중간에도 관련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서류를 종소 신고할 때 제출하도록 법령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그다음에 임대료 인하 합의 서류 증명서류, 그다음에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임차인이 만약에 폐업을 했다 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장 임차인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으시기 어려우니까 종합소득 신고기한이 5월 31일~6월 30일까지 이렇게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고 추후 보완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 서류가 미비해서 신고를 못 하셨으면 추후 경정 청구를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실 때 주의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지금까지 장시간 이렇게 브리핑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보도자료에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소득세과와 여기 행정안전부, 관련 부처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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