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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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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11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8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의 반부패제도가 로마 G20정상회의 선언문 부속서인 ‘부패측정모범사례집’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부패측정모범사례집에 따르면, 한국은 2002년 부패방지법과 2008년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적절한 시기에 반부패제도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법 규정 위반을 억제하는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착오로 2순위 유족에게 지급한 보훈 급여금을 그 상속인에게 반납하라는 국가보훈처의 처분에 대해 조정제도를 통해 양 당사자의 분쟁을 합의 해결했습니다.

2008년 11월에 도입된 조정제도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분쟁해결 수단으로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자기통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9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임금체불 민원을 고용노동청에 제기했지만, 8개월 이상 처리를 지연한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사부서가 직접 조사에 조치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합니다.

10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예약콜 승객이 예약지점에 나와 있지 않았다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예약콜 승객의 승차의사까지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며,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승차거부 경고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사용하지 않는 군 동막소초 철거와 송도 6·8·9 공구 매립사업으로 신속한 이전이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의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인천광역시 송도동 대방DMCT 아파트의 입주 예정인 1,206세대 397명의 입주민들은 17보병사단의 군사시설인 동막소초가 수년 째 방치돼 흉물스럽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며 올해 3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11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사본출력물 형태로 신청했으나, 공공기관이 임의로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개방법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그 공개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다는 사실을 시험 주관 행정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사회통념상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국민으로서는 응시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자격이 다소 미달되는 경우, 자격충족 여부를 국가가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며 응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2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유족 중 동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연장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간병한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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