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 13세 어린이(2011.1.1. ~ 2024.8.31. 출생자)
- 2회 접종 대상 :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 받은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 1회 접종 대상 : 2회 접종 대상 외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 지원기간
- 2회 접종 : 2024.9.20.(금) ~ 2025.4.30.(수)
- 1회 접종 : 2024.10.2.(수) ~ 2025.4.30.(수)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4가 예방접종
■ 접종기관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소는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접종기관 방문 시 :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접종 대상 확인을 위한 서류 지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