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1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2021.12.02 통계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보시겠습니다.

2021년 11월 소비자물가는 109.41로 전월보다 0.4% 상승하였고요. 전년동월과 비교해서는 3.7%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전월에 비해 0.5%p 확대되었습니다.

특수분류지수들에 앞서서 전체적 흐름을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품목성질별로 이번 달 주요 중간요인을 먼저 설명드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 서비스, 농축수산물 그리고 전기·가스·수도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전년동월과 비교해서 3.7% 상승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농축수산물은 농산물이 5.7%, 축산물이 15.0%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7.6% 상승하였습니다.

농산물은 최근 기온 급감 등에 따른 작황 부진 등으로 채소와 과실 가격 등이 오르면서 5.7% 상승하였습니다.

축산물은 수요 증가가 지속되면서 돼지고기, 국산 쇠고기 그리고 수입 쇠고기 등을 중심으로 15.0% 상승하였습니다.

공업제품은 석유류와 가공식품 가격 등이 오르면서 5.5% 상승하였습니다.

전기·가스·수도는 전기료 등이 오르면서 1.1% 상승하였습니다.

서비스는 개인서비스가 3.0%, 집세가 1.9% 그리고 공공서비스가 0.6%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2.2% 상승하였습니다.

다시 2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주 지표인 전년동월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전월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원물가입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2.3% 상승하였습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1.9% 상승하였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에 비해 0.7% 상승하였고요.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5.2% 상승하였습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6.3% 상승하였습니다.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3.4% 상승하였습니다.

4쪽, 부문별 동향입니다.

지출목적별 동향입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전년동월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동월에 비해서 통신은 하락하였지만 석유류 등 교통, 농축수산물 등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외식물가 등 음식·숙박, 집세 등 주택·수도·전기·연료 등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쪽, 품목성질별 동향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주요 등락 품목에 대해서는 7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마치기에 앞서 이번 달 소비자물가동향을 요인과 특징 중심으로 잠깐 요약해 보면요. 이번 달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농축수산물도 채소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축소되면서 공공서비스는 가... 공공서비스 가격은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가격이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0.5%p 확대되었습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개인서비스 가격은 하락하였지만,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0.4% 상승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하나만 할게요. 보니까 지금 농축수산물이나 휘발유, 경유 등은 상승을 했고, 소비자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 오른 요인이 뭔지 하고요. 총평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른 총평이요.

<답변> 지금 말씀드린 게 어쨌든 요인들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소비자물가가 오른 데는 이번 달에는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가격하고 외식물가 등 개인서비스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또, 조금 안정세를 보이던 농축수산물 가격도 채소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KDI 정책포럼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