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정구창입니다.
우리 부는 지난 4년 반 동안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하여 공공·민간 분야 의사결정 직위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온라인그루밍 등에 처벌과 수사를 강화하고, 24시간 상담과 불법 피해영상물 삭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청소년안전망팀을 가족·청소년지원체계로서 대폭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부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여성·가족·청소년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실현,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를 정책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양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합니다.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 공공기관·상장법인의 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발표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고,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겠습니다.
여성의 고용유지와 경력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 과정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범부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젠더 이슈를 선도하는 ‘UN Women 성평등센터’를 설립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기초지자체로 확대하여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둘째,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젠더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무료법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하여 피해자가 각 지역에서도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중에 기관장에 의한 사건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권익보호기관을 시범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고, 초·중·고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업무 관련자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인상하고, 특별전시 등을 통해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부모에게 멘토가 방문해서 학습 등을 지원하고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선정 시에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부모의 자립을 독려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는 아동양육비 지급액을 인상하겠습니다.
양육비 이행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채무액 기준을 대폭 낮추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도 완화해나가겠습니다.
학령기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에도 학습을 지원하고, 전문 상담사가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등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를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처음으로 실시하며, 가족센터를 확충하여 가족서비스 접근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부모와 코로나19 필수 의료 방역인력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돌봄체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정보 플랫폼을 2024년까지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정밖, 학교밖 등의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재는 전화·모바일·사이버로 각각 운영되던 청소년상담전화 1388을 통합·운영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만 9세부터 24세까지로 확대합니다.
초·중등 단계의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사전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 및 진로직업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온라인상의 청소년 유해정보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인력을 대폭 증원하며, 유해정보 자동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의 치유 기관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을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근로상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근로보호 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프레 잼버리와 한-아세안 청소년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활동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치가 확산되고 모든 가족, 청소년을 존중하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경향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시정명령권 신설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요.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얘기는 지난해 말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 머무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권익국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익국장님.
<답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권익증진국장 황윤정입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시정명령권 신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체계는 인권위원회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성희롱 관련해서 권고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저희가 지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에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해 말부터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10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곧 법 개정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경향신문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그간 추진해온 사항이 아니라 비교적 새로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보도자료나 지금 우리 업무계획 전체 보고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부의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은 먼저 젠더폭력 체계화를 위해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와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 및 참여기관을 언론에 공표하는 등의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이 내년 2023년 1월에 시작됩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위해서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까지 확산해서 일터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약 1만 5,000명 정도 확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1인가족이...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한 대비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분야입니다. 청소년 상담전화가 지금 사이버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로 이렇게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해서 통합 콜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신규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로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은 언제쯤인지, 휴가나 부서 재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가해자를 재배치하는 것도 가능한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내년에 중점적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피해자 처벌법만 있고 피해자 보호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에 제정 절차를 거쳐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 내용으로는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예방교육,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비밀누설 금지, 또 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취약 지원... 피해자지원 시설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고, 경찰 현장출동 조사 등을 근거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 초에 적극적으로 제정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시정명령권 신설의 법적 효력과 지금까지 나온 사건 중 적용 가능한 사건이 있는지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권익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권익국장 황윤정입니다. 시정명령 적용 가능한 사건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기관장 사건이라든가 피해자가 다수 혹은 기관에서 반복되는 사건이 있을 경우에 인권위에 진정이라든가 직권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시정명령 포함해서 같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 불이행 시 여가부가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에서 유사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기관에 권고조치를 했을 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로 헤럴드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어떤 내용을 골자로 준비 중인지, 어떤 내용을 중점 잡을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토킹 보호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권익국장님이 좀 더 보완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저희가 현재 입법예고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법제처의 심사라든가 기타 추후 일정은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가 1/4분기 중에는 국회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주요한 피해자 보호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토킹 피해 관련한 실태조사라든가 예방교육, 또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비밀누설 금지, 또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경찰의 현장출동이라든가 조사가 가능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로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대선정국에서 여가부 기능과 권한이 작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시정명령 건 신설을 포함해 권한 강화 측면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들이 강조될 수 있도록 소개와 구체적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성가족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평등 목표를,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부처입니다. 그동안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일정한 성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공공부문의 중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대응을 강화를 하고, 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법도, 보호법도 제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인신매매방지법, 또 피해자 지원체계 등도 구축해서 운영해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부는 모든 여성, 가족, 청소년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 위기계층 지원도 강화하는 쪽으로 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로 내일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문재인 정부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이 제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연계를 어떻게 강화할 방안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 실효성 확보를 고민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이 이루어진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든지 유리천장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성별 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노력을 추동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성평등 임금격차... 성평등 임금공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고용부는 2020년부터 AA제도를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및 임금격차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출하도록 해서 기업 스스로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실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도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전수를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 성별 근속연수 격차 등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협업해서 기업의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도입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올해 AA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여가부도 함께 참여하는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보험, 고용부의 정책 관련해서 고용보험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협의체 등에 참여해서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적 제도 확보를 위해서 고용부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김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청소년계에서 청소년부 신설을 다시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장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지요?
<답변>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현장소통을 전담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국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관 최성유입니다. 여가부에서는 지금 청소년 관련 내년 예산이 한 2,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여가부 예산 중에서 한 20%, 그러니까 다른 실국, 가족국 이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시는 것처럼 부 명칭에 '청소년'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지 않아서, 또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 활동이 지금 굉장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과의 소통도 아무래도 대면 소통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종사자 등에 서운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종사자,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 처우개선 이런 것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청소년계에서 이런 서운한 감정 때문에 아무래도 청소년부 신설이라든가 타 부처로의 업무 이관 이런 것 등을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각종 온라인 등을 통해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 명칭에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종사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쪽에도 많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이를 통해서 여성·가족·청소년부가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청소년 전담 부처로서의 여가부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여섯 번째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 공표 관련해서 대상 기관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그리고 미참여 기관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참여 기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권익증진국장 황윤정입니다. 저희가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에 대해서 언론 공표 대상은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미참여 기관장은 국가기관은 2개 기관, 그다음에 지자체에는 31개 기관이 있습니다. 3년 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은 부진 기관으로 돼서 관리자특별교육 이수해야 되고, 또 개선계획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또, 아울러 2년 연속 부진 기관일 경우에 언론 등에 저희가 기관명을 공표해 왔는데, 2022년도부터 부진 기관의 기준을 강화해서 당해연도에 부진 기관할 경우에는 명단을 공표하고 기관장의 명도 공표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인력 관련해서 확충은 인원만 늘리는 것인지, 정규직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시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의 전문성이라든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센터 근무인력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센터 정규직을 내년 17명에서 21명으로 일단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규직 확대를 위해서 계속 저희가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앞선 질문에서 답변 못 드린 것이 있는데요. 아까 한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것을 지금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피해자 보호조치의 법정 의무화 계획을 세웠고요. 그동안 예방지침에서 사건 조사라든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휴가, 또 부서 재배치, 행위자 징계조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하려고 하고,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조직 내에서 사건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일단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본인의 부서 재배치라든가 휴가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또 가해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이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성폭...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사항, 필요시 성폭방지법에서도 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일곱 번째로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서비스 관련해서 부처에서 제공하는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혜자가 가장 많은 사업을 진행한 부처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종미 여성정책국장) 저는 여성정책국장 김종미입니다. 지금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 서비스는 각 부처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여가부 새일센터의 일경험 취업알선 및 고용유지 사후관리를 연계해서 선순환 구조의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 사업을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8개 부처에 직업훈련사업 참여 여성을 대상으로 세새일센터의 취업지원 그리고 사후관리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8개 부처가 신규 사업을 도입해서, 예를 들면 정보, 신사업에 대한 정보보안, 인공지능, 빅데이터, SW 데이터 인력과정 그리고 VR, AR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11개 훈련과정 그리고 2,500여 명의 규모의 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기부와 고용부의 협업을 통해서 훈련 예산을 총 70억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8개 부처 협업을 통해서 이것을 추진·계획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으로 서울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과 시행시기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관련해서 이것을 포함해서 피해자 보호법에서 부족하다고 보시는 점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아까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다른 기자님 질문에 답변드렸고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피해자보호명령은 처벌법,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을 위해서 이미 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또 가해자 처벌이라든가 피해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법무부와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이 거의 다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2022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신 기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