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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및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추진 방향

2022.01.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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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과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현장에서도 '안전관리 없이 작업도 없다'는 안전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1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28명으로 2020년 대비 54명이 감소하였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43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사망사고 발생 기준으로는 2020년에 비해 101명이 감소하였고, 계속해서 역량을 집중한다면 올해는 700명대 초반까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한 일터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은 만큼 엄중한 자세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고, 올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선,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그리고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지속 제작·배포하고,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의 FAQ를 마련해 금주 중 배포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노동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곧 보급하겠습니다.

그간 정부가 제공한 자율점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그리고 적...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에 이어 올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중견 건설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1월 22일 2022년도 제1차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 리플릿 및 2021년 사고사례집 등도 현장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1월 중에는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대한 신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동영상 강의 자료도 업로드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도 예외가 없는 만큼 공공부문도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미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가 수행·발주 사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도 배포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지자체 평가 시 지자체 수행·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및 안전보건의 협업 실적 등도 주요 평가지표로 추가된 바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지방노동관서 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와 함께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묵인·방치되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법적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고,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 절차도 표준화하겠습니다.

모의수사 사례 등을 포함하여 감독관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감독관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작년 12월에 전용 누리집을 개설·운영 중입니다. 계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장 중심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역량 강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망사고 다발 업종인 건설·제조·화학 등에 대한 현장 위험요인 중심으로 예방 감독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중소현장은 패트롤점검을 통해 불량 현장을 선별한 후에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초소규모 현장, 1억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제조업은 고위험 기계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율점검표 배포·회수, 사고사례 수사 전파 등을 통해 밀착 관리하고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주에게 통보하거나 설명을 해서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 정비 보수 기간 중에 전체 작업안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되, PSM 비대상 공정까지 저희가 위험경보제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화재·폭발에 취약한 물류창고 등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가연물 화재예방 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과 함께 사업주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매월 3대 기본 안전수칙을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며, 3대 안전수칙만큼은 반드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 규모는 1조 1,000억 원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재정·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 예방에 효과성이 입증된 클린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시스템 비계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었는데 금년부터는 사다리형 작업발판이나 채광형 안전덮개 등까지 유해·위험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뿌리산업 등 6개 제조업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과 이동식크레인, 프레스 등 9개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도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서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감면하고, 2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등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을 금년에는 30인 미만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2024년까지 50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기술지도도 내실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현장 중심 산재예방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현장 실천 안전수칙'과 '작업 전 10분 점검' 등을 핵심 메시지로 해서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현장에서 준수하는 것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를 갖추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직업병 의심 사례 발생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개입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 수사 시 전문적인 지원체계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8월 18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며, 합리적 수준에서 세부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이라든지 조선업계 무용제도료에 대한 피부질환, 3D프린터 사용 교사 육종암 등 건강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건강진단 명령, 사용 중단, 시설 개선, 역학조사 등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조치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산업안전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우선, 중앙 단위에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설치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특히 지자체 발주공사 등에 대한 합동점검도 강화를 해나가는 한편, 지자체 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1차 안전관리를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지도관, 가칭 산업안전지도관 신설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지난 1년간 법 시행을 준비하며 정부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처벌 회피보다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노력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구축을 위해서 첫째,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안전경영의 목표를 소속 노동자, 종사자에게 알리고 공유를 해야 합니다.

둘째, 사고의 발생,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 내 작업과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이런 개선 방안들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예산을 투입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 감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그리고 안전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의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노동자는 작업 전 안전미팅 등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작업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안전의식과 관행의 변화,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SNS로 보내주신 기자님들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두 분 기자님 질문 있었는데 유사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뉴시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자료에 보면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 사업장이 190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부분에 있어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인가요? 중대재해법 시행 전이라 법 적용은 일단 안 될 텐데 혹시 이들 사업장에 대한 별도 조치 등이 있는지요?

다음은 이어서 경향신문 기자님 질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 사망사고인 사업장 190개소는 전년도 대비 증감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요?'라고 질문 있습니다.

<답변> 190건 자체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828명, 공식통계, 산재승인통계 기준으로 해서 50인 이상 사업장, 그다음에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 해당되는 곳이 한 190여 개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단순히 이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결국 190개소에서 약 200명이 조금 넘는 사망자 수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로 보면 한 25% 정도의 사고 사망자 수가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에서 발생했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결국 중대재해법의 효과는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대재해처벌법이 하나는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규모에서의 사망자 수가 얼마나 감소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전반적인 현장의 안전관리... 안전의식이라든지 안전관리에 대한 분위기 확산으로 인해 줄어드는 효과 두 가지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90건은 그냥 내년도에 저희가 중대재해법에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 정도에서의 사망사고 감축 효과를 나타내는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0개소에서 얼마나 줄 것인지를 한번 보면 중처법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이것은 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발생통계 기준으로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 이상 지금 하반기 때 줄었고, 아무래도 중대재해처벌법 효과가 조금 더 나타나게 되면 확실히 전반적인 감소 효과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190곳에 대해서 50인 이상,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말씀하셨는데 중대재해법이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190곳을 말씀하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원·하청까지는 포함을 안 했고요. 그냥 단순히 말씀드린 대로 50억 원 이상, 50인 이상의 사업장, 그냥 단위별로 했기 때문에 원·하청 단위로 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질문> 이 190곳이 산재승인통계 기준이잖아요. 혹시 이게 그러면 발생통계 기준으로도 숫자가 나오는지.

<답변> 발생통계 기준으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을... 나오면 따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190개소라는 것이 그냥, 너무 여기에 천착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게 190건 정도가 통상적으로 2020년도에도, 아까 질문이 빠졌었는데 2020년도에는 184건, 4개소였고 이번이 2021년도가 190개소 정도에서 발생을 했고, 숫자는 조금 다릅니다. 숫자는 조금 2020년도가 조금 더 아마 사망자 수는 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180~190개 정도가 지금 대체적으로 승인통계로 하면 1년에 50억 원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발생되는 사업장 수가 그 정도 된다는 뜻이라서 이제 여기서가 일정 기준점이 돼서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선, 각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자 추진 방향인 것 같은데, 그러면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는지 점검하거나 아니면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점검한다든지 모니터링한다든지 잘 굳혀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방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기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기업에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다 배포했고요. 제조업은 일단 다, 한 1만 개소 정도를 배포해서 회수도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현장지원단 통해서 컨설팅도 일부, 한 450개 정도를 하고 있고 완료를 했고 마친 데도 있고 지금 약간 진행 중인 데도 있고요.

건설업은 아마 보도자료 나갔을 텐데 오늘부터 해서 또 자율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율점검이 끝나고 나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해줄 예정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누리집에 저희가 말씀드린 자료가 법 해설서하고, 그다음에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하고 그다음에 자율점검표하고 사고 유형별 매뉴얼 이렇게 네 가지를 깔아놨고, 전부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을 올려놨는데, 사실은 업종별 자율점검표만 한번 확인해도 대부분의 중대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에 미비 사항 등을 점검해서 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약간 이런저런 법 해석에 관한 모호하다든지 불안감이 있는데, 그냥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한번 챙겨서 확인을 하시면 제가 볼 때 업체들에서는 큰 두려움 없이, 또 어려움 없이 어느 정도 내에 중처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들도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미비사항도 점검해서 보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어제 한전이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할 수는 없고요. 그냥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공기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한전 사고에 대한 여론이나 언론에 들어서 아마 한전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중처법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일단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은 한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기는 한데, 결국은 지금은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 세운 계획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저희가 오늘도 말씀드린 모두, 말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 그런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또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렸다, 무관심과 방치와 묵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중대재해법을 이행하는 가장 핵심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좋은 계획이 실제로 현장에서 실천되고, 두 번째는 종사자들이 그 부분을 체감할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사실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계획들이 현장에서 잘 이행된다면 사고는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중대재해... 수사를 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수사 인력이나 역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검찰하고의 협력체계를 통해서 수사 절차를 표준화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사 절차 지금 구상하고 계신 그런... 논의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27일이니까 별로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개략적으로라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재법 위반 사건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전체적으로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이나 어떤 그런 데서 변화가 있는지.

<답변> 지금 중대법이나 이번에 산재보상보험법 관련된 수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현재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답변> (관계자) ***

<답변> 다 아마 안은 나와서 아마 곧 저희가 개정할 예정이고, 수사 관련돼서는 수사절차를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저희가 수사를 하는 쪽이니까 아무래도.

우선, 지금 일단 중대법 해설서가 나오고 현재 여러 가지, 말씀드린 아까 매뉴얼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수사나 판례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수사 매뉴얼은 만들어서 현재 감독관들에 대한 교육은 한 두 달 전부터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에서도 시스템이 현재 광역중대재해관리감독과에서 실제적으로 산안법 수사와 중대재해가 발생... 적용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안법 수사와 중대재해법 수사를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모의수사라든지 하는 작업들은 계속해 왔고,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관련된 것, 형사, 그다음에 실제 수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절차 등에 관해서는 쭉 교육을 해왔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우려하시는 대로... 우려하시는 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하여튼 공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 관련해서는 검찰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수사실무에 관한 내용들은 정리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고요. 지금 협의를, 지난번에 그쪽에 지금 만들어진 T/F를 통해서 쭉 협의를 해왔고, 조금 더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을 개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곧 조금 더 현장에서 실제 적용에 관련된 협의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여기 그 사이에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기자님 질문이 있어서, 간단한 통계와 관련 질문인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기자님 질문입니다. '2021년 기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총 몇 개소이고, 5~49인 사업장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몇 개소인가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전체 2021년도 사고사망자 발생한 사업장 수로 하면 811개, 맞죠? 811개고, 저희가 50인 이상 사업장이... 이게 숫자가 199인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50억 원 이상, 50인... 아니, 그러니까 50억 원 이상, 그다음에 50인 이상은 190개 사업장이고, 그다음에 50억 원 미만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811에서 190개 빼니까 얼마죠?

<답변> (관계자) ***

<답변> 621개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재 아마 50억 원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이 대체로 한 5만 개 정도 내외가 되거든요, 전체 사업장이. 그래서 아마 5만 개 내외가 아마, 한 해에 중대법이 실제로 적용받는 사업장이 아마 한 5만 개 정도 사업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지금 처음 들어온 대책인가요?

<답변> 아니요. 이것 옛날부터 하고 있던 것입니다.

<질문> 얼마 전에도 특성화고 등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보건대책도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현장 고등학생이라든지 현장실습을 가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사자’ 표현이 있으니까 사실은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근로자성이 있고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돼서 그냥, 현장실습의 내용과 형태를 그냥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들여다보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무 제공, 그다음에 근로자에 준하는 근로를 제공했거나 한다면 될 수도 있고, 그냥 현장 실습도 상당히 지금, 따로 규정이 돼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 그래서 추가적으로 혹시 이야기할 것 있으면... 없죠? 그래서 그거는 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 브리핑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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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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