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김동호, 신환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1월 17일 월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방역패스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의 변화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방역패스를 확대하였던 12월 초에 비해 지금은 유행 규모가 위중증환자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위중증환자는 오늘 기준 579명으로 1,000명 이상에서 500명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80%에 달했던 병상가동률도 오늘 기준 모두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먹는 치료제도 1월 13일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의 여력은 11월 초 일상회복 시작시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안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방역패스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방역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기존 방역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1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영화관, 공연장이 그러한 시설들입니다.
전체의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 개 중 13만 5,000개, 11.7%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원시설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 등 3종류의 학원에 대해서는 계속 방역패스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규 공연장에 대한 방역패스는 해제하지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 공연에 대해서는 함성·구호 등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재처럼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다시 말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PC방, 파티룸 등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12~18세 청소년의 경우에도 총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시설 종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 위반시설에 대한 처분 기준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위반업소의 방역패스 확인 의무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과태료 기준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선안은 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고 있으며, 결정되는 대로 조속히 국민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듭 설명드리지만 방역패스는 중증화와 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이들로 인한 감염전파를 줄여 유행을 통제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여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미접종자는 더 쉽게 감염되고 더 많이 전파되고 더 중증과 사망 위험에 취약합니다. 유행이 확산되어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 감염을 줄일수록 중증환자와 사망이 줄어들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 확진자는 2차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에 비해 중증화와 사망이 5배 더 많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를 분석한 자료를 매주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는 12세 이상의 7.6%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 23만 명의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7.6%에 불과한 미접종자군이 중환자의 55.7%, 사망자의 5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고도의료체계의 과반 이상이 미접종자에 할애되고 있으며, 사망 피해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들입니다.
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사망자 수는 방역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이들 중 미접종자의 비중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세 번째 주에 사망자 286명 중의 146명, 51.1%가 미접종자였으나, 12월 다섯 번째 주에는 102명의 사망자 중 미접종자가 81명으로 79.4%였습니다.
중증환자도 동일한 양상으로 미접종자가 47%였으나, 12월 5주 차에는 71.3%까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3차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접종자의 중증과 사망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패스의 필요성과 예방접종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방역패스는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에 확대하여 미접종자 감염과 유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화되면 다시 대상을 축소하는 형태로 유행 수준을 통제하는 중요한 대응수단입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거리두기 조치를 피하거나 이를 짧게 시행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수단이기도 합니다.
12월 말 이후 유행이 안정화되면서 의료대응 여력도 회복되었기에 방역패스를 축소하게 되었으나, 향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등으로 방역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방역패스 확대를 검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위협이 빠르게 증가하며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미크론의 국내 지역사회에서의 검출률은 26.7%입니다. 3주 전 4%, 2주 전 12.5%에 이어 굉장히 빠르게 델타를 대체하여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확진자 수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감염을 줄이고, 중증과 사망을 막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예방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중증과 사망 방지에 있어서는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본인과 우리 모두를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중에 3차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설연휴와 오미크론의 우세종 전환시기를 우리 모두 합심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이후에는 다시 방역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일상회복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오미크론에 대비하여 병상과 검사 역량을 확충하고 먹는 치료제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원이 지난 14일 서울 내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올 3월 시행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본안소송 1심이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대형마트, 백화점처럼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 같은데, 청소년 방역패스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청소년 12~18세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대하여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이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의 판정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아까 브리핑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현재 12~18세 청소년들의 총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 자체가 2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이들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하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권과 관계되어 있는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향후 즉시항고 등을 통해 법원과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사전질의 5번이 관련된 질의여서 혹시 여쭤보고 추가 답변이 가능한지 확인부터 하고 사전질의 2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 효력정지를 결정했음에도 12~18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의사를 밝히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요청한다고 했고요. 어느 정도 기답변된 것 같아서.
<답변> 예, 1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역패스 해제는 직권취소에 해당하는지 여쭙습니다. 아울러, '해제에 따라 본안소송에서 다툴 내용이 사라지는데, 즉시항고도 유지하는지요?'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게 직권취소가 법정용어라서 아마 직권취소라고 하는 질문이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정부가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는지, 라고 물으시는 것이라면 답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방역패스의 금번 조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 상황 자체가 좀 변화하였고, 계속적으로 고지했던 것처럼 방역 위험도 변동에 따라서 저위험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가겠다고 하는 기존 방침에 따라서 조정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실 지난주 금요일 거리두기 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당시 법원의 어떤 결정들이 예고돼 있는 상태에서 정책 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법원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려해서 그 당시에 논의를 보류하였고, 전반적으로 법원의 판결들이 방역패스 제도 그 자체의 효용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는 가운데 일부 대상 시설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이번에 같이 조정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해소해 나가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취해진 조치라기보다는 방역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정책 조정의 과정 속에서는 말씀드린 원칙, 마스크 착용을 상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비말 활동이... 비말 배출 활동이 높은 위험시설들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렇지 않은 시설들을 1차적으로 해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방역패스 확대·축소 등 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아서 혼란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및 중대본의 사회적 방역지침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으로 논의된 게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사실 유행이 급격하게 확대하면서 의료체계 여력이 급박해지는 상황에서는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희가 놓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유행 상황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취약하고 문제가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긴급하게 방역조치를 결정해야 되는 현실적인 애로가 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결정과정에서 기준과 원칙 그리고 결정과정을 좀 더 투명하고 절차를 밟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 확대하거나 축소시키는 순위와 기준들 그리고 이 절차들은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방역패스가 해제된 시설에 대한 밀집도 제한 등 추가적 방역조치는 없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현재 방역패스를 전체적으로 의무화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밀집도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밀집도 규정들이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4㎡ 당 1명이라든지, 영화관의 경우 일행 간 1칸씩 좌석을 띄우는 식의 밀집도 규정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방역패스를 해제하면서 그 당시의 밀집도 기준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관계부처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후속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그 당시 기준보다는 좀 더 변화된 방역 상황에 맞는 방역관리 방안들을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 백화점의 경우에는 방역패스는 해제되지만 향후 역학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 의무와 내부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취식 등의 행사들을 갖다가 금지시키고 있는 조항은 여전히 유지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인 고의적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시설이용자가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은 게 고의적인지 아닌지를 시설운영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논의는 얼마나 진행됐는지도 설명 요청합니다.
<답변> 질의하신 부분들은 현재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빠르게 확정할 예정이라서 확정이 되는 대로 이 내용들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브리핑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에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학원의 범위가 1월 4일 법원 결정에 따라 해제된 학원의 범위와 동일한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1월 4일 법원 결정에 따라 해제된 학원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 브리핑에서도 밝혔듯이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상시적으로 착용하기 어렵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많은 일부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학원이 그런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관악기 연주를 하는 학원 그리고 노래학원 그리고 연기학원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법에 제기되어 있는 즉시항고 과정에서 이러한 종류의 학원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돼야 함을 설명드리고, 법원의 설명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 마트 등 시설에서 방역패스 해제가 앞으로의 확진율, 입원율 등 방역상황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게 확진율, 입원율 같은 아주 미시적인 지표까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분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방역정책에 있어서는 방역패스 대상이 넓으면 넓을수록 미접종자들로 인한 이들의 감염과 전파를 차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반면에 넓으면 넓을수록 마찬가지로 미접종자들의 일상의 불편과 기본권 제약들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 중에서 합리적 양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유행 규모가 급증하면서 의료체계의 여력이 불안정해지는 위험한 시기에는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확대해서 이러한 미접종자들의 감염과 전파, 총 유행 규모와 중증환자 발생 등을 줄여나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화되면 가장 위험한 시설들을 중심으로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가운데 저위험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이번에 위험도가 낮은 시설들을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해제한 것이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핵심 시설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역패스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전북일보 엄승현 기자님도 호남권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59.2%가 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번 해제로 확진자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향후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지 질의 주셨는데, 이미 답변이.
<답변> 예, 방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아마 우세종화되는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총 확진자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확진자 규모도 중요할 것이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중증환자의 발생이 어느 정도나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의료체계의 가동률이 얼마나 올라가며 의료체계가 압박을 받을 것인가 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상황은 현재 이 상황의 전개를 지켜보면서 계속 평가해 나가며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디넷코리아 김양균 기자님 질의입니다. 설연휴와 오미크론 우세종 전환 등 확산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비록 현 방역패스 해제 결정은 다소 이른 것이 아닌지, 향후 유행에 따라 다시 방역패스 강화가 되면 오히려 현장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방역패스 해제 결정과정에서 고려되었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부분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방역패스의 근간을 유지해야 되는 위험도 높은 시설에 대한 해제는 이르다고 하는 판단들입니다.
그에 따라서 위험도가 낮은 시설, 기준상으로는 '마스크 착용이 상시적으로 가능한가?'라고 하는 기준과 '침방울 생성 활동들이 그렇게 높지 않고 활동 위험성이 작은가?'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일부 시설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 수의 기준으로 따지면 전체 115만 개 중에서 13만 5,000개(※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14만 5,000개’ → ‘13만 5,000개’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를 지금 해제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과 방역적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균형을 맞추는 정책 조정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 주말 중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가 예측된다고 복지부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검출률이 50%가 넘으면 새로운 방역체계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맞을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방역체계 전환이 이루어지면 환자 관리가 일부 완화된다고 설명했는데, 해외의 오미크론 전파 속도를 보면 저희가 확진자 격리기간을 7일로 줄이는 것만으로는 기존 치료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환자관리 완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검토해 봤었을 때 우세종화가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에도 올 수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복지부 장관 발표했던 내용에서처럼 저희들이 숫자도 아울러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에 대해서는... 5,000 정도 됐었을 때 저희들이 지금 속도로 봤었을 때는 충분한 대응단계를 준비하고 있고 5,000명 정도 됐을 때 저희들이 알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7,000 정도 됐을 때는 그동안 준비해 왔던 대응이 즉각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격리기간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7일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추후에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시로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위험도 상황, 아주 비상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추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대응 상황이 왔었을 때는 일단 7일로 진행하고요. 나머지는 역학적 상황 또 의료 병상의 상황 여러 가지, 또 중환자의 상황, 중증화 병상의 가동률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미크론 대비 이비인후과, 소청과 의원을 언급했는데 이유가 있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특히, 내과는 왜 언급된 것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오미크론 확산 시 진료 가능한 동네 의원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주로 이비인후과하고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가 호흡기 질환을 많이 보고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참여 의사들이 의견이 들어왔었던 것 같고요. 내과라든지 다른 가정의학과라든지 이런 데서도 의견들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확산 시에 진료 가능한 동네 의원의 범위는 과로 한정되는 것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볼 수 있는 의원의 환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울러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동네 의원의 범위 부분은 여러 가지 진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여력, 또 여러 가지 제도적 준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 같고요. 우선은 특히 호흡기질환을 많이 보고 있는 것 또 그런 의사표현이 먼저 되었던 곳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CBS 김재완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달 초 이후 위중증환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 자체는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예상대로 우세종이 될 경우 위중증환자 추이는 현재와 대비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위중증환자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위중증환자는 확진자 수에 대한 대표적인 후행지표입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바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한 2주~3주 정도 시차를 두고 증가하게 되는 후행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에 대한 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오미크론의 위중증률이 델타에 비해서는 낮다고 평가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확진자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기대컨대는 예전 델타의 유행 양상과는 다르게 위중증환자 증가 속도가 확진자 증가 속도에 비해서 둔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가지 점을 함께 아울러서 봐야 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먼저 증가하게 될 것이지만 위중증환자가 어느 정도 후행적으로 증가하는지를 관찰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의 사례에서도 먼저 확진 규모가 증가하면서 위중증환자와 입원환자가 후행적으로 증가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외국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계속 면밀하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향후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방역패스 확대를 검토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산세가 거세지면 학습시설도 다시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적용 여부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서 여쭤봅니다.
<답변> 방역정책은 사실 방역 상황의 가변성에 따라 계속 그 위험도를 측정하고 위험한 부분에 있어서 즉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습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학습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이들 시설에 있어서의 이용 불편을 일으키는 것들은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유행의 과정에서, 예를 들면 학생들에 대한 유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또 하루에 수많은 학생들이 감염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대면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유행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 학습시설에서의 감염전파 규모와 또 이들 감염전파 속에서의 미접종자들의 분포도를 지켜보며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은,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방역패스의 적용이나 혹은 기타 거리두기 조치들, 집합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매일경제신문 한재범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가 즉시 항고를 결정한 건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건에만 한한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현재 고법에 즉시항고가 되어 있는 건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즉시항고 건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에 서울시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집행정지한 건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항고를 해서 다시 고법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충실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해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즉시항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관계로 후속적으로 정부 내에서 범위적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해 자영업자들은 6인 이하보다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기준과 근거로 이 같은 방역지침을 세운 것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이미 근거를 여러 번 밝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는, 방역조치의 효과성에 있어서는 영업시간, 저녁 영업시간에 이 제한들이 굉장히 사적모임 제한보다는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평가가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 특히 영업시간 1시간, 9시에서 10시까지로의 연장이 사적모임을 2배 늘리는 것보다, 4인에서 8인으로 늘리는 것보다 방역적 위험성이 더 커진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우선 사적모임을 좀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고, 3주 뒤 방역 상황이 안정화되어 있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들의 후속적인 완화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중앙일보 어환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에 방역패스 해제 대상 시설의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성과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를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PC방 등 현행 유지하는 11종 시설에서도 역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형평성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별 방역패스 해제 또는 유지를... 유지하는 기준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번 방역패스 해제조치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조치라면 이번에 법원에서 나온 학습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결정이 나온 학원에 대한 청소년의 방역패스는 다시 시행할 가능성도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기준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 기준이 상세히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느냐.', '침방울 배출 위험성이 큰 활동이 전개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현행 유지시설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마사지업소, 스포츠경기장이나 스포츠관람장 등입니다. 이들 시설들의 특성들이 마스크 착용이 상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거나 혹은 침방울 배출 활동이 많은 시설들입니다.
PC방을 좀 찍어서 물으셔서 답변드리면, 현재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 취식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PC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아마 식사를 하시는 데 큰 무리가 없이 간단한 스낵이나 식사를 하시면서 PC방에서 지금 PC를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해서 이번 방역패스 유지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부분들이고, PC방 업계에서 식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취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것보다는, 취식을 칸막이 있는 경우 허용을 하면서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드린 내용이라서 그 답변으로 좀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아까 답변 주신 것과 관련해 학원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향후로도 악기 등 3종 학원에 대해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현재 논의 방향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아니면 현 방역 상황에 국한해 봤을 때, 3종 학원으로 국한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법원의 효력정지가 없다면 방역패스를 학원 전반으로도 넓힐 수 있다는 취지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질문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고등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즉시항고 건을 통해서 저희가 3종의 학원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유지는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집행정지를 취소시키는 데 좀 주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나 혹은 거리두기 조치를 통한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나,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의 유행 규모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그 유행 특성을 분석해서 대응할 부분이 있을 때는 방역패스의 재적용이나 혹은 다른 거리두기 조치들이 검토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힘든 부분이고, 향후 유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유행 상황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님도 유사질의 주셨습니다. 1월 14일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의 경우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는데, 오늘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같은 차원에서 1월 4일 법원의 결정으로 전국 학원에도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는데, 관악기, 노래, 연기학원에는 어떻게 방역패스가 18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헷갈려서 그러니 충실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설명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지금 법원에 의해서 집행정지가 돼 있는 영역들은 즉시항고를 통해서 법원의 집행정지 취소결정이 나오도록 법원에 잘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학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방역패스가 집행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아직 시행되기 전이지만 서울시에 한해서 집행정지가 인용돼 있는 상태입니다. 효력정지가 인용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양쪽 다 즉시항고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법원에 설명하고, 변동된 정책방향에 따라서 이 부분들에 방역패스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의하기 전에 JTBC 박민규 기자님의 첫 번째 질의도 유사한 것 같아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TBC 박민규 기자님,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으로서는 3월부터 서울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안 되고 나머지 지역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역별 차이가 나게 되는 건데 계속 추진한다는 건 그전에 법원 판결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 것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 먼저 드렸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어차피 답변이 된 내용들이라서 별도 설명은 드리지 않고 기존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브리핑에서 청소년 확진자 비율을 근거로 방역패스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결정 근거로 든 건 청소년의 경우 중증화율이 낮고 접종에 따른 부작용과 신체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확진자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감염 비중은 전체 확진자 중에서 오늘 기준 28.8%, 1,022명의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앞으로 유행이 좀 더 커진다 그러면 더 증가할 가능성은 큽니다.
이 비중 자체가 낮아질 거라고 하는 판단들은 잘 들지 않고 있으며, 현재 1,000명 정도의 확진자들이 예전 12월처럼 2,000명을 넘어서, 혹은 그 이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학습권에 관계되는 학습시설은 제외하고,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실내체육시설과 같은 청소년들이 감염되기 쉬운 곳의 감염 기회들을 차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법원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방역패스 해제를 확대하지만 이번 주말 이후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되고 확진자가 급증하면 다시 방역정책을 즉시 강화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조치의 시행 이후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겹치면서 향후 방역 강화가 불가피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미크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면서 함께 밝힌 부분들입니다. 우선 지금 확진자 규모보다는 아마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들은 위중증환자가 따라서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저희 병상 쪽, 의료체계 쪽에 과부하가 얼마나 발생하는가가 중점적인 평가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들면 여기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이 강구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쪽 부분을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증환자의 발생과 의료체계의 과부하 정도를 평가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패스 해제시설에 대한 밀집도 수칙과 관련해 기존의 수칙이 지나치게 강하다고 평가했는데, 그렇다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방안은 기존 거리두기 등에 대한 수칙에 비해서는 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에서 남아 있었던 밀집도 수칙들이 상당히 강한 편이라서, 예를 들면 영화관의 경우에는 아예 일행 간 1칸 띄우기가 의무화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일상회복을 하면서 방역패스를 확대하면서 아예 이 수칙 자체를 현재 없애놓은 상태인데, 이 수칙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나치게 강해서 일상의 불편이나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보고 있고, 보다 합리적인 방역관리 강화조치에 대해서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고안을 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님 확인 요청 질의입니다. 18일 이후에 서울이 아닌 지역의 관악기, 노래, 연기학원은 방역패스가 유지되고, 서울의 관악기, 노래, 연기학원에만 방역패스가 해제되지만 앞으로 즉시항고를 통해서 서울의 관악기, 노래, 연기학원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유지하게끔, 유지될 수 있게끔 한다는 설명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아마 김소영 기자님이 약간 착각하신 것 같은데, 현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집행정지가 인용된 건은 서울에 한정했던 결과가 아니고 전국적인 인용 결과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3종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지금 효력정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즉시항고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 즉시항고 과정에서 고법에서 저희가 이 3종의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의 집행정지 인용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이런 결론을 유도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자신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성실하게 논의해서 법원에서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사회자) 뉴스1 강승지 기자님 질의입니다. 1월 14일에 내려진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은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내려졌으며 복지부, 질병청에는 즉시항고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복지부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항고 주체는 서울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서울시도 이러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 현재 이번 제외시설을, 이번에 제외되는 시설들을 제외하고 기존에 있는 노래연습장이나 혹은 실내체육시설, 사우나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즉시항고를 할 예정이고, 이 과정 중에서 저희 복지부와 질병청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법원에 가서 설명도 하고 함께 협조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설명드렸듯이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변화된 방역 상황과 의료체계의 안정화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고해 드린 원칙에 따라 저위험시설을 일시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제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 방역 상황 자체가 좀 나아져서 취하는 조치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지나치게 방역 긴장감이 완화되지는 않도록 저희가 주의하면서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방역패스 시설의 약 11% 정도의 시설들을 해제하는 것으로, 나머지 시설에서는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금주가 오미크론이... 아, 다음 주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지금 예측하고 있어서 앞으로 오미크론의 영향에 따라서 방역 상황이 상당히 변동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