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이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에듀윌은 버스와 지하철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였는데, ‘합격자 수 1위’는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연도에만 근거한 것이고, ‘공무원 1위’는 특정 기관의 설문조사에 근거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에듀윌은 이러한 1위가 한정된 분야에 해당되는 것임을 표시는 하였으나, 주된 문구와 떨어진 위치에 작은 글씨로 기재하여 인식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에듀윌 이외에도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행위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면서, 1위의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인증'이라는 문구를 버스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12.1% 대부분의 1% 미만의 면적 내에,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의 면적에만 기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에듀윌은 2019년 초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를 전체 광고 면적 대비 4.8~11.8%의 면적 내에 기재하였습니다.
위법성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윌은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였으나, 이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하여 2016년, 2017년 두 연도에만 성립되는 것이었음에도 그 근거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1위' 역시 2015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였을 뿐이었음에도 그 근거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은폐하였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 또는 소비자 중 하나는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는 광고로서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공인중개사 시험 부문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합격자 수 1위 및 공무원 1위 광고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합격자 수, 합격률, 시장점유율 등은 학원 강의 및 교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에듀윌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에듀윌에 대해 광고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의 및 기대효과입니다.
이번 조치는 주된 광고 표현의 근거가 은폐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1위인 내용을 광고하면서 그 제한적인 조건을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하는 방식은 대다수의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광고 방식인데, 이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편 공정위는 취업,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제공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재해 오고 있음에도 2021년 한 해에만 챔프스터디, ㈜에스티유니타스, 에듀윌 등 대표적인 3개사에 대한 신고 건수가, 물론 모든 건이 다 부당한 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 150건에 이르는 등 부당한 광고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하여 법에 정해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제가 보니까 이게 2015년에도 한번 대규모로 적발이 된 적이 있고, 2019년에도 재발방지대책 비슷하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재발되는 이유가 하나 궁금하고요.
하나는 자료 좀 요청인데요. 이게 보니까 계속 이렇게 과도하게 광고를 경쟁하면서 광고비 비중이 좀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하시면서 광고비 비중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시계열로 좀 한번 보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답변> 광고비 비중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는 한번 찾아는 보겠는데요. 협조가 가능하면 협조하도록 하고요.
재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시장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야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증이나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제공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질문> 대부분 1%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관련 부대조건.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잘 알아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요. 10%짜리도 있고 이렇다고 해서.
그리고 또, 업자들이 오랫동안 광고해 오신 분들이라 인지를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인지를 하고 이렇게 불법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표광 이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정률로 하면 2% 과징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건에서는 몇 퍼센티지 정도로 부과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최근 3년 리스트를 쭉 보여주셨는데, 비방·허위·과장광고 이 사례에는 과징금 없고 시정명령과 경고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더 과징금까지 부과가 된 이유도 같이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제한사항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커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공정위는 구체적인 어떤,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나와야지 된다, 이런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들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업의 자유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기만광고 심사 지침에서는 광고 내용 이해에 필수적인 정보를 지나치게 작게 표시하는 것을 은폐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주된 표시사항에 딸린 제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명확해야 되고 크기가 두드러지고, 그리고 주된 표시사항과 근접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개별 사안마다 이렇게 크고 두드러지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점에서 사업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저희가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아까 제한사항 말씀을 드리면 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일단 부득이하게 주된 표시하고 조금 제한사항을 작게 표시할 때는 기준이라면 대략적으로만 소비자들이 파악하더라도, 정말 얼핏 보더라도 그 내용이나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되는데 사업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즐겨쓰이는 방식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좀 크다고, 심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게 된 건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률 과징금이 2~4%로 규정이 되어있지만, 저희가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경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에 비방이나 어떤 이런 유사한 행위 유형에... 위반행위에 대해서 경고 정도로 조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질문이...
<질문> ***
<답변> 조치 수준에 대해서는 규정상 사업자들이 저희가 자진시정을 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근데 저희가 좀 자진시정을 신속하게, 소비자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데 주안을 두었고,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경고조치를 두는 데 주안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사업자들의 법 위반 횟수가 누적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중한 제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첨부자료 2번에서 보다시피 12번의 경고조치가 1개의 사업자에게 집중된 게 아니라 다양한 사업자들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번 나온 사업자인 경우에 이게 지금 순서대로 정리를 한 건데요. 에스티유니타스나 지식과미래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명령 등 엄정한 제재를 이미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부가적으로 궁금한 게 결국 제한사항이라는 게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얼마만큼 이 부분에 어떠한 조건이 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답변> 예.
<질문> 보도자료 보면 면적 대비 12.1%대도 있다고, 11.8%짜리도 있었다고 했는데 해당 제한내용이 10% 이상으로 되면 대부분의 저 같이 소비자들은 그 부분은 인정하거나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까지도 같이 다 포괄이 된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과율 부분은 말씀 못 하신다 그러는데, 저희도 어쨌든 부과율을 보고 어느 정도로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세게 제재했느냐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건데 뭐 경감요소 얘기하지 않으시고 최초 부과율 이 부분도 잘 위원회 부분이라 파악이 안 되신 건지요?
<답변> 최초에 저희가 상정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 ***
<답변> 2.4%... 2~4%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기자님 제가 이것 이따 따로 좀 상세히 설명을, 더 말씀드릴 게 있으면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일부 광고의 경우에 조금 인지가 가능도 해보인다, 이런 말씀하셨었던 것 같은데 움직이는 매체의 경우에는 소비자 오인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감안해서 이 버스광고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는 점은 브리핑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좀 환기시켜드릴 것은 이번 조치가 특정 기간 동안에 반복해온 동일한 패턴의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에듀윌 합격자 수 1위'라는 광고이미지가 소비자들 인식에 어느 정도 각인이 되었다고 보여서 간섭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추가적인 이런 기재사항이 잘 보이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유사한 패턴에... 개개의 광고를 하나하나에 대해서 처분한 게 아니라 같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유사한 패턴에 대해서 좀 어떤 일정한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조금 더 심하다, 이런 광고들만 문제를 삼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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