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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전략회의 관련 사전브리핑

2022.08.24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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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8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개최되는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의 개요와 규제혁신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새 정부에서 신설한 규제혁신에 관한 최고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님의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첫 회의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완결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규제혁신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규제혁신추진단이 8월 1일 가동되었습니다. 또, 규제심판부를 구성해서 규제심판 제도가 운영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로 이러한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완비되게 되겠습니다.

전략회의는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국민과 기업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살아있는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1차 회의도 현장에서 개최되는데요. 회의 장소인 주식회사 아진엑스텍이라는 회사입니다. 로봇 제어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선도 기업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방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소통하면서 직접 규제 애로를 청취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세 가지 안건이 보고되고 논의되는데 첫째,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 과제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고, 환경부에서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기재부에서는 경제형벌 규정 개선 추진 계획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국조실 외에도 내일 환경부하고 기재부가 별도로, 관련 안건을 별도로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와 기재부에서 보고할 안건 내용은 배포된 보도자료와 해당 부처의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국조실에서 보고할 안건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규제혁신이 본격 추진됩니다. 정부 출범 이후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3달 만에 194건이 개선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사례 몇 가지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유공자가 보훈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어지고 이를 통해 약 1만 5,000명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확대해서 20분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 향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개인의 요청 시에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실손보험 간편청구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관련 기관에 직접 전송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고해상도 위성 영상 배포 시에 해상도 규제 기준을 4m에서 1.5m로 완화하여 위성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하고 새로운 신산업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서 약 3달 동안 194건을 개선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749건 중에서 434건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조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혁신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정부는 8월 26일 10시 대구광역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셔서 규제혁신에 강한, 규제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고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주요 규제혁신 정책 방향을 결정하셨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혁신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 환경규제 혁신 방안, 경제형벌 규정 개선 1차 추진 방안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규제혁신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규제혁신이 국민 애로를 해소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해서 기업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에 각 부·처·청이 발굴한, 자체 발굴하고, 또 경제단체 등의 민간 건의 등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8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1차로 144건을 발표한 바가 있고 추가로 54건을 완료해서 현재까지 194건의 과제를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39개 부·처·청이 총 749건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에서 시행령 이하의 행정입법 과제가 538건, 법률개정 과제가 211건이 있습니다. 시기별로는 금년 내 완료하는 과제가 전체의 58%인 434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입법 과제 중에 367건은 연내에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며, 개선규제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법령 정비 사항을 공유해서 지자체의 관련 조례도 즉시 제·개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 참고로 행정입법 관련된 예시 사항 중에 설명, 앞서서 설명드리지 않은 사항 중에 예시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서 국내 복귀 기업의 해외 사업장에 재직 중인 외국인의 근무경력 요건을 완화해서 외국인 고... 외국인의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공장 내 협동로봇의 인증규제도 완화되겠습니다.

국회 입법 과제 211건 중 67건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특히 민생 관련 법안은 국회에 구성돼 있는 민생경제안전특위에서 신속히 논의될 계획입니다.

특히, 이해갈등이 포함되어 있는 과제들은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규제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여야 협의를 통해서 입법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과제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업무평가에서도 규제혁신의 성과를 반영하는 한편 규제혁신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규제 애로를 계속 발굴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규제 혁신 방안과 경제형벌 규제개선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보도자료에 첨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내일 부처별로 별도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브리핑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인데요. 지난달에 이정원 차장께서 브리핑하셨을 때 1,004건 과제 발굴했다고 하셨는데 숫자가 변동이 있는데.

<답변> 1,004건 중에서 아예 저희 규제에 포함되지 않게 드롭시킨 과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남은 게 943건이 되겠습니다.

<질문> 드롭이 된 이유는 뭘까요?

<답변> 그러니까 규제개선의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제외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포그래픽을 첨부했는데요. 이런 그림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영상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안점검조정회의 결과 이것을 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만 참고로 여기 규제 개선된 실적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새로운 영상으로 바꾸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보안규제는 국정원의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부처가 협의하기가 대단히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관련 부처들끼리 협의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과제였습니다만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관련 규제와 협의를 마치고 앞으로 이런 보안규제를 완화해서 고해상도의 영상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 국회 연내 입법 과제가 211건 이상, 올해 67건을 내신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연내에 확실히 다 이 67건이 입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하고요.

그다음에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신속히 논의할 법안들은 몇 건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생특위에서 최근에 법안심의 완료된 것도 있죠? 민생특위에서 저희가 그쪽에도 저희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만 67건, 금년에 67건을 저희는 성실하게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해서 이것을 입법화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릴 예정이고요.

각 상임위별 또는 민생특위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히 설명을 드려서 입법화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입법 과제들 중에서 이렇게 이해당사자하고 민감하지 않은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는 입법이 진행되는 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간소화해져서 관련된 당사자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그런 사항들 위주로, 올해에는 그런 사항들 위주로 저희가 입법을 해나가고요.

내년도 과제에는 이해당사자 소통이 필요한 과제는 저희가 소통 기간을 길게 가져가서 그런 충분한 소통을 한 이후에 내년도에 주로 입법화되는 과제가, 소위 말해서 난이도가 어려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입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저희가 취합한 목록을 배포해 드렸나요? 그래서 거기 전체 배포해 드린 과제 중에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진행되면서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면 그때그때 또 개선된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깝게 논의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는 전기차 충전기 사업 중에서 지금은 고정식으로, 벽에 고정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동식 충전기 사업의 영업 사업 허용 여부 이런 것들도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그런 사항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규제심판회의 8월 4일에 첫 회의 했는데 앞으로도 이게 정례적으로 열리나요?

<답변> 그래서 당일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관련해서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렸... 개최하였고 거기서 심판위원장, 민간위원장께서 그 사안이 이해당사자 간에 조금 더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숙의한 다음에 후속 논의를 진행하자, 그렇게 결정해 주셔서 그 이후에 저도 상인연합회분들, 또 전통시장연합회 관련된 분들을 따로 한번 만나서 회의한 바가 있고요.

또, 대형유통사업자들하고도 이렇게 지금 의견들을 듣고 있어서 서로 접점을 찾아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접점이, 교집합이 생기게 되면 다시 한번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일 부처별로 별도로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긴 한데 에너지 쪽에서 SMP 상한제 철회 요청이 좀 있었는데 혹시 이 건이 포함됐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음 일정에 또 포함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SRP 말씀,

<질문> SMP.

<답변> SMP?

<질문> 예.

<답변> 혹시 누구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질문>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건 관련해서요.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관련해서 산업부 쪽에서 규제혁신 쪽에 요청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안 계신가요? 그거는 따로 저희가 확인해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과 관련돼서는 인포그래픽스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폐기물 재활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폐기물 재활용 비즈니스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하고 있는데 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데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많은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중에서 기존의 유사한 영향평가 또는 빅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영향평가를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그런 영역을 확대해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좀 줄여나가는, 기간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개선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도 안전성이 담보되는 전제하에서 비례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규제개선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내일 환경부가 브리핑할 예정이고요.

경제형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이 있어서 행정벌이나 벌금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그런 과도한... 신체 관련된 그런 제재가 내려져서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큰 장애가 됐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벌을 가급적 줄이고 행정제재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제재 또는 경제제재, 또 이렇게 과태료 등 경제제재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변경 그런, 인가 받기 전에 건설공사가 시행이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징역형 대신에 사업 정지나 벌금형 이런 것으로 대체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관련 사항도 내일 기재부에서 브리핑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재부 브리핑 시간에 여러분들께도 같은 상세한 자료를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례별로 조금 자세하게 붙임에 사례별, 규제혁신 사례를 적시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기사 작성하실 때 그런 사례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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