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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2022.09.29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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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 박봉용입니다.

지금부터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제도 시행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수훈자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와 더불어 약제비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약제비 지원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의 일환으로 지금까지는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고,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는 진료비만 지원함에 따라 의료비 부담과 함께 예우의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6개 대도시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는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 및 교통비 부담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번 조치로 약 11만 명의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까지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적기에 꾸준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보훈처는 10월 이후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관할 보훈 관서에 한 번만 제출하시면 1년에 총 4회, 매 분기마다 약제비를 자동으로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고령의 국가유공자들께서 거주지와 더 가까운 곳에서 더 편리하게 위탁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현재 전국 515개소의 위탁병원을 올해 말까지 64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매년 100개씩 추가하여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개소 수준인 총 1,140개소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보답하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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