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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보훈으로 국가유공자 등록기간 대폭 단축

2022.11.29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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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 오진영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보도자료 국가유공자 등록기간 대폭 단축, 신속보훈 추진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보훈 예우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심사 제도를 개선하여 오는 2024년까지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전체 기간을 기존 평균 8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일부 군인·경찰·소방관의 경우 신속처리전담팀을 신설·운영하고,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군인과 경찰·소방관에 대해 신속히 보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내년 1월 중 도입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 전담조직을 신설·운영할 예정입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는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사고를 당한 군인·경찰·소방관이 그 대상으로서 이들에 대한 심사자료는 대부분 군이나 해당 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해 서류 제출과 동시에 빠른 심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이를 전담하는 팀의 신설·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를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계획으로, 신청인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유공자의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해 평균 2개월 정도 걸리는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국가유공자 법 개정을 통해 2023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의 지역에서의 보훈병원에서만 실시되고 있어 고령 또는 몸이 불편한 신청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신체검사일에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로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존 평균 2개월에서 약 1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복무 중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현역 군인·경찰·소방관의 경우에는 군병원 등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민원 편의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23년부터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운영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있는 세종시에서만 회의를 운영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서울, 부산, 광주 등 신청자가 많은 지역을 순회하며 회의를 엶으로써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술 청문을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의 등록 신청 사유와 상이 정도,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등을 직접 듣는 것은 물론, 고령자와 몸이 불편한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보훈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신속하게 예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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