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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재정 투명성 관련

2022.12.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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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법과 원칙을 토대로 노사가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상생과 연대를 지향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낡고 경직적인 제도의 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장의 핵심적인 관심사인 임금, 근로시간 등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산업현장 노사의 의식 관행 개선을 지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완수를 위해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도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치로, 지난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획감독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오늘은 노동조합이 재정 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청렴도, 기업 차원에서는 ISO 인증 및 ESG 경영 등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와 법인도 수십 년간 철저히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재정 운영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이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회계투명성과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사회적 책임 USR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동조합은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이른바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기 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부 노동조합은 관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재정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 역시 노조의 재정 운영 상황에 큰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습니다.

정부도 그간 노동조합 자치라는 이름으로 법에 정해진 서류 비치 확인, 재정상황 보고 요구 등 필요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불투명한 재정 운영 관행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되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이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수가 많고 재정규모가 큰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조합원이 재정 운용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법상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자격 제한이 없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결산 결과와 운용 상황에 대한 공표도 구체적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여 조합원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곧바로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조합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잘 쓰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MZ세대와 미조직 노동자 등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동조합의 재정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첫째,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부당 노동행위,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신고는 기존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특정 노조에 가입과 탈퇴 강요, 재정 운영 결과의 공개 거부, 유령·휴먼노조의 신고 등에 대해 온라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의심사례는 근로감독, 시정명령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한편,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탈퇴 등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포스코지회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는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폭력 등을 통해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채용비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시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사정은 과거 여러 차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합의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노사정이 함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를 토대로 노사 모두의 관행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의 주역이며 지금도 많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건설노조의 조합비 횡령, 노조 간부의 채용 개입 등 일부 노동조합의 일탈로 인해 전체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부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문제로 돌리고 지금 상황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은 책임이 따라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국민과 함께 현장 속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춘 자기 혁신이 필요합니다.

기업도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부당 노동행위 및 임금 체불 등 불법 부당한 관행을 적극 개선해야 합니다.

노사 모두 우리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장관님 브리핑의 의미를 노조 재정 투명성을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노동개혁 과제에 포함했다고 해석해도 괜찮은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발표문에 브리핑 문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노동시장 개혁은 제도의식 관행을 함께 개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도와 관련해서는 가장 시급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중요한 시간과 임금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착수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작동되는 현장의 노사관행,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노동시장 개혁의 큰 그림 속에 있는 것인데 최근에 현장의 부조리한 관행, 국민적인 관심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인데, 당연히 과거의 노동시장 개혁, 노사관계 개혁, 노동 개혁할 때마다 제도, 의식, 관행은 함께 논의되었고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도 못지않게 의식과 관행을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 *** 할 텐데 공식적으로 고용노동부가 그럼 노동개혁 과제를 발표하는 시점은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서 나온다고 저희가 봐도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시 브리핑을 하실 예정입니까?

<답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균형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권고문을 5개월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정부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고, 그리고 그 개혁 추진과제, 입법이 필요한 사람은 입법을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입장을 권고회에, 연구회의 권고문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하신,

<답변> 한 분이 이렇게 자꾸 독점적으로.

<질문> 오늘 제도 개선도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앞서서 하태경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동일한 것으로 봐도 되는 거죠?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재정투명성 강화와 부조리·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안이 여러 분의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고 다소 다른 부분도 있는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의해서 자기규율통제, 투명성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그런 점에서는 대동소이하게 의원들의 발의된 내용들이 비슷하다고 봐지고, 저희들도 전문성, 그다음에 독립성, 그다음에 투명성,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강화하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될 겁니다.

<질문> 지금 이것 재정 투명성이든 회계든 조치결과를 조합원에 보고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정부에도 보고하는 식으로 추진이 되는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 결과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를 비치를 안 했을 때 법률에 따라 시정을 한다고 하셨었는데 이것 점검결과 제출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뒤에 있는 것처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지금도 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금 이렇게 적시를 하신 건지,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시정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지금 회계감사원 자격 지금 명시가 잘 안 돼 있잖아요. 선출 방법도 그렇고,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하신다는 건지와, 이 재정상황 공표하는 방법이나 시기 명시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걸 법에다가 명시하시는 건지, 그렇게 따지면 지금 노동조합법을 개정을 추진하신다는 의미이신 건지 그런 것도 구체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아까 발표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부가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이 있다, 방치됐다. 노동조합 자율·자주성 보장이라는 취지로. 그래서 노동조합이 사회적인 위상에 걸맞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자꾸 터져서 국민적인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두 번째, 현행 법령이 미흡한 부분은 시행령이나 모법 개정 등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와그너법이 1935년도에 들어왔고, 그랬더니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노사 간 힘의 균형성을 맞춰주고자 1947년도에 태프트·하틀리법이 들어왔고, 1959년도에 이제 노동조합의 운영회계에 대해서 리포트를 할 수 있는 랜드럼 그리핀법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도 1953년도에 노동조합 회계운영에 대한 검사권, 1987년도에 조사권, 이따가 1997년도에 운용 상황을 그리고 결산 결과를 행정관청에, 그것을 조합원한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행정관청의 요구가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데 자율적으로 법이 있었는데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았는데 행정관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년도에 한 달 동안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하고, 그래서 법 27조. 25조, 26조, 27조가 있는데 27조에 운용상황을 리포트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벌칙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죠? 누락하거나 허위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법에 있지만 지금까지 안 됐던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 중에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1996년도에 만들고 그 이후에 수차례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서 법제도 의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 합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산업현장에 노사가 불법 부당한 부조리한 관행은 개선한다, 라고 합의했음에도 안 지켜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법령에 명시된 것 안 했던 것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노동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거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법령을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질문> ***

<답변> 보고를 하도록 저희가 할 계획이라는 거죠.

<질문> ***

<답변> 현재... 아니, 27조에 보면, 법에 보면 행정관청이 서류를.

<질문> ***

<답변> 비치, 보존...

<질문>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답변> 안 하면.

<질문> ***

<답변> 그렇죠, 지금 법에, 법에 있는데 안 한 것들에 대해서 하겠다, 라는 거죠. 그런데 과태료 부과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 국민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운동이 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동안 방치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사회적으로 터져서 국민적인 신뢰와 지지가 떨어지고 있으니 한 달 동안 이렇게 안내하고, 그다음에는 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법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노조 관련해서 강제 채용... 세습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급할 때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어서 그냥 뭉개고 넘어간다, 이런 지적들이 일각에서 있는데요. 그래서 과태료 500만 원이 너무 낮은 거는 아닌지, 그리고 관련해서 관련한 법이 채용절차법이나 이런 데에서도 위반할 경우에 징역형까지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몇 차례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저도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지금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해서 절차적인 공정성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불공정 채용은 엄청난 불신과 좌절감을 가져다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 최근에 대전지법에서인가 판결이 났는데 저희가 그러한 세습 채용과 공정... 채용절차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게 법령에 위반하여, 이래서 노사가 합의,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강화하면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그리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태료가 너무 작으니까 형벌,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이런 것들은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향에서 관계부처가 협조하고 다른 법률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특히 채용에 관한 부분이 자율 영역 부분도 있어서 기업에, 그래서 노동자들의 의견, 청년들의 의견, 기업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지금 개선방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불공정 채용은 뿌리를 뽑겠다. 이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사회를 바라본 첫 관문이 그건데 부정과 비리와 탈법, 그거는 공정한 채용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공정채용법으로 내용을 강화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질문>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게 그냥 한시적으로 한 차례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매분기 혹은 이런 식으로 정례적으로 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과태료 액수가 너무 적다,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제가 봐도 적은 수준인데 '과태료 물고 말겠다.' 이런 노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예?

<질문> 그냥 과태료 물고, 그냥 500만 원 물고 우리는 계속 제대... 제출하지 않겠다, 라고 만약에 버티는 노조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세 가지 말씀인데요. 이것 뭐 일회성으로 하고 말 건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불공정 채용과 관련해서 과태료가 너무 낮아서 그냥 뭉개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떡할 거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여간 실효적으로 이 법령이 작동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꼭 제재를 강화한다고 그래서 실효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과태료와 형벌, 거기다가 인신구속까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다양한 시물레이션을 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실효성을 강화해서 이것 뭐 그냥 돈으로 때우겠다, 이런 것들은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은 궁극적인 지향점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이라고도 하고 노동개혁이라고도 하고 노사정개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궁극적인 것은 노사 모두 상호 존중하면서 파트너십을 토대로, 법을, 당연히 법은 뭐든 기본으로 깔고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으로 상생과 연대를 지향하는 노사관계 문화 관행들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제 수차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조리한 관행들이 안 지켜져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국민적 여론도 비등하고, 그리고 현재 노동자들의 권리가 진짜 무리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지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겠다, 물론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정부가 그동안 손 놓았던 것들을 이제는 공권력을 집행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나가면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어서 다양하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제도 관행은 ILO 기본협약을 비준했고, 그전에 복수노조가 들어왔고, 초기업 노조가 활성화되고 있고, 노노·노사 이런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등에서 법·제도·의식 관행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런 노사 부조리센터를 휴먼노조, 유령노조까지 포함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다 보면 아마 조합원들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구나.' ISO 2만 6,000도 했고 USR도 있고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다수는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면서 차츰 개선이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법령에 흠결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회계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깜깜이 회계라고 아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 감사인 회계사라든가, 그다음에 감사는 감사를 요청하는 부분하고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

많은 노동조합들이 과거에 보면 그런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홍역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자정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뒷받침을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산업현장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관행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서울경제 기자님, 조선일보 기자님,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법률...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내서 구성한 조합비의 운영에 대해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ILO 협약 위반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ILO에서의 그런 판단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오늘 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ILO의 노조의 자주성과 관련한, 자주성을 침해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문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포스코지회 건이 갑자기 여기 끼어들었는데 포스코지회 건에 대해서는 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소집권자의 자격 등 노조법상의 여러 가지 결격 요건을 이유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걸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포항지청의 두 차례에 걸친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선 노조의 자율성·자주성과 관련해서 ILO 정신 그리고 판정의 이런 건데요. 지금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아까 미국 소개했습니다만, 랜드럼 그리핀법에 의해서 리포트를 하게 돼 있다, 이게 조합원한테 알리고 보고하고 공개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자주적인 자율적인 조직이니까. 행정관청, 어떤 조직도 사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는 없고 무풍지대는 아닌데 미국, 그다음에 영국, 다른 나라도 리포트를 행정관청이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의심되는 불합리한 또는 비리 부정의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행정관청이 들여다보는 것은 맞고요.

ILO에서도 애뉴얼, 연내보고서 등 이렇게 자의적으로 개입을 해서 노동탄압이나 자율권을 침해하는 이런 용도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한 절차는 존중하고 그것은 자주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고요. 한번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포스코지회는 언론보도가 보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나오는데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하수인이냐, 노동부는 아직도 세상 변화 모르냐, 이러는데 저희는 법과 원칙대로 한 거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려, 두 번째 반려, 보완을 했는데 첫 번째는 대법원에서 엄격하게 보고 있는, 7일 전에 소집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안 지켰다, 두 번째는 적격한 소집권자가 소집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를 한 것... 법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혹으로 프레임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노사 모두, 여기 보면 유령노조, 휴면노조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 안 했는데 이것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도 엄정하게 적용돼야 법이 신뢰를, 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입장에 기해 있고, 다만 포스코지회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사달을, 근원을 따져봤을 때 소집권자인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대의원 전부 제명을 했어요.

그 복잡한 사정은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정말 조합원들의 총의로, 60%, 70% 가까이가 우리는 조직 형태를 변환하고 싶어요, 이랬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아보겠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12월 한 20일경에 원주지법에서 유사한 판결이 나왔어요. 2018년에 역시 일부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을 점거하고 불법 행위를 함에 따라서 그 노조가 우리는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가겠다, 라고 했는데 7일 요건도 안 지키고 그리고 소집권자도 불확실하고,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초기업 노조가 이러한 결정을 취하해 달라고, 불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법원은 적법하다, 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그러니까 문헌과 법리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실질에서 입법할 때 노동조합법의 정신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토대로 하되 가장 근본은 조합원이, 노동자가 주인이라는 건데 그것들을 침해하는 권한남용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판정으로 이해하고... 판결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청에서는 적법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고, 다만 거기에 이르게 된 초기업 노조의 결의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해보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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