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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 자원순환사회로 앞장서는 지름길

2023.03.0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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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과장 윤영삼입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운용에 관한 보도자료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를 운용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 기술 34건을 승인하여 최대 313만 t에 달하는 폐기물을 자원화하였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는 재활용 유형이 아니더라도 해당 재활용 기술이 환경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법 개정 없이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행정 제도의 일환입니다.

제도와 관련된 재활용 유형은 토양·지하수 등에 직접 접촉시켜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재 등의 용도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매체접촉형과, 자연매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새로운 물질이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난 6년간 이 제도를 통해 재활용된 국내 폐기물은 석탄재 등 매체 재활용 240만 t, 폐타이어 등 비매체 재활용 73만 t으로 총 313만 t의 폐기물이 재활용되었습니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평가기관 지정기준 완화, 평가수수료 현실화 등 법·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기술지원 사전 컨설팅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최근 2년간 승인 건수가 3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17개 폐타이어 재활용 업체의 재활용 기술을 통합적으로 일괄 검토·승인하면서 개별로 검토할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승인처리기간을 49일로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신청기업과 평가기관 간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2개 이상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평가기관을 5개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신청기업의 수요를 대응하는 창구를 확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기간 단축과 승인 건수를 증가시키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힘입어 앞으로도 미래 폐기물은 물론 잠재 폐기물 등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를 꾸준히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제도를 잘 몰라서요. 이거 혹시 이 평가를 통과하면 새로 재활용 유형이 추가되는 건지가, 그러니까 한 번 어느 기업이 통과하면 관련해서는 따로 또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지, 재활용 유형으로 완전히 추가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저희 34호 중에 혹시 제일 대표적인 것, 그러니까 재활용 양이 제일 많았다든가 이런, 혹시 34호까지 돼있는데 이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양이 많았다든가 이렇게 소개할 만한 것 하나 꼽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최근에 심사 중이신 게 있으시면 공개가 가능하시면 혹시 이런 게 새로 될 것 같다,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법을 넘어서는 제도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법에 담겨 있지 않은 재활용 유형이기 때문에 설령 승인을 받아 승인되더라도 재활용 유형에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현행법상은 추가되지 않지만 향후에는 만약에 동일한, 어떤 그 폐기물이 동일한 유형으로 꾸준히 재활용됐을 때는 향후에는 법에 그 유형을 추가시켜서 향후에는 평가를 받지 않고 바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바꿔나갈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34건 승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은 삼성전자 폐수처리오니입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서는 불산이라는 화학물질을 대량 사용합니다. 이때 폐수에 불산이 대량 함유하게 돼있는데 이 불산하고, 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탄산칼슘이라는 화학물질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럼 탄산칼슘과 불산이 결합하면 형석이라는 화학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형석이 제강사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원료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형석을 폐수처리오니로 활용해서 만들기 전까지는 전량 중국에서 형석을 수입했는데 삼성전자에서의 어떤 폐수처리오니에 다량 함유된 형석을 실제 중국에서 수입하는 형석의 대체제로 현대제철에서 활용한, 이게 제가 기억에 남고요.

<질문> 10호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질문> 10호 말씀하시는 거죠? 10호.

<답변> F...

<답변> (관계자) 지금 16페이지의 10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16페이지.

<질문> 14페이지의 표에 있는 10호 말씀해주신 거죠?

<답변> 네, 맞습니다. 10호 맞습니다.

<질문> 네, 감사합니다.

<답변> 그리고 혹시 마지막 질문이 뭐였나요?

<질문> 혹시 새로 심사하고 계시거나 기대하시는 게 있으신지 공개 가능하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일단 폐타이어 17개 마무리하고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폐분리막, 우리 자동차 배터리 또는 일반 배터리에 사용하는 폐분리막, 분리막을 재활용하는 형태에 대해서 현재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질문> 지금 재활용환경성평가 할 때 용도가 그것으로 딱 하게만 한정돼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박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에서 이거 화분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 화분으로밖에 앞으로 계속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용도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 대한... 업계가 이렇게 바꿔달라고 요구한 게 없는지, 이것은 개선될 여지가 없는지.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거의 지금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향후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용도.

<질문> ***

<답변> 그 용도 사용처 부분도 저희가 제한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재활용환경성평가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그런 형태, 유형,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환경이나 인체 등에 대한 어떤 위험성 또는 유해성을 최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폐기물에서 재활용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 재활용 제품의 활용처까지도 현재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만약에 용도, 다른 용도가 필요하면 그거에 따라서 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네, 그거는 뭐.

<답변> 그 부분은 만약에 용도... 또 받는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그게 미미한 형태였던 변화라면 동일한 재활용폐기물을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다시 평가를 받지 않고 단순히 저희가,

<질문> 그럼 화분 트레이나 아니면 컵 이런 걸로 하려면, 화분이 아니라, 그러면 별도의 승인은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저희 쪽에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관계없지만 개별법이 있잖아요, 개별법. 만약에 예를 들어 볼펜을 만들었을 때 볼펜은 폐기물관리법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법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법의 어떤 내용들을 만족시켰을 때는 만족시켰다는 걸 저희한테 증명해주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또는 평가하지 않고 저희가 승인이 가능합니다.

<질문> 그 법...

<답변>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폐기물.

<답변> 생활폐기물 부분은, 생활폐기물은 지금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대상으로 해서 저희한테 신청된 케이스는 없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재활용하라고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그 부분들도 만약에 저희한테 평가가 들어온다면 그 부분은 훨씬 이런 사업장폐기물에 비해서는 재활용이...

<질문> 생활폐기물은 현재 법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답변> 네,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근데 그런 부분인데 두 가지가 지금 되어... 되도록 이렇게 허용됐죠, 커피박하고 하나 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조금 확대해나가실 생각이 없으신지 그거 여쭤본 겁니다.

<답변> 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평가... ***

<답변> (관계자) 정책적인 부분 뒤에 저희 환경부 쪽에서.

<답변> 본부 와계십니다. 법적인 부분은 저희 과학원보다는 본부 쪽에서 하시는 게.

<답변> (관계자) 본부 쪽하고 해서 저희가 다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아마 그 부분은 본부에서 대답...

<답변> (관계자) ***

<질문> 작년 8월에 장관님께서 환경규제개혁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하시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의 절감 규모, 연간 절감 규모 그리고 재활용으로서 새로운 가치가 어느 정도 경제 규모로 창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때 보니까 2,114억 원 정도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고, 재활용으로 한 2,000억 원 정도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셨었는데 6개월 정도가 지났고, 또 다른 사례도 있어 보여서 혹시 관련해서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게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재활용환경성평가라는 게 사실 국내만의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EU나 이런 데서는 좀 더 관심 있어 보이는데, 관련해서 한국이 좀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적인 어떤 효과라는 측면에서 정확히 분석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진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신청된 그 자료를 대상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진행할 때 경제적인 부분도 같이 언급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단순히 sum 했더니 한 640억 정도 34개 승인 관련해서 기업에 이득이 돌아가는 형태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그리고 또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 같은 게 있으신지, 한국 정책과 비교해서, EU 등 포함해서.

<답변> 직접적으로 저희하고 정확하게 제도가 일치하는 제도는 외국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걸 네거티브라고 얘기하지만 완전한 네거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외국하고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사례를 따로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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