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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2023.08.0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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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의 약 2.9배에 달합니다.

과잉 공급된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국민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여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병상 공급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일반병상과 요양병상이 약 10만 5,000개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병상 과잉 공급 상황에서도 현재 여러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다수의 대형병원 분원 설립으로 지방 의료인력이 유출되어 지역 필수의료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병상 과잉 공급으로 인한 공급자 유인 수요와 지역 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별 병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전문가, 의료계 등과 논의를 거쳐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다음 세 가지의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과제의 상세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와 기본시책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중점 추진과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하여 병상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2027년 병상수급 예측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며,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역 내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별 진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 지역이라 해도 병상 신·증설을 탄력적으로 허용할 것입니다.

시도에서는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금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계, 이용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운영할 예정입니다. 병상관리위원회에서는 시도에서 수립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대한 적합성 여부의 검토를 하고, 조정 및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도의 병상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하여 병상 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 시에는 의료기관 개설 시작 단계에서 시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특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셋째, 양질의 병상 운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의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편하겠습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병상시설 기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상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의료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적극 협력하여 동 계획의 내용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는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에는 병상 축소 방안도 담기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권은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인데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병상관리 기준에서 공급 조정과 공급 가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류 기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병상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는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병상이 자연 감소되고 또 기능을 전환해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공공정책수가 계획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역가산수가제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역가산수가제를 설계 시행할 때 병상 과잉 여부를 고려하는 방안을 통해서 이러한 감축과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 조정과 공급 가능에 대한 구체적 방안 질문을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공급 조정 지역도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활병동으로의 기능 전환이라든지 이렇게 병상 자원을 적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요.

공급 가능 지역은 기본적으로는 공급을 허가해서 신설 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 이 경우에도 인구수나 유출입 등 변수를 고려할 때 보수적인 적은 수요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병상이 허가·신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신문 기자님의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CT 등 의료기기를 설치할 때 병상 확보 기준이 있는데요. 가령 CT는 200병상을 확보해야 한다든가 하는 이 기준도 낮출까요?

<답변> 이번에 병상 기본시책에는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아마 질문해 주신 취지가 이 병상을 늘리는 하나의 요인이 이러한 기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설치하려니까 병상이 필요하니 이 병상을 또 설치를 하거나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증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전반적인 개편안을 만들어서 그것은 또 별도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세 번째 사전질의해주셨습니다. 설립계획을 밝힌 병원 가운데 이번 시책의 영향을 받는 병원은 어디입니까?

<답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앞으로 법 개정 계획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규제를 가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기관에 따라서는 건축허가가 돼서 실제로 계약이 진행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신뢰이익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제하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계획 시행 이후에 새롭게 나오는 계획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허되게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그런 신뢰이익의 필요도가 낮거나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계획이 새로 시행이 되면 엄격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는 뉴스토마토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주로 영세한 병원의 병상 이용률은 낮은 반면 평균 재원일수는 더 높습니다. 이 이유를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답변> 그거는 구체적인 분석이 돼 있지 않아서 일반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병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추론이 가능한 것은 대형병원은 아마 급성기 위주로 운영이 되고 중소병원들은 그 이후 환자들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기 또는 만성기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의료체계는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에 대한 구분이 없고 이에 대한 별도 기준이나 수가체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향후 숙제인데요.

의료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부분도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료전달체계 그러면 1차, 2차, 3차 의료원 간의 환자 이송·전원에 관한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종적인 의료전달체계라고 개념 정의를 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기, 회복기, 또 만성기로 역할을 구분해서 기능적으로 구분하는 거를 횡적 전달체계다, 이렇게 만약에 개념 정의를 한다면 이 종적 그리고 횡적 전달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또 확립하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스핌 기자님께서 마지막 사전질의해주셨습니다. 의원의 경우 병상수급 현황 분석에는 포함되지만 병상수급 계획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그것은 기본적으로 필요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의원급의 병상 점유율은 전체 지금 통계상으로 한 16%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증가율 최근에 한 7년간 증가율도 감소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별도 계획에선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의원 개설에 대해서는 병상 자원의 측면보다는 이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개설하는 것인지, 또는 개원하는 의사가 수련을 충분히 받고 하는 것인지,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병상계획에 담기보다는 이것은 향후 이런 관점에서 별도 검토를 하고 저희가 과제로서 수행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발표한, 오늘 발표한 계획 차질 없이 잘 수행이 돼서 효율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온라인 현장질의는 한국경제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관련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승인절차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신설·증설 시 시도와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두 번 받는 것인지, 복지부 장관 사전승인만 받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해당 의료법 개정과 시행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소개받은 의료자원정책과장 오상윤입니다. 질문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의료법이 만약에 개정되게 되었을 때 100병상 이상 그리고 300병상 이상 병원들에 대해서 사전심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셨는데요.

일단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시도에서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3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들도 다 마찬가지겠고요. 500병상이든 그 이상이든 100병상 이상이면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추가적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다, 라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이 시작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도의 사전승인에 덧붙여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까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발의를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는 금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향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복지부에서 파악한 바 현재 수도권에 설립을 추진 중인 11개 분원은 모두 이번 기본시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아까 저희 차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러한 수도권 분원 10개 내외의 병원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의료기관들이 설립을 준비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을 텐데요.

이러한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의료기관들은 각각 현재 다른 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자체와 같이 협의 중인 곳도 있고요. 아니면 토지를 매매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거나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이미 착공을 했거나 그리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목전에 두고 있거나 이런 다양한 단계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관리계획이 시행이 되고 발효가 되고 그리고 또 추후에 의료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게 되면 각각 시행시점 단계에서 그 시기에 걸려 있는, 의료기관마다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걸려 있는 단계가 있을 텐데요. 해당 단계가 적용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건축 허가를 이미 올해 받았어요. 그래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에 저희 관리계획이 시행돼서 해당 지역이 공급제한지역으로 통제를 받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를 테면 신뢰이익의 보호 차원에서 개설 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고 관리계획이 시행되거나 혹은 의료법이 개정되어서 이미 발효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면 당연히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든지, 추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현장질의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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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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