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2024.08.22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인교입니다.

오늘 오전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정책조정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 로드맵'이 채택되어졌습니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다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오늘은 질문 위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질문을 받아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별히 궁금한 게, 전체적인 설명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미 대선 이후에 미중 갈등이나 보호무역 기조가 더 강해지면 또다시, 통상정책을 다시 또 수립을 해야, 하셔야 할 건데 굳이 이렇게 두 번 해야 하는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요즘 통상의 범위가 지금 중국 철강이나 철근 사업 같은 공급 과잉 관련된 문제도 좀 담아야 하는데 이 로드맵에는 그런 부분도 없고, 또 중국산 이커머셜 공급 같은 것도 담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아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완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역시 우리 예리하신 배 기자님께서 어제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먼저, 미 대선이 앞으로 80여 일 남았죠. 미 대선이 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 발표하는 방안을 질문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 본부장으로 취임하고 나서부터 통상전략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윤석열정부 3년 동안에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을, 사항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다, 라고 하고 작업을 했고요.

그 시점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5월쯤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도 미국의 대선 구도가 확정된 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로 조정이 되어졌고, 그런데 또 미루게 되면, 물론 그게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건 아는데 그러기에는 저희들이 이미 그동안에 발표를 하겠다, 라는 시점 대비 너무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발표를 이번 주에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 과잉이, 앞으로 공급 과잉 논리가 아마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중요한 어떤 그런 논리로 작용을 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전자,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된 사항도 앞으로 또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언론인 여러분들께 공개 제공해 드린 자료는 풀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 전략보고서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총 한 150페이지쯤 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는 이런 상세한 내용까지도, 상세라기보다도 이런 지금 배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왜 내용을 압축하고 또 보여드린, 제공해 드린 그런 내용으로 구성하게 된 것은,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게 통상협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이나, 또 우리가 과잉생산 논리나 이런 데 대해서 미국의 주장을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비춰지는 것도 또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득이 삭제를 할 수밖에 없... 삭제라기보다도 공개본에는 넣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된 건 아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면 시점을 지금으로 정한 게 미국 대선 구도가 어느 정도 확정된 정도에서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현재 미국 대선 구도가 그러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 라고 판단을 하신 건지, 그렇다면 지금 외신에서 나온 것처럼 해리스가 될 거라고 감안하고 이 내용을 만... 이 발표를 결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선 구도라고 그러면 민주·공화 양당의 후보와 러닝메이트가 어떻게 확정되는가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 공화당은 일찍 끝나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미국 시간으로 어제 끝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저희들이 중요한 시점으로 이미 한 2개월 전부터서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대선 구도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어느 쪽이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설령 그런 게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공직자가 또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좀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CPTPP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CPTPP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 또 산업부 담당국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추진 의사가 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셨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통상전략 로드맵에 CPTPP 추진에 대한 어떤 명문화, 가입 추진을 하겠다라든지 신청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빠져 있고, 대신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방향이 선회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농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회한 배경이 궁금하고, 그리고 농민이나 또 야당 같은 데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그동안 연초부터 쭉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CPTPP 가입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배 기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 통상당국으로서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시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CPP... CPTPP는 2022년에 정부 차원에서는 CPTPP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 즉 통상절차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기로 했고, 절차의 맨 마지막 수순이 국회 관련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 빼놓고는 다 된 겁니다. 부처 내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안타깝게도 보고를 받지 않으시겠다, 라고 했고 지금 22대에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의원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국회 보고 절차만 마치면, 마치면 어차피 정부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가는 게 수순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국회에서 저희들의 보고를 받지 않으시려고 했던 것은 우리 기자님, 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을 것으로 예상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잘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맥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FTA 네트워크 복원 또는 신통상규범 정립 주도인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약간 상충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WTO 중심의 어떠한 자유무역체제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간다면서 또 한쪽으로는 어떠한 그런 자유무역과 상반되는 어떻게 보면 신통상질서로 대변되는 어떠한 경제안보 이슈를 조금 더 부각해 가겠다, 라는 이 방향성이 어떻게 이거를 보완해서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먼저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메모를 해놓은 게 안 보여서요.

<답변> 그러니까 FTA 네트워크 복원을 하겠다, 또 신통상정책 이슈에 우리 정부가 적극 참여하겠다, 그러면서 또 WTO 복원에 노력하겠다. 여기에서 뭔가 모순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신데 어떤 측면에서 모순을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WTO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WTO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은 이거는 정책적으로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신통상 경제안보라든가 이런 신통상 이슈 공급망 등 이런 부분에 우리 본부가 주력하겠... 이것도 중요한 정책 이슈로 삼겠다, 라는 것 역시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것이고, 설령 WTO 체제가 복원이 된다손 치더라도 이런 이슈는 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FTA 건은 기존의 FTA망을 더욱더 촘촘히 하겠다, 라는 것이고, FTA와 다자주의가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WTO에서도 1997년, 1998년 그때쯤에 이미 공식 문서로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충돌이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돌은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혹시라도 충돌되는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더 하나 여쭤보면 한-아세안 FTA 개선을 추진하면서 또 한-말레이 또 한-태국 FTA도 양자협정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한 FTA 개선에서의 방향과 또 양자협정을 통해서 양자협정에 중점적으로 두는 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아세안 FTA는 저도 그 협상 당시에 참가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아세안 국가들의 통상협상 역량이나 또 내부 여건이 취약해서, 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중국과 체결한 협정 내용이 포괄 범위도 좁고 또 체제도 좀, 협정의 체제도 문제가 다수 있고 또 시장 개방의 폭이나 범위도 좁은 편입니다.

이거를 열 나라를 상대로 지금 업그레이드 협상을 하게 되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열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개선 폭이 크게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협정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개별 국가와의 양자 간 FTA는 양국 간에 초점을 맞춘 협력사항들을 상대적으로 쉽게 포착하고 그것을 또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열 나라를 상대로 한 한-아세안 FTA보다는 개방 범위라든가 포괄 범위 또 협력의 수준이 월등히 높아질 것, 높일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베트남 FTA라든가 또 그것 외에 다른 양자 간 FTA도 기존에 있는 한-아세안 FTA보다는 훨씬 품질이라고 그럴까요? 품질이 나은 편입니다.

<질문> 저 조금 약간 세부적인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보다 보면 '첨단기술 확보 및 공공망을 보완하는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항목'에 '글로벌 아태지역 본부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하반기에 수립하겠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게 동북아 금융허브 때부터 글로벌 아태 헤드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려는 게 매번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다른 전략을 통해서 이걸 가시화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실제 FTA 협상하시는 실무진분들께 여쭤보면 메르코수르도 그렇고 SPA라 그러지 않습니까? 검역, 그 부분이 거꾸로 우리가 되게 세서 협상의 장애물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토로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부분인지요?

그리고 끝으로는 저희 8월 16일에 대한상의가 미국에 처음으로, 저희 미국의 대미·대중 수출 규제 이런 게 우리나라에 되게 피해가 된다, 이런 의견서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상당국의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 차장님, 앞에서도 많은 기자님들께서 아주 유익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특히 네 가지 질문 모두가 저희들로서는 참 답변하기가 어려우면서도 또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지역본부 유치는 사실 무척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역본부 유치 여건이 개선이 되어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안을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어쨌든 지금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을, 높은 불확실성을 당면하고 있고, 또 WTO의 역할이 위축된 이런 상황에서 FTA망을 갖춘, 제대로 갖춘 나라가... 나라이면서 제조업 기반, 특히 공급망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대한 어떤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고려사항이 점점 커지고 있다, 라는 걸 저희들은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금년 초에 주한미상공회의소 AMCHAM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경제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커진 셈이고, 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여건이 나아지면서 소위 미중 갈등 시대에 특정 지역에 진출해 있던 그런 다국적 기업본부가 다른 나라로, 제가 특정 국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이전을 추진하면서 그래도 동아시아에서 꼽는다면, 새로이 찾는다면 한국이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통상질서가 재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잠재력도 일정 부분 고려가 되고 있다, 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경제 안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깜빡 이 부분은...

<질문> SPA였었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SPS입니까?

<질문> 아, SPS였습니다.

<답변> 국내 검역 관련된 사항이 우리나라, 우리 기업이라고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외국 기업들이.

<질문> 우리가 거꾸로 해외, 특히나 먼저 과일이나 이런 걸 수입하는 데 있어서 검역을 20년, 30년째 계속 끌면서 FTA 협상이 체결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농산물을 수입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거꾸로 다른 나라들하고 FTA 협상을 하려고 봤더니 '너네 나라 우리와 FTA 협상 해 놓고도 막상 SPS 검역으로 계속 걸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실익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왜냐하면 오늘 테마가 경제운동장 넓히기지 않습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넓히는 데 있어서 되게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을 실무진들께서 토로를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쭌 겁니다.

<답변> FTA 협정상에는 SPS 관련 절차라든가 조치들에 대해서 상호 협력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고, 그 문구 자체로는 SPS를 면제를 해 준다든가 또 어떤 절차 중의 일부를 뛰어넘는다든가 그렇게 해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무조건 하여튼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도, 저도 많은 국가들 통상당국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질문을 받는데 저로서는 하여튼 우리 SPS 당국이 법과 규정에 맞춰서 과학적으로 SPS 검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원체 많은 국가가 신청을 했고 또 그 절차가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지연이 된 사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상당한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지만 하여튼 우리 농정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인력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앞으로 더 개선이 되지 않겠냐, 라고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농정당국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입장을 전달하고 또 그쪽 이야기도 들으면서 어쨌든 우리가 농식품부는 또 농식품부의 역할이 있는 거고 해서 원 팀을 이루어서 같이 가야지 저희가 특정 업무에 대해서 그걸 부정적으로 폄하하거나 그럴 입장은 아니고요. 또 그쪽은 그쪽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달라, 라는 취지로 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상의에서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는 보고서나 발표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일단 규제가 수출이든 수입이든 규제가 발동이 되어지면 정상적인 무역 중의 일부는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위축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은 어떤 새로운 통상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기에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지만 통상당국자 입장에서는 이런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통상외교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본부장님, 아까 질문에서 중국의 과잉생산 여부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통상정책에 대해서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충분히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반영이 돼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보면 최근에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굉장히 위협으로 느껴서 여러 가지 관세조치라든지 보호조치들을 내놓고 있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더라도 유럽 같은 시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중국의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 자동차라든지 배터리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굉장히 또 새로운 도전을 맞고 많은 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일부분 또 저희 입지가 좁아진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한 1~2년간 보면 사실은 공급망 분절이라든지 시장 분절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최근에 또 몇 개월의 흐름을 보면 중국의 과잉공급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와 워낙 또 중국 경제가 경합도가 여러 상품에서, 범용제품에서부터 첨단제품까지 경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의 제조업 중심 경제에 큰 도전이 된다는 인식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디테일한 측면까지는 말씀이 어려우시더라도 어떻게 큰 틀에서 바라보고 가시려고 하는지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차 기자님께서도 아주,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모두에 과잉생산 논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은 하고 있지만 입장 표명이 참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다각도입니다.

첫째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기업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어쨌든 미국이나 EU 시장에 과잉생산 논리에 따른 어떤 무역 제재 조치 때문에 수출길이 막힐 때는 그 상품이 어딘가로는 또, 하여튼 밀어내기 수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우리의 무역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어디가 순효과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 이런 거를 저희들이 보기 위해서는 하여튼 많은 조건과 과정들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것은 또 미·중 간에 아주 첨예한 어떤, 미국, 중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아주 강도 높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하여튼 그거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저로서는 또 통상당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영향은, 한 가지 참 빠뜨렸네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한테는 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한테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효과는 하여튼 여러 채널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 논리를 우리가 지지한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은 저희들이 가급적 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여기 국장들이나 또 우리 저기 일급들한테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례 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