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12.03 국방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12월 3일 수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합니다. 개정된 법률은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6.25전쟁에 비정규군으로 참전하신 분들의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6.25비정규군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공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1군단 및 예하 방공진지를 찾아 방공작전태세를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강원대학교에서 강원도 내 벤처기업의 방산 업무를 지원하는 강원국방벤처센터 개소식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최근 보도를 보면요. 특히, 국회 야권에서 간첩죄 관련해서 적용 대상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안보실과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봐야겠지만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는 최근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도 정보사의 군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도 있었고 혐의를 적용할 때와 막상 재판 넘어갈 때는 또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북한에 이런 내용들이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는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그 단계까지 접어들기 위해서는 간첩죄 적용 방안에 있어서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사실 어떤 균형을 잡는 입장을 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련해서 국방부의 어떤 입장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어제도 부산 해작사에서 무단 촬영한, 사진 촬영한 인원들에 대해서, 우수 공산당원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을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정보사 내의 일부 군무원의 기밀 유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었음을 이미 기자분들께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저도 압니다. 아시겠지만 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국가기밀 유출과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오늘 보도 나왔는데 골판지 드론 그거 도입 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 국방부와 관련 기관은 국내외 구매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으로 드론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드론이 현대전 양상에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필수전력 보완을 위해서 군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골판지 드론은 어떤 장점이 있어서 도입을 검토하는 거죠?

<답변> 드론이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은 일단 가성비일 것이고요. 공간적 또는 시간적·지리적 제한 없이 군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무기체계시스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골판지, 특히.

<답변> 그런 특정 어떤 자재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군 간부 처우 관련해서 국방비 예산 증액안 지금 본회의 처리할 수 있는 최종 타협안... 합의안이 지금 보니까 많이 삭감되고 아니면 동결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보도 봤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예산안 관련해서, 간부 처우 예산안 관련해서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예산과 관련돼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병 처우 개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방 분야의 예산이 필수적으로 증액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어제 저녁에 보도 나왔던 개성공단 송전선 자른 이후에 송전탑 붕괴 관련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어제 보도 나왔던 KDDX 관련해서, 관련돼서 방사청과 업체 간의 거래가 2013년 개념설계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합참에서 송전탑 말씀해 주시고 방사청이 KDDX 답변을 해 주시죠.

<답변> (남기수 합참 공보부실장) 합참 공보부실장입니다. 지난 11월 30일 토요일 경의선 MDL 이북에 있는 송전탑 수 개가 전도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에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관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KDDX 개념설계 원본에 대한 어제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 방첩사령부하고... 방첩사령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고 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 내용을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금 방첩사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조사의 단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수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지금은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게 사실관계 확인을 조사 단계에 들어가서 사실관계 확인한 건지 아니면 조사 이전의 단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제가 알기로는 조사 이전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금 먼저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관련해서 방사청에 질문하겠습니다. KDDX 개념... 사업 작성 관련해서 한화오션이 비문을 방사청에, 사업 주관한 방사청에 모두 사본 5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1부 보관한 것은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방사청 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화오션이 해군 주관으로 작성하고 그걸 보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방사청, 사업을 주관한 방사청에서 입장을 밝혀, 일단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계약서상에 5부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고 5부를 접수받은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위법 여부 혹은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첩사의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를 거쳐야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념설계 단계에서 그 사업을 수행한 업체가 보고서를 어떤 사본이든 원본이든 보관하지, 보관한 사례가 KDDX 말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함정 사업 계약에서 개념설계를 한 업체가 보고서를 다 넘기지 않은 사례가 이번 한화오션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정 기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방첩사령부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외유입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상표법 개정안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