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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92건의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20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설계, 평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 합의 대상 용역은 시공 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검토 및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20개 건축사사무소는 LH 또는 조달청이 전국 각지에 공공주택이나 공공건물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각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하였습니다.
건축사사무소들의 공동행위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된 92건의 입찰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계약금액은 약 5,567억 원에 이릅니다. 구체적인 위반행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10월 LH가 6건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을 공고하자 케이디, 토문, 목양, 아이티엠 등 4개 주요 사업자는 그중 4건의 입찰을 1건씩 배분하고 상호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하였으며, 그중 3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5월에 LH가 124개 공구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계획을 발표하자 케이디, 토문, 건원, 무영, 목양 등 5개 주요 사업자가 성남시 소재 식당에 모여서 그중 예정금액이 큰 50개 입찰을 총금액이 동일하게 5개 리스트로 나누고 5개사가 하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이 그때 나누어진... 나누어 가진 것을 리스트로 정리하고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배분받은 사업자를 각 리스트에 포함된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그 합의 내용을 각 사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아이티엠, 신성, 동일, 희림, 해마 등 5개사와 공유하고 함께 실행하였습니다.
그 후 행림이 추가 참여하는 등 배분된 입찰의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실시된 45건의 입찰에서 합의가 진행되었으며, 그중 32건의 입찰에서는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참가하게 되자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여자를 섭외하여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LH가 추가로 실시한 28건의 입찰에서도 이들 건축사사무소는 각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들 건축사사무소는 LH 발주 입찰에 대해 진행한 공동행위를 조달청에서 실시한 공공시설 공사 감리 입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021년 12월경, 토문과 무영은 조달청 입찰이 공고되면 사전 협의를 통해 각자가 구성하는 컨소시엄 중 하나만 참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무영은 건원, 행림, 신화와 합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추가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2022년 4월부터 선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합의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입찰이 공고되면 세 컨소시엄이 대표자가 합의... 협의해서 참가 컨소시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5건의 입찰에 대해 합의가 진행되었으며, 그중 9건에서 들러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공공분야에서의 담합 감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일환으로 공공 건설감리 분야에서 수년에 걸쳐 주요 사업자가 대부분 참여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광범위한 입찰담합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 제재함으로써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다른 건 아니고 정확히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건데 보도자료 위에,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20개 사업자 중에 '디엠이엔지 종합건축사무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과징금 부과한 곳으로 보면 여기가 목양과 같은 곳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바뀐.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국장님, 2023년에 국토부와 LH가 철근 누락됐다고 발표했던 LH 단지 중에서 이번 입찰에 참여했던 그 업체가 총 몇 곳쯤 있고, 이 철근 누락과 입찰담합의 연관성에 대해서 확인하신 바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건설감리라고 하는 것이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를 감시하고 검사하는 것이라고,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리 분야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입찰담합이 퍼져 있었다는 것은 감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철근 누락이라든가 이런 시공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건에서 직접적으로, 그런데 철근 누락이 발생한 이유가 제가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설계 자체에서 누락이 됐... 빠진 경우도 있었고 설계에는 있었지만 시공하면서 그게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번 입찰담합이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직접 미쳤다, 이렇게 직접 영향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질문> 그러면 누락이 있었는데 감리로 확인이 안 된 곳은 있었기는 했던 건가요?
<답변> 한 군데 정도 그 관련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정도 누락이 있었다고 국토부 점검 과정에서 파악이 됐는데 그 분야가 입찰담합이 있었던 곳과 일치하는 곳은 있었습니다.
<질문> 혹시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공구 이름이라 특별하게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거는 나타나지가 않아서,
<질문> 공구 이름으로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혹시?
<답변> 음성 쪽에, 음성 지역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입찰 계약이었으면 발견됐어야 되는 건데,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질문> 그런 건 아니고,
<답변>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감리,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그 과정에서 밝혀낼 수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참 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담합으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부실 시공의 단초가 됐다고까지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이 담합으로 국민 피해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질문하신 연장선상이기는 한데 작년에 7월에 검찰이 이 건에 대해서 똑같이 수사를 해서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그때 발표할 때 담합 대상지 중에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그러니까 GS건설 관련해서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기사화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그게 약간 정확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 보도자료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해서 형사재판 받는 사람이 당시에 19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정위 보도자료에는 17명이어서 차이가 나는데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이거 폐해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감리라는 것이 제대로 진행이 돼야 부실 시공이라든가 이런 걸 막고 이렇게 충실하게 안전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담합이 만연돼 있다는 점에서는 그런 역할, 감리의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감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고 하면 이 담합, 감리 사업자에 대한 지불한 비용 같은 것도 상승한 요인이 있어서 LH가 만드는 공공주택 분양가나 제공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공시설 건설에 대해서도 감리 입찰담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공시설의 안전성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 발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검찰에서 그때 발표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입찰방해죄, 그다음에 뇌물수수 이런 건들을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건수가 그런 법 적용 과정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느 건에서 어떻게 됐다,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그런데 그게 입찰방해죄로 할 수도 있고 해서 그게 조금 정확한... 완전 일치하지 않는다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는 17명이었습니다.
<질문> 몇 가지 있는데 끊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2019년 12월부터 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2019년 12월부터 담합을 한 계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지 우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2019년 12월에 계기를 하면 이게 종합심사제라고 하는 낙찰자 선정 방식이 조금 그때 2019년 초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다른 방법을 쓰다가 이다음에는, 이 담합의 전체적인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가격만 평가해서 낙찰예정자를 선... 낙찰자를 선발하는, 결정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투찰가격뿐만 아니라 시공 능력이라든가 감리 능력, 그런 기술적인 측면도 같이 체크를 해서 파악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새로 2019년에 도입이 돼서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서류 준비라든가 또 사람, 인력을, 전문가 인력을 몇 명 이상 확보해야 된다, 이런 요건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의 부담이 커서 이런 담합의 요인이 생겼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입찰 준비를 하는 과정에 비용이 발생해서 그 비용을 줄이고자 담합을 할 이유가 발생했다.
<답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문> 그 비용이 꽤 큰가요, 그게?
<답변> 한 건당 1,000만 원 이상 소요된다고 이렇게 돼서 그게 만일에 내가 투찰할 때마다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내가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 데만 투찰을 하고 싶은 그런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물량 배분해서 나눠 먹기를 하고 자기가 충분히 낙찰받을 수 있도록 약속이 된 곳에만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담합의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이 20개 사업자는 감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한다고 봐야 될까요?
<답변> 그중에 몇 개 사업자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주도적인 주요 사업자가 있고요. 그 외에, 그리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게, 이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들러리로 참여하는 경우도 저희 법 위반으로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들러리 참여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자도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시장으로 보면, 제가 감리 사업을 잘 몰라서 저희가 이 20개 사업자라는 게 이를테면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 감리 시장에서 감리 사업자의 포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감리 분야의 담합이 팽배해져 있는지 아닌지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어서.
<답변> 주요 사업자들은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일부 작은 회사들이 있어서. 업계에서는 팽배한,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럼 같이 관련된 거긴 한데 여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주요 사업자가 담합을 하고 주요 사업자는 낙찰받은 다음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감리를 진행했다고 돼 있는데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업자들도 담합에 가담한 건가요, 그럼? 알고 들어간 건가요?
<답변> 그게 저희가 주요 타깃, 파악했던 사항이고요.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사업자 중에 이게 담합이라는 걸 알고 들어간 사업자도 있고 모르고 들어간 사업자도 있습니다. 업계 관행이, 관행... 조사를 해보면 관행상 이게 널리 퍼지면 안 되니까 합의한 것,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사업자가 합의를 하고 다른 컨소시엄 참여하는 데는 그걸 알리지 않았다는 경우도 있고, 또 알려서 다 알고 들어간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거는 알고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처벌을 했습니다.
<질문> 혹시 담합으로 비용이 조금 더 상승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낙찰금액을 더 고가에 적어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격보다 더 높게 받는다거나 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습니까?
<답변> 그런 효과도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거는 알 수...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게다가 이거는 가격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기술에 대한 평가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격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게 되는 낙찰보다는 그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효과가 조금 덜 한 면은,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도 다만, 이게 담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좀 높여서 많이 들어갔다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검찰하고 본 사건이 2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유탑 등을 보면 한 번만 들러리로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거를 강제했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여기 들러리로 참여하지 않았을 때 혹시 이 사업자들이 뭔가 불이익을 줬다거나 들러리로 서도록 강제했거나 이런 거는 혹시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들러리, 이 경우에는 들러리 참여가 대부분 혼자 투찰을 하게 돼서 낙찰예정받은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사업자가 혼자 투찰을 하게 돼서 그게 혼자 하게 되면 유찰이 되고 유찰이 되면 그것 또 몇 달 동안 또 지연되고 또 비용도 더 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업자들한테 들러리 서도록 부탁을 해서 거기에 들어갔다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볼 때는 강요를 했다든가 들러리를 하지 않았다고 벌칙을 줬다든가 이런 측면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아마 검찰과의 문제... 차이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뇌물수수라든가 입찰방해라든가 형법상의 규정을 함께 적용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 건과는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게 감리가 전문적인 분야여서 국민 생활에 아주 밀접하다고는 저희가 잘 느끼지 않기는 한데 아까 나왔던 인천 검단 사례처럼 관련돼 있는 저희가 알 만한 사건들이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이건 자료 요청인데요. 아까 대변인실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92건 입찰 그거 리스트와, 그러니까 사업지명 이런 거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그거 뒤에 자료 요청은 저희가 협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례는 사실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감리 입찰담합이라는 것이, 감리라는 것이 시공이 설계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하는, 감시하고 뭐 빼먹거나 이러지는 않는지 이런 거를 공사 과정에서 감시하고 체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입찰담합을 저희가 제재함으로써 그런 감리에 충실한 역할을 하도록, 앞으로는 감리가 충실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수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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