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세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

2025.05.26 관세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5월 26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수입신고 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세청 역시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서 신고료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도입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기존의 모든 수입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수입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대폭 간소화한 것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첫 번째, 주기적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납세 협력 프로그램 기업과 전년도 납세 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기업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해서 납세자 신고 편의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한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 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격신고 내용에 확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권리 사용료, 수수료 등 8개 분야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 기준을 분야별 1개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수입거래가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자료 제출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네 번째,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 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해서 신속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관세청은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간이한 방법으로 사후 납세심사를 진행해서 성실신고 기업의 심사 부담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월별 납부 업체의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 제도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6일까지 접수받아 최종 검토한 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관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제출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서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관세청은 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료를 최대한 조기에 취해서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개정 제도의 원활한 안내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서 5월 28일 서울, 29일 부산에서 관세사 등 신고 대리인과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수입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죄송합니다. 어디를 말씀하신지 잘 못 들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번 제도 개편이 기업의 입장과 관세청의 입장을 저희가 같이 쓴 건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료 제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말씀이고.

<질문> ***

<답변> 네, 관세청은 또 자료를 받아서 신속하게 오류를 수정해야 하거나 또 조사 여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다 필요한 제도 개편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질문> ***

<답변> 대부분, 저희가 지금 관세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품목별 같은 게 오류가 있었는데 기업도 모르고 계속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5년 뒤에 그게 확인이 되면 5년 치를 소급해서 추징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500% 이상 세율이, 고세율이 있는 품목들도 있어서 5년 치에 대해서 500%를 세금을 부과받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저희가 정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이런 관세가격 신고자료를 조기에 제출받아야 되고요.

또, 농산물 품목별로는 예외적인 경우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에도 관세평가라고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어떠한 방법이 잘못된 경우에 부족 세액에 대해서 추징을 5년 치를 받게 되는데 기업들한테는 가산세까지 부담을 또 해야 돼서 부담이 상당히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연간입니다. 연간 저희가 너무 많은 기업들한테 이런 자료 제출 의무가 부과가 돼... 부여가 돼 있는데요. 그건 너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저희가 보고 연간 납세액이, 관세 납세액이 1억... 5억 원 이상인 기업, 그게 저희가 개수를 대충 해 봤더니 연간 1만 개 정도 됩니다. 연간 5억 원 이상 납부 기업들이 현재 1만 개 정도 되고요. 그 정도 기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자료 제출을 생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

<답변> 거기 납부 세액이 5억이라서요. 잘못 계산된 부족 세액이 얼마인지는 또 별개 얘기긴 한데요. 저희가 어쨌든 이걸 일단은 1만 개 대상 기업으로 시행을 하고, 또 향후에 필요하면 더 확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가격 신고가 있고 과세가격 신고가 있고 과세가격 신고자료 제출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거고 아까 5억 원 이하 납세 기업에 대해서 가격... 과세가격 신고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자료 제출만 면제입니다.

<질문> ***

<답변> 취지가 안 받겠다는 건 사실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관세 법령에 관세자료 제출 의무가 있었는데 너무 약간은 광범위하게, 모든 기업에 대해서 어떤 제한도 없이 다 내도록 돼 있어서 기업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는 꼭 필요한 부분만 받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질문> ***

<답변> AEO 기업들은, 그런데 거기서 빠지는 건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그게 있는데 자료 제출 생략이 혜택이라고 저희가 아무튼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저희가 수입기업은 대략 20만 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1만 개 기업은 자료 제출을 해야 되고 나머지 기업들은 가격 신고는 하되, 가격 신고 자료 제출은 생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세액 신고 오류가 있다고 저희가 보여지는 경우라든가 그런 어떤 정보가 있으면 당연히 또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면제는 아니고요. 애초에 수입신고 단계에서 면제된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

<답변> 수입기업은 대략 20만 개 기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 납세액 5억 원 이상은 1만 개 기업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예.

<질문> ***

<답변> 전체는 20만 개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20만 개로.

<질문> ***

<답변> 예, 예.

<질문> ***

<답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인트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질문> ***

<답변> 그건 맞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저희가 취지가 자료 제출 생략이 있는 건 아니고 자료 제출을, 더 방법을 구체화해서 필요한 자료는 꼭 받고 불필요한 자료를 안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맞습니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이렇게 과세 관련해서 브리핑하는 경우가 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특이하게 이번에 저희 국에서 하게 된 게 워낙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 기업들이 많이 알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바쁘신데 기자님들 모시고 브리핑까지 하게 됐습니다. 잘 좀 기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브리핑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권익위 5월 정례브리핑(호국보훈의 달 주요 계획)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