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 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체납액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경기 부진, 조직 인력 제약 등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행정 전산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세무행정이 증가하여 체납자 실거주지와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납세자의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여 체납자의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세체납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 3월부터 운영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여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할 예정입니다.
총 3년간 모든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하여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형 분류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장 수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상세히 확인하게 됩니다.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 실태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즉시 체납관리 혁신 T/F를 구성하였으며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조직 신설 등 필요한 업무를 기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 확인 자료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체납자 유형 분류를 정교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체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세청은 9월 3일부터 신규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통해 체납자 실태 확인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형 체납자 사례입니다.
유형 1번은 국세 체납관리단 시범운영을 통해 직접 확인한 사례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 사례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교통사고로 정상적 사회활동이 불가능해진 체납자입니다. A 씨는 소액 체납자로서 3년 전 두 눈을 실명한 뒤 경제생활을 하지 못해 배우자와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큰 병원을 방문하여야 하나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배우자도 과거 병력으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A 씨는 질병 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의 긴급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생계형 체납자 2번 사례입니다.
B 씨는 홀로 거주하는 고령자로 일정한 고정수입 없이 일용근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 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건설경기 침체로 폐업한 뒤 일정한 소득이 없어 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B 씨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여 직업 안정을 위해 취업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적 납부 곤란자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재기하여 성실하게 분납 중인 체납자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C 씨는 집중호우 피해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어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C 씨는 자택을 처분하고 사업장에서 숙식하며 재기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또다시 집중호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출국 규제를 보류하고 매출채권 압류를 유보하였으며 C 씨는 현재 성실히 분납 중에 있습니다.
경남에 거주하는 D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고 체납액이 계속 늘어 거주 중인 주택이 공매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D 씨는 총 30회의 분납 약속을 성실히 모두 이행하였으며 강제징수 유보 이후 매출이 늘면서 최근 체납액을 완납하였습니다.
유형 3번, 고의적 납부 기피자 사례입니다.
참고로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생활 실태만을 확인하고 국세공무원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과세정보 등을 종합 분석한 후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색 등 강제징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고의적 납부 기피자 수색 사례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사례 1번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면서도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입니다.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체납한 E 씨는 추적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간이창고에 가짜 주소를 두고 사실혼 관계자의 오피스텔에 생활하는 것으로 위장하였습니다.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자가 본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E 씨의 실거주지를 수색하여 현금 및 고가의 귀금속을 압류하고 수색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전처와 동거인 명의로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E 씨에 대해서는 허위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말소한 후 아파트를 공매하는 등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례 2번은 재산을 은닉하여 호화주택에 거주하면서도 계속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F 씨는 고액의 양도세 등을 체납한 뒤 시세 100억 원을 초과하는 타인 명의 초고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F 씨는 임대업·숙박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부동산 매각 후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하였고 숙박업 경영권 매각 소득과 대부업 소득을 은닉하였습니다.
F 씨에 대해서는 전처 소유로 추정되는 주거지를 실태 확인한 뒤 거주지 수색 및 양도대금 은닉처 등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복지 세정으로 소외계층을 지원기관에 연계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재기를 도와 민생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하여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실태 확인을 반영한 체납자 재산 은닉혐의 분석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엄단하여 징수 실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징수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듯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실태확인원은 일반 국민으로 선별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선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와 현장 방문을 할 때 그러면 이분들은 체납자 생활 실태만을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색을 하러 현장 방문을 할 때는 국세청 공무원이 같이 동반을 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설명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로 여기 실태 확인을 하시는 분은 아까 브리핑에도 말씀드렸듯이 경력단절여성이나 여기 청년층이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실업을 하신 그런 분들을 실태확인원으로 고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실태 확인을 하는 과정상에서 고의적 납부 기피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실태확인원이 확인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지방청하고 세무서에 체납추적전담반이 있습니다. 체납추적전담반에서 그 부분들을 은닉 재산을 추적해서 국세공무원이 실제적으로 추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일반 시민들은 몇 명 정도를 뽑을 예정이신 건지.
<답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3년간 2,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이게 자잘한 질문들이 많은데요. 일단 지금 3년간 총 2,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해가 약간 잘 안 된다는 게 그러면 최종 2028년도에 2,000명을 채우겠다는 목표이신 거죠? 내년에는 300명 뽑고, 예를 들어. 그 후년에는 얼마 뽑고.
<답변> 3년간 2,000명을 고용해서 하여튼 지금 133만 명...
<질문> 그러면 지금 실태 점검 대상자가 총 133만 명인데 이 조사원들, 실태확인원들을 2,000명 정도를 뽑아서 여기서 전화상담사를 제외하더라도 2,000명, 맥시멈 2,000명이 처음부터 확보가 돼서 2,000명을 뽑아서 시작하더라도 1인당 그러면 계산상 133만 명을 대상으로 하려면 665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해서 2인 1개 조 정도로 나가실 거 아니에요.
<답변> 기본적으로 3인 1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화 상담을 하시는 분과,
<질문> ***
<답변> 현장에 가시는 분은 3인 1조로.
<질문> *** 또 상당수는 또 거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남녀 성비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지역별로, 전국에 산재해 있으니까 조사원들 뽑을 때 지역별 혹시 배분이나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저희 관리단 뽑으시면 이분들 처우도, 급여나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 만약에 그러면 계약직이니까 1년간 계약으로 이렇게 계속 하실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거기, 일단 실태확인원 뽑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연령별로 이렇게 안분을 해서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3인 1조로 가게 되면 사실은 조금 경험이 많으신 중장년층 부분도 계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여성분, 경력 단절되신 경단녀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청년층도 계실 거고 그렇게 해서 3인 1조로 가게 되는 사항들인데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태 확인하시는 분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 자체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생활 실태 확인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징수의 부분들은 저희 국세 공무원이 사실은 생활 실태를 확인한 이후에, 유형적으로 분류한 이후에 사실은 고의적 납부 기피자의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통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또...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전국적으로 사실은, 133만 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전국적으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성을 그 인접되는 지역에서 3인 1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에 세 가구 이상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하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네.
그 처우, 처우는 저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부분들을 지급해서 그 인건비도 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문> 이게 여기 세 가지로, 생계형 체납자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징수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지금 국세청이 생각하기로 이 세 가지 분류가 생계형 체납자가 *** 몇 퍼센티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답변> 그러니까 이게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선험적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한 사항들인데, 그러면 생계형 체납자를 어떤 유형을 생계형 체납자라고 하느냐? 이 부분에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무재산이나 아니면 폐업이나 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생계형 체납자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어차피 실태 확인 과정상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으로 곤란한데 나중에 납부의 의사가 있는 분들은 납부...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되시고, 그 외 고의적인 체납을 회피하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납추적전담반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정확한 비중 자체를 지금 말씀드리긴 이른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분류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세 가지 분류에서 딱 떨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이게 중간쯤이나 좀 애매모호한 경우도 참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분류를 하실 예정입니까?
<답변> 그러니까 여기 실태확인원 일반 민간인, 저희들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얘기하는데 기간제 근로자께서 실태 확인을 하셔서 설문조사 그 부분들을 가지고 오면 저희 내부적으로 국세체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상의 약간 애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안녕하세요? 2페이지에 있는 예산 부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3년간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총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추산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2,000명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산정돼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에서 인건비 부분들은 일단 아까 얘기드렸듯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주 5일 근무해서 10시부터 7시... 5시까지 6시간 활동할 예정이고요. 여기 기간제 근로자 실수령액 기준으로 월 18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
<질문> 전체 총예산 3년간 어떻게 될까요?
<답변> 3년간 예산 규모, 일단은 현재 예산 부분들에서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3년 동안 전체의 금액들을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 예산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알고 있는데 지금 협의하는 게 말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답변> 내년도 예산안은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그게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첫 번째. 내년도 예산 제출된 거 어쨌든 정부안으로 포함된 게 얼마인지 궁금하고.
이게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뽑는데 혹시 국세청에, 예전에 국세청 퇴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여기 이번에 뽑는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에서 사실은 경험이 되신 분이 여기 실태 확인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퇴직, 퇴직 여기 국세청 공무원이나 아니면 퇴직 공무원 이런 쪽도 뽑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예산안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여기 예산당국에다가 제출한 금액은 있는데 이게 또 예산 이게 협의 과정상에서 이 금액들이 또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질문> ***
<답변> 예, 내년 예산은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게 125억입니다.
<질문> ***
<답변> 주로 인건비와 그다음에 근무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게 실태 확인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어차피 그 기간 동안은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방, 저희가 첫 해는 사실은 광역시 소재를 중심으로 할 건데 광역시 소재 다 지방 국세청이 있는 그 인근에 그렇게 할...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질문> 광역시마다?
<답변> 몇 곳을,
<질문> 광역시마다 1곳씩 일단 두실 생각이에요?
<답변> 지금...
<답변> (관계자) ***
<질문> 청 단위로 하나씩?
<답변> (관계자) 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체납관리단을 구성해서 실태 확인하는 것의 궁극적 목적은 체납이 많이 돼 있는 거를 징수하는 데도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너무 이른 얘기긴 하지만 3년 누적으로 약간 체납액 중에 목표 징수액이라든가 아니면 연간으로 얼마 정도로 계획을 세운 게 내부적으로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사실은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체납자 133만 명 모두 전체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 전수조사를 지금 이렇게 실태 확인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유형별로 분류하게 되는 사항들인데, 이분들이 유형별로 분류해서 사실은 고의적 납부 기피자, 이 고의적 상습체납자 이 부분들에서 체납, 체납 징수 역량을 집중시켜서 현재 추적해서 징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합니다.
그런데 저희 체납 추적전담반으로서 연간 징수하는 금액이 한 2.9조가 되는데 훨씬 그 이상으로 징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제도가 성남시하고 경기도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시작되시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두 지자체의 경우에 예산이 얼마가 들었었고 체납액 축소는 어느 정도 규모까지 성과를 냈습니까?
<답변> 제가 지금 현재 확인한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 사례로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는데 여기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서 체납액이 한 63% 이상으로 축소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 (관계자) ***
<질문> 조금 러프하게, 거칠게 질문드리면 얼마 들여서 얼마를 징수했는지 성과를 알고 싶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중앙기관인 국세청이 새로 3년간 큰 예산을 들여서 하나의 관리단을 출범하시는 건데 지방 지자체에서 한 거를 벤치마킹하셔서 차용하셨다, 라고 하면 앞선 사례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 파악하는 게 저희가 기사를 쓰는 데도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니까요.
이거를 구체화해서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기도하고 성남은 몇 년간 얼마를 썼고, 실제 징수... 체납액 축소는 어느 정도 금액을 했다, 그래야 이게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이다, 아니다.'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시 4년간 운영해서 한 63% 체납액 축소 성과를 거뒀는데 예산 대비해서 얼마 정도 그 부분들은 나중에 검토해서 그 부분들은 확인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물론 조사를 해보셔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생계형 체납자 그리고 일시적 납부 곤란자 그리고 고의적 납부기피자를 추정해 볼 만한 수치가 있나요?
<답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선험적으로 그게 몇 퍼센티지 정도의 비중이 되는지 부분들은 현재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질문> *** 앞으로도, 앞으로도 세금 못 낼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들 감면해 주는 대책도 향후 가동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게 사실은 예전에 도입했던 납부의무 소멸 제도라고 있습니다. 납부의무 소멸 제도 해서 연간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서는 대상이 요건에 맞으면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사실은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생계형 체납자들 지원해서 사실은 경제적 재기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문답 4번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민간 위탁 제도와 좀 차이가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위탁된 체납자는 실태 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서, 133만 명에서는 이게 위탁된 체납자는 제외가 된 수치인지 궁금하고 이게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체납자와 지금 국세 체납관리단이 관리하는 체납자는 다른 점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자산관리공사, 캠코에다가 위탁한 것들은 소액이고 사실은 저희가 징수가 굉장히 곤란한, 정리보류한 체납인데 정리보류한 체납들 중에서 소액 부분들을 캠코에다가 위탁한 사항들인데, 그 사항들도 사실은 징수 실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정리보류가 된 그런 체납자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133만 명 전체에는 이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다, 133만 명 해서.
<답변> (관계자) ***
<질문> 간단한 질문인데요.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는 이게 국세청이 하는 거는 국세 부분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답변> 예, 예.
<질문> 그러면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는 국세가 만약에 체납됐다면 어떤 부분이 체납됩니까? 우리가 부가세나 이런 거는 물건 살 때 자동적으로 내게 되는 거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을 안 낼 텐데 어떤 부분이 체납이 됩니까?
<답변> 이게 보통 사실은 소득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익을 낸 거에 대해서 내는 세금 자체가 되는, 소득세나 법인세 부분들인데 부가가치세 부분들은 사실은 본인이 이득이 안 되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사실은 거래 징수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부가가치세 부분들은 사업이 잘되든 안 되든 본인이 부가가치세 거래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래 징수한 부분에서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생계형 체납자들이 체납을 한 이유 자체가 부가가치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는 했지만,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나오지만 그 거래를 통해서 예컨대 무슨 소득이나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폐업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계형 체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생계형 체납자는 과거에 저희가 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때 부가세나 이런 부분들 못 내서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거고, 여기서 일시적 납부관리자는 그중에서도 자기가 재기 의지가 있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질문에 제가 생각이 나서 여쭙는 건데 일단 저희 이거 3년간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국세를 어쨌거나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자는 의도도 있는데 국세 낼 여력이 있으면 지방세를 낼 여력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지자체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쪽도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이신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저희 체납 추적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자체... 국세뿐만 아니고 지방세도 체납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추적조사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
<질문> ***
<답변> 3, 3년간...
<질문> ***
<답변> 저희가 3년 동안 이렇게 하게 되면, 3년 동안 2,000명을 투입하게 되면 133만 명을 다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 계획하에서 했기 때문에 3년 이후에는 이분들 다시금 실태조사를 할 그런 필요가 있을지 부분들은 그때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3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실태조사원이 확인을 했을 때 예컨대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동영상에서...
<질문> ***
<답변>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이게 복지기관에 연계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 하고,
<질문> ***
<답변> 네, 그 부분들은 지자체와 같이 공조해서 지방세도 같이, 같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같이 징수 공조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