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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브리핑

2026.05.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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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임위원 고민수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우선, 의결안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지난 5월 8일 방송3법의 후속조치인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선정계획안에 따라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2시까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그리고 교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개모집 시작일인 18일 오전 10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공개모집 신청을 준비 중인 학회와 관련 단체들 그리고 그밖에 추천 주체들을 대상으로 선정계획안 주요 내용 설명회를 실시할,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방송법을 위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규정한 방송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 YTN에 대해서 2026년 7월 31일까지 방송법 제20조 제2항·3항 그리고 제4항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였고, YTN의 경우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의결하였습니다.

방미통위가 방송법이 개정돼서 시행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음에도 5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두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모두 법위반 상태를 해소하고 있지 않아서, 즉 위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엄중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 라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안건은 보고안건입니다.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그리고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두 68개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재허가 조건 650건과 권고사항 303건에 대한 2024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위반 정도에 따라서 행정지도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엄중하고 공정하게 재허가 조건 그리고 권고사항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안건은 202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송시장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평가에는 방송서비스는 OTT서비스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성장이 정체 또는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TT서비스와의 접점도 넓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송사업자와 OTT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OTT사업자를 포괄하여 시장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평가보고서와 주요 데이터, 그래픽 파일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과 방송통계 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송사별로 5개 단체씩 이사 추천단체를 모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질문> 그게 중복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 개별 단체를 개별로 다 5개를 꾸려야 되나요?

<답변> (관계자) 중복, 중복 응모도 가능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방송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내린 것 있지 않습니까? YTN. 내릴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관계자) ***

<질문> 네.

<답변> (관계자) *** 보도자료 뒤에 보시면 그래서 관련 법령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논의하시고 YTN의 단서가 달린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99조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승인의 취소, 광고의 중단 그리고 유효기간 단축 그리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가 가능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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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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