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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운전면허 행정심판 사건 재결례 발표

2026.05.2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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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입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 분야 행정심판에서 재결한 음주 측정 불응 관련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ㄱ씨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와 부딪혀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보아 음주 감지를 한 후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ㄱ씨는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시도 경찰청장은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ㄱ씨의 제2종 보통·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ㄱ씨는 음주 측정 불응에 고의가 없었고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과도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습니다.

만약 ㄱ씨가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거나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ㄱ씨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며,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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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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