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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요 제도개선 권고 발표

2026.06.0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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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한삼석입니다.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해 관계기관에 권고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과 공인 어학시험 성적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자료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더욱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임에도 국민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동일한 어학 성적을 기관마다 등록해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확대해 국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 효율성은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이나 지방세납세증명서 같이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민원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임에도 민원인에게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243개 지방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지방정부의 자치법규와 민원신청서 서식에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민원의 처리기관,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이 기재된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도 실제 운용 중인 민원 사무가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정부가 공동이용 대상 민원 사무를 전수 조사해 자치법규와 민원신청서 서식에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명확히 반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현행화해서 국민들이 처리 절차와 구비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인 어학시험 성적 활용 확대 방안입니다.

현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시험과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는 수험생이 어학시험 시행사의 자체 유효기간 내에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등록할 경우 공인 어학시험 성적을 최대 5년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별로 어학 성적 등록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수험생이 동일한 성적을 여러 기관에 반복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기관마다 성적의 진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이 지속돼 왔습니다.

또한, 통상 2년인 어학시험 시행사의 자체 유효기간이 지나면 공공기관에 어학 성적을 등록할 수 없어서 수험생들은 추가로 어학시험을 응시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별로 운영하는 어학 성적 등록시스템을 상호 연계해서 한 번 등록한 어학 성적을 5년의 인정기간 동안 여러 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자격...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에 등록한 어학 성적도 정부24와 e하나로민원에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이 여러 기관에 동일한 자료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공공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확대해서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 행정을 통해 생활 속 불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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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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