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노동부가 마련한 '2004년도 업무계획'의 주요 골자는 일자리 만들기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법·제도와 의식·관행을 혁신함으로써 노사관계 선진화와 고용안정에 매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올해 최우선 정책목표를 '일자리 만들기' 적극 추진과 '노사관계 선진화'에 두고 이 2가지 목표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 또 지난해 노사간·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비정규직 등 제도개선 과제를 집중적인 이견 조율을 통해 연내 마무리하고,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일자리 만들기 종합대책'을 근간으로 일자리 나누기·채우기 등 추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노사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주5일 근무제 △외국인고용허가제 △비정규직 보호 △퇴직연금제 도입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노사갈등 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일자리 만들기 등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실질적 기반을 다질 7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 '일 잘하는 노동행정'의 위상을 확고히 다진다는 측면도 있다.
◆주5일 근무제의 원만한 시행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5일 근무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금보전 및 휴가제도 등 관련 쟁점이 임·단협에서 수월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내달중 지역별 노사설명회와 노사정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또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이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경우 1인당 분기별로 150만원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5일 근무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공무원·학교의 주5일제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
오는 8월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선 합법화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부터 △신고 사업장에서의 실제 근무여부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보건 등의 이행실태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고용관리 및 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10인 이상 고용사업장 2400개소.
또 외국인력 도입규모·업종 및 송출국가를 이달중 외국인력정책(고용)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따라서 도입규모는 산업별 부족인력·내국인 대체가능 규모·불법체류자 규모 등을 고려해 업종별로 산출되고, 송출국가는 송출비리 방지·편의제공(언어 및 교육지원)·인력관리 비용 등을 감안해 5∼8개국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존 외국인 근로자 Call-Center 확충 △통역언어 확대(2 5개 국어) 및 상담시간 연장 △외국인근로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고충상담 체계도 마련한다.
◆비정규직 보호
최근 노동유연성 확대·구조조정 가속화에 따라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가 증가하고,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격차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노동부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차별시정기구 설치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 마련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유형별 남용규제방안 마련 △임금·계약기간·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의무 강화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되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남용규제' 관련 법안의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3∼4월경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조선업 원하청업체(109개소)의 하도급·근로조건 실태를 점검하고, 4∼5월경에는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2151개소에 대해 임금·근로시간 등 법정 근로조건, 고용·산재보험 적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도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마련한다.
특히 노사간 입장 차이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도 △정규직의 업무와 비정규직 업무를 명확히 구분한 인력 운용 △단계적 처우수준 개선 △정부용역계약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관련대책을 확정한다.
◆퇴직연금제 도입
부처이견 및 노사간 입장차이로 입법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관계부처간 이견을 조정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다만,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영세사업장에게 돌아갈 부담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전산 및 상품개발 등 금융기관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 퇴직연금제도가 원활히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노조법 역시 현재 일부 쟁점에 대한 정부내 이견과 입법안에 대한 일부 공무원단체의 반발로 입법 추진이 지연되고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지난해 5월 노동연구원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 공무원노조 허용반대 24.7%, 허용하되 집단행동 금지 57.7%, 전면허용 17.2%으로 나타남)에 힘입어 노동부안을 17대 국회 개원 이후 제출키로 목표를 세웠다.
◆노사갈등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노사분쟁 예방·조정활동 강화: 대형 노사분규 빈발 20개사를 선정해 중점 지도하고, 지난 1월 노동부·노동연구원·노동교육원·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금속·병원·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전문T/F'를 적극 활성화해 분규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분규발생시에는 '노사관계 개선 전문T/F'를 수습지원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장기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수습지원단' 및 '현장지도반'을 편성, 분규의 합리적·공정한 해결을 지원하되,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불법을 하면 반드시 손해가 따른다는 인식을 확고히 한다. 특히 노조의 직장점거·조업방해·폭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경고 후 불응할 경우 검·경을 통해 즉각 대처토록 한다.
또 △공기업 CEO·노무담당자·노조간부와의 연찬회 △공공부문 노사파트너십 교육과정 운영 등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노사관계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파트너십 구축: 노사협의회가 '정보공유와 대화의 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노사협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운영실태도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하고 교육·홍보활동 등도 전개한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상반기중 최대한 합의 도출을 추진하고, 늦어도 하반기에는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입법을 추진한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 법은 4월 총선 등으로 국회 일정이 불투명함에 따라 16대 국회 회기중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재입법을 추진한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제도와 불합리한 노사관행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일자리 만들기 적극 추진
-범정부적 일자리 만들기 종합대책 추진: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추가 고용창출을 우선 추진한다. 또 자발적 단시간 근로 등 틈새 일자리도 적극 개발한다. 주부와 같은 잠재희망자에게 적합한 직종·근로형태 등 활성화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고령자인재은행·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민간직업안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한다.
교대제 개선과 경영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우선 '유한킴벌리' 등 성공사례를 분석,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업종 등 기업여건별로 적합한 뉴패러다임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다수교대제 전환으로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환경개선 차원에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휴무조를 교육·훈련 등 학습조로 운영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등의 빈 일자리 채우기: 중소기업 취업여건을 대폭 개선, 상반기중 작업환경개선·복지시설확충 등 종합적인 인력확보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클린사업 확대·직무기피요인 해소·고용환경 개선지원금 등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엔 장려금을 지원하고, 훈련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인력구조를 고도화한다.
-공익적 일자리 창출·제공: 외국인근로자 상담·산재근로자 간병·저소득근로자 자녀 방과 후 교실 등 공공근로 중 사회적 유용성이 높고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사회적 일자리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NGO 등이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도 사회적 기업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취업애로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개척을 지원하는 '구인업체 개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의 대부금리를 현 7.5%에서 5.5%로 인하하는 등 창업지원도 활성화한다. 자활대상자가 스스로 구인업체를 개척, 본인 및 다른 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할 경우는 1일 2만6000원을 지원한다.
-고용안정사업을 통한 민간의 고용창출 지원: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1분기중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 매뉴얼을 마련·보급한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방안도 강구한다.
-고용안정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 고용안정센터를 대형화·전문화해 '종합센터'는 지역의 기업·학교·훈련기관·지자체를 연계하는 지역내 인력수급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그 외 센터는 실업급여·취업알선 등 전문적 업무에 주력토록 한다. 직업상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되 전문·친절교육, 직업관 교육 등을 강화해 대민서비스 질을 높이고, 청소년·여성·장기실업자·장애인·중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개별화된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이버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직업안정 서비스 강화: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전망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2005년까지 '인력수급전망시스템'을 구축하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노동시장 정보와 인적자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반기중 워크넷(Work-net)에 구인·구직 동영상 서비스를 도입, 시범실시한 후 2005년부터 이를 전면 확대한다.
또 초·중학생용 직업지도 교과서 '진로와 직업' 2만부를 제작·배포하고, 중·고교 진로지도 교사 및 대학취업지원 담당자에 대한 직업지도 연수를 강화한다. 종합적 직업정보 제공을 위해 직업체험관(Job world) 설립도 추진한다.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확충: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공공훈련기관과 중소기업간 훈련컨소시엄 사업을 현행 19개-2만명에서 28개-2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수강지원금도 50세 이상 또는 50인 미만 기업의 모든 근로자에서 40세 이상 또는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까지로 확대한다.
취재: 채수일(sooil@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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