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김건희 여사는 오늘(현지시간 6. 14, 금) 오전 쿡사로이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우즈베키스탄 영부인인 「지로아트 미르지요예바(Ziroat Mirziyoyeva)」 여사와 친교 시간을 갖고 미르지요예바 여사가 직접 세심히 준비한 우즈베키스탄 전통 문화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6년 넘게 거주해 한국과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는 미르지요예바 여사의 차녀인 「샤흐노자 미르지요예바(Shahnoza Mirziyoyeva)」 사회보장청 제1부청장도 김 여사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동 행사에 깜짝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우선 우즈베키스탄측의 따뜻한 환대와 배려 덕분에 아름다운 풍경에 둘러싸인 웅장한 건물인 영빈관에서 편안히 일정을 보내고 있다며 미르지요예바 여사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는 문화, 기질 등 유사성이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미르지요예바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방문을 “현지 언론들이 연일 보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윤 대통령 부부의 방문을 오래 기다려 왔다는 반증이라고 이번 윤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는 미르지요예바 여사가 문화에 조예가 깊은 김 여사를 위해 마련한 우즈베키스탄의 문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우즈베키스탄 장인들이 만든 도자기, 목공품, 자수 등의 전통 공예품들을 감상하고 우즈베키스탄 전통춤 공연을 관람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자수인 ‘수잔늬’ 작품을 보고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다”라고 평하자, 미르지요예바 여사가 우즈베키스탄 문화를 실제로 체험해보기 위해 ‘수잔늬’ 자수가 새겨진 의상을 착용해볼 것을 권유해 김 여사는 전통의상을 입어보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르지요예바 여사는 김 여사가 평소 동물 보호 목소리를 내 온 것에 대해 크게 공감하면서, 우즈베키스탄도 앞으로 유기견 등 동물 보호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부부의 이번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시 김 여사의 동물 사랑에 감명을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로부터 알라바이를 선물로 받았다는 소식도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르지요예바 여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크다면서, 본인도 한국 문화와 한국 제품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르지요예바 여사는 짧은 시간을 아쉬워하며 금일 예정된 국빈만찬 때 대화를 이어가자고 했고, 김 여사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4만여 명 신규 수급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새해부터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일·가정 양립 및 근로자 보호
-
국가 바우처 23종,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6개 카드사 발급
-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을'…특별승진임용 등 우대 조치 부여
-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
청와대 직원 식당 새해 떡국 조찬
-
이재명 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
이 대통령 신년사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
-
보육·돌봄 부담 완화부터 통합 보호까지…새해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최신 뉴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의 56.8%, '도전행동 완화'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국세청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 전수조사 및 보상추진
-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 정명수 대표 선정
- [차관동정] 홍지선 2차관, 취임 첫 현장 행보로 쿠팡 물류센터 시설 점검
-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연쇄 해킹사고에 대비한 보안강화 등 주의 당부
- 법무부, 취약계층에 희망과 따뜻한 온기를 전하다.
-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교육 안내
- 재경부 "2025년 12월중 필요 최소한도로 한국은행 일시차입 실시"
-
마약중독,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