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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과] 산림청장, 찾아가는 산불감시원 활동

2023.03.22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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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찾아가는 산불감시원 활동
- 남성현 산림청장, 충북 옥천군에서 산불방지 기동 단속 실시 -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청과 관계기관의 지속되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영농부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이 빈발함에 따라 18일 산림청장이 직접 충청북도 옥천지역으로 산불방지를 위한 기동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ㅇ 올해 들어 전국에 산불은 265건이 발생(3.16.까지)하여 지난 10년 평균(176건)의 약 1.5배가 발생하였고, 이 중 논·밭두렁과 쓰레기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이 77건 발생하여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한다.

ㅇ 특히, 본격적인 영농 준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논·밭두렁,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에서의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

□ 남 청장은 3월 18일(토) 충북 옥천지역을 찾아 일일 산불감시원 역할을 맡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농산촌 주민을 직접 만나 현장 중심의 산불방지 활동을 하였다.

ㅇ 신흥1리 다목적마을회관, 원동1구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우려에 대해 설명하고, 소각금지 포스터와 홍보물 등을 배부하면서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와 홍보에 힘쓰는 한편, 옥천묘목시장을 찾아 방문객을 상대로 산불 조심 캠페인을 펼쳤다.

□ 산림청은 지난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였다.

ㅇ 이에 따라 지난 주말 동안 산림청과 소속기관 공무원을 동원하여 기동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산림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한편,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미터 내에서는 소각행위를 원천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로 번지는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뒤따른다.

□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은 영농부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 화목난방기 재 처리 부주의, 담뱃불 실화 등 대부분 사람의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다”라며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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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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