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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검출 탈크 관련 후속조치 (2)

2009.04.06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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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일부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탈크 제조업체인 덕산  약품공업에 대한 계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00여개 업체(기관)에서 동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중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동 원료 사용이 확인된 1개 화장품 제조업체((주)로쎄앙)의 5품목(로쎄앙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로쎄앙 더블쉐이딩 콤팩트 10호 및 20호, 로쎄앙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로쎄앙 퍼펙션 훼이스 칼라)은 유통?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명령을 내렸으며, 의약품등은 계통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4. 3 ~ 4. 5일에 걸쳐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37개 탈크 원료 제조?수입업체(52개 업체중 폐업하거나 재고없는 14개 업체 및 덕산약품공업 제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7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덕산약품공업 외에 추가로 석면이 검출된 7개 업체는 화장품, 의약품 등의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었으며 식품용으로는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7개 업체는 (주)국전약품, (주)그린제약, (주)대신무약, 대흥약품, (주)영우켐텍, 화원약품, 화일약품(주)이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의 관련 제품에 대한 계통조사를 계속 진행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마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청은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의 회수와 관련하여 지난주 금요일 제조업체 대표자 회의를 통해 신속한 회수 및 반품을 당부하였으며, 화장품에 대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에 유통?금지  품목을 통보하고 판매?중지 및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청 본청과 지방청 전 직원이 지난 주말부터 관련 제품의 회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련 제품의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시·도(시··구)등 지자체와 함께 직접 회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히고, 소비자들은 식약청 홈페이지 등에 공지된 유통 금지된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약청에서는 새로운 탈크기준이 설정된 만큼, 앞으로 시중 연중 유통품목에 대한 정기?수거검사시 완제품에서 석면 함유검사도 병행해 나갈것으로 밝혔다.

- 아울러, 베이비파우더 제품과 마찬가지로 금번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문의 : 의약품안전정책과  02)3156-8014,8017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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