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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및 태국에 대해 「한-아세안 FTA 상품·서비스 협정」2010.1.1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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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09-712호     문 의 : FTA이행과(T: 2100-8109)     배포일시 : 2009.12.15(화) 

제 목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및 태국에 대해 「한-아세안 FTA 상품·서비스 협정」2010.1.1 발효


1.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과 태국에 대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품 및 서비스 협정이 2010년 1월 1일 발효됩니다.

  ㅇ 한·인도 CEPA(8.7 서명)와 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 및 서비스 협정 가입의정서(2.27 서명)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11.6(금)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바 있습니다.

    ※ 태국은 2006년 및 2007년 한-아세안 상품 및 서비스 협정 서명시 불참하였으나, 이후 2009.2월 서명(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은 태국에 대하여 2009.10.31 발효)

2.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가 BRICs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서,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최근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세계 2위의 인구 및 세계 4위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의 거대시장 선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증가 추세에 있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우리나라의 대인도 10대 수출품을 모두 포함하여 대인도 수출 중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고,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입 중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됩니다.


    ※ 대인도 10대 수출품(전체 수출액의 42.1%) : 자동차 기타부품, 경유(제트유), 무선전화기, 탱커, 유선전화기 부분품, 철 및 비합금강 열연강판, 철 및 비합금강 냉연강판, 기타 가정용 전자, 화물선 등
  ㅇ 또한, 통신, 건설, 유통(소매 제외), 운송 서비스 및 사업서비스(회계,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 유통 등)의 분야에서 인도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고, 컴퓨터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영어 보조교사 등 양국 전문 인력의 상호 진출이 촉진됩니다.

    ※ 한·인도 CEPA 발효시, 실질 GDP 0.2%(약 8억불, 약 1조원) 증가, 39억불의 생산증대 효과, 제조업 분야에서 대인도 수출 17억불(무역흑자 14억불) 증가 및 소비자 후생 9억불(약 1조 1000억원) 증가 효과 기대(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 9.16)

3.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태국에 대해서 발효되면, 태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상품에 대해 2012년까지 품목수 기준 92.1%(수입액기준 83.1%), 2017년까지 품목수 기준 94.45%(수입액기준 91.06%)의 관세가 철폐되고, 태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90%(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이상에 대한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됩니다.

  ㅇ 이에 따라 우리의 對태국 주력 수출품목인 화학제품, 기계, 철강, 타이어 등의 태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09년(1월-10월) 기준 한-태 양국간 무역규모는 총 62억불 기록
        - 수출 20위(35억불), 수입 23위(27억불)


※ 한·인도 CEPA 협정문 및 태국 양허안은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조회 가능


첨부 : 
1. 한·인도 CEPA 주요내용
2. 태국 발효 주요내용 및 통계자료.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이 자료는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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