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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수입업, 경비업, 항공업 등 진입문턱 낮춰 일자리 만들고, 정밀안전진단 등 공기업 독점 분야를 민간에 개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20개과제의 진입규제 개선방안 확정
□ 4월28일 오후 4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1차 회의가 개최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2)』에 대해 논의하였음
Ⅰ. 진입규제 개선 추진배경 및 경과
□ 진입규제는 유망한 기업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고용창출과 경제활력을 저해
※ 신규기업 진입률 : (02)20.6%→(08)12.2%, 고용창출률 : (02)13.7%→(08)7.6%
⇒ 우리 경제가 위기 이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각 분야에 남아있는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시급
⇒ 진입규제를 10% 줄이면 일자리 7만5천개 창출(09년, 산업연구원)
□ 1단계로 작년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개선이 시급한 26개 과제를 우선 추진
□ 이번에 2단계로 서비스분야와 공적독점 분야의 2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
ㅇ 과제별로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총리실 등의 이견조정을 거쳐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법제연구원, 충북대
Ⅱ. 진입규제 과제별 개선방안
【 기본방향 】 ◈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경제활력을 제고
1.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
* 취업유발계수(07년, 명/10억원) : 서비스업 18.1, 제조업 9.2
2. 공적 독점영역을 축소하고 민간 사업영역을 확대
1.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
(1) LPG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지식경제부)
□ (현행) LPG수입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간 내수판매계획량의 35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함(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12, 동 시행규칙 §6)
ㅇ저장시설 구비부담이 과도하여 신규진입이 제한되고 독과점 구조가 지속
- LPG 5만톤의 저장시설을 건립하는 데 약 810억원이 소요
- LPG시장은 85년 이래 수입사인 SK가스와 E1을 중심으로 한 2개 회사가 사실상 지배하는 시장
* SK가스, EI과 관련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가 시장점유율 86% 차지
* 공정위는 6년동안(2003년부터 2008년까지) LPG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수입사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2009.12.2)
* 수입2사의 LPG 가격자유화 이전(1996년~2000년)과 담합기간(2003년~2008년)간 영업성과 비교
① 양수입사의 LPG kg당 연평균 마진(3배 증가) : 11.09원→33.21원
② 연평균 당기순이익(4.6배증가) : 127억원→555억원(E1), 121억원→583억원(SK가스)
③ 자기자본이익률(ROE) 평균(2배 증가) : 6.72%→13.1%(E1), 6.6%→13.5%(SK가스)
< 사례: 외국의 LPG수입업 등록요건 >
※ 외국의 경우 저장시설 구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없으며 대부분 비축 의무만 규정
※ 일본도 비축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18개의 LPG수입사와 19개의 정유사가 LPG시장에서 활발한 경쟁을 펼치고 있음
□ (개선) ① 저장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저장시설 소유 또는 1년 이상 독점임차⇒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10 하반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② 정부가 비축하는 석유비축시설의 여유 공간에 대한 임대기간을 연장(1년 이내→2년 이내)(10년 하반기,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 개정)
□ (기대효과) ① 저장시설 건립에 드는 초기투자비용의 경감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 촉진, ② 경쟁활성화에 따라 담합이 줄어들고, LPG가격이 인하되어 소비자후생이 증대
* 삼성토탈이 5월초에 LPG수입업 시장에 40만톤 규모의 내수판매계획을 가지고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2) 석유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지식경제부)
□ (현행) 석유수입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간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 또는 7,500㎘의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함(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12, 동 시행규칙 §6)
ㅇ저장시설 구비부담이 과도하여 신규진입이 제한되고 독과점 구조가 지속
* 휘발유 5만톤의 저장시설을 건립하는 데 약 70억원이 소요
□ (개선) ① 저장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저장시설 소유 또는 1년 이상 독점임차⇒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10 하반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② 정부가 비축하는 석유비축시설의 여유 공간에 대한 임대기간을 연장(1년 이내→2년 이내)(10년 하반기,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 개정)
□ (기대효과) ① 초기투자비용 경감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 촉진
② 경쟁활성화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인하 및 소비자후생 증대
(3) LPG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의 지역제한 폐지 (지식경제부)
□ (현행) LPG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 허가 받은 시·도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②)
ㅇ 판매지역 제한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사업자간 담합을 조장
※ 인천 소재 26개 LPG 판매사업자간 거래처 분할, 가격담합 등 공동행위에 대해 4억원의 과징금 부과(08.7.22)
ㅇ 가격인하 경쟁이 제한되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취사·난방, 자영업자(식당) 등 LPG를 사용하는 440만명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증대
□ (개선) LPG를 용기로 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지역 제한 폐지(11년 상반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 (기대효과) 지역간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가격 인하 및 소비자선택권 확대
* LPG 판매가격 3.5~10% 인하시 약 140~400억원의 소비자후생 증대
(4) 석유제품 공급자 증명제도 폐지 (지식경제부)
□ (현행) 석유제품 일반대리점 등록시 특정 공급자와 거래계약을 사전에 체결하도록 의무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12①)
ㅇ 대리점의 정유사에 대한 종속관계를 심화시키고, 신규진입을 제한
□ (개선) 석유제품 일반대리점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자 증명제도 폐지(10년 하반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일본의 경우 휘발유판매업자 등록시 공급업자를 밝히도록 하는 공급원 증명제도가 97.12월 폐지
* 주유소 등록시 공급자 증명제도도 99.4월 폐지
□ (기대효과) 신규사업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거래관계의 고착화를 방지하여 경쟁을 활성화
(5) 경비업 허가요건 완화 (경찰청)
□ 현행) 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경비업법 시행령 §3 별표1)
ㅇ 자본금, 시설요건 등 허가요건이 과도하여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경쟁을 저해
< 경비업 시장의 성장가능성 >
※08년 경비업 시장규모는 1조4천억원으로 GDP대비 0.2%(일본은 0.7%) 수준이나 향후 5조원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삼성경제연구소, 09.4월)
·소득증대에 따라 개인의 안전과 재산을 스스로 지키려는 욕구가 커지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경비업 수요가 급증
·기계경비(무인전자경비) : 에스원, ADT캡스, 텔레캅서비스가 시장의 약 80% 점유
·인력경비 : (주)에스텍시스템, (주)씨큐어넷, (주)캡스텍 등 다수업체
□ (개선) ① 경비업 허가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완화(시설·호송경비 등 : 1억원→5천만원, 특수경비 : 5억원→3억원)하고, 교육장 구비요건 삭제(10년 하반기,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
□ (기대효과) ① 소규모 신규사업자 진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② 경쟁활성화로 가격인하 및 경비서비스의 질 향상
(6)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 (현행)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관광진흥법 시행령 §5 별표1)
ㅇ 등록요건으로 5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도록 요구
* 50실의 객실 건립시 약 170억원의 초기투자비용 소요
ㅇ 과도한 객실요건으로 진입 저해 및 다양한 형태의 콘도(예: 단독빌라형 콘도 등) 출현 억제
□ (개선) 등록기준 중 객실 수준을 50실에서 30실로 완화(10년 하반기,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기대효과) ① 초기투자비용 절감(약 70억원)으로 중소규모 사업자의 신규진입 촉진, ②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콘도미니엄 출현 가능
(7) 농약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농림수산식품부)
□ (현행) 농약수입업 등록요건으로 일정면적의 보관창고(화학농약 165㎡)를 갖추도록 제한(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ㅇ필요이상 규모의 보관창고 면적요건은 소규모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신규진입을 제한
□ (개선) 창고면적요건 완화(화학농약 보관창고면적 : 165㎡ ⇒ 99㎡) (10년 하반기,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기대효과) 소규모 사업자의 창업활성화 및 경쟁촉진으로 농약가격인하효과 기대
* 면적요건 완화시 보관창고 임대비용이 약 40% 경감(경기도 기준 연 1,200만원 → 720만원)
(8) 항공기 슬롯조정 참여사업자 확대 (국토해양부)
□ (현행) 항공기 이착륙 시간(슬롯, Slot)을 조정하는 스케줄 협의회 참여 항공사를 (주)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주)로 제한(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에 관한 지침 §4, §8)
ㅇ 고객이 선호하는 슬롯을 확보하는 것이 항공사업자 경쟁력의 관건이나, 신생 저가항공사는 스케줄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어 슬롯배정이 불리하게 될 우려
* 주요 신생저가항공사로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이 있음
□ (개선) 신규 항공사가 원하는 경우 스케줄협의회 참여 허용(10년 상반기,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에 관한 지침 개정)
< 사례: 외국의 슬롯조정업무 현황 >
※ 미국, EU 등도 다수의 국적항공사가 슬롯조정업무에 참여
독일은 25개 국적항공사, 프랑스는 8개 국적항공사가 참여
□ (기대효과) 향후 저가항공사 활성화로 항공사간 슬롯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에 대비하여 신생 저가항공사의 경쟁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항공사간 경쟁활성화
(9)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 (현행) 소형항공운송사업(19인승 이하) 등록시 일정한 보험*가입 의무화(항공법 시행규칙 별표60)
* 여객보험, 화물보험, 기체보험, 전쟁보험, 제3자보험, 승무원보험
※ 소형항공기 운송사업은 승객 좌석수가 19인승 이하의 항공운송사업으로 코리아익스프레스(김포-양양노선 등), 에이스 항공 등이 존재
ㅇ 등록 후 실제 운항까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등록시 모든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신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소형항공기 1대당 연간 보험료는 평균 1억원 내외임
□ (개선) 여객·화물보험, 전쟁보험, 기체보험은 운항증명(AOC)완료 전까지 가입을 유예(10년 상반기,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 AOC : 항공사가 운항개시 전에 전문인력(조종사 등)과 제반 운항관리능력(운항관리, 정비지원 등)에 대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는 검사
□ (기대효과) 신규 사업자의 초기투자비용 경감을 통한 진입촉진 및 경쟁활성화
(10) 외항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 (현행) 외항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요건으로 일정한 수송수요 기준* 충족을 요구(해운법 §4)
*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 수송능력(예: 정원300명)의 30%(90명) 이상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규사업자 진입 허용
ㅇ 한·중 노선을 제외한 기타항로(한·일, 한·러)는 국가간 협정으로 운항제한을 하지 않음에도 수송수요기준을 통해 신규진입 차단
* 한·중노선은 15개 항로(인천-위해 등)에서 약 100만명을 수송(08년)하였고, 한·일노선은 4개 항로(부산-하카다 등)에서 약 140만명을 수송(08년)
* 우리나라는 노선별로 1개 사업자에게만 면허가 발급된 독점체제이나,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하여 부산-하카다 노선은 2개 사업자(카멜리아라인, JR구주고속선)가 외항여객운송사업 영위 중
ㅇ 한번 면허를 받으면 경쟁압력 부재로 기득권이 보장되고 서비스 품질제고 및 투자 유인이 없음
□ (개선) ① 수송수요기준 삭제, ② 외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제도 도입(10년 하반기, 해운법 개정)
□ (기대효과) 신규사업자 진입촉진을 통한 경쟁활성화로 서비스 품질제고 및 가격인하 기대
(11) 도매시장법인 지정제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 (현행) 자치단체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지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3)
*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현황: 청과(6개), 수산(3개), 축산(1개)
* 85년 가락시장 개설 당시 지정된 8개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서 퇴출없이 현재까지 존속
ㅇ 도매시장법인과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특정법인에 대금결제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 도매시장법인과 전속거래
*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실시하는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농수산물을 소매상에 공급하는 역할 수행(가락시장에 1,928명 활동)
ㅇ 도매시장법인은 우수한 출하상품 수집경쟁 및 서비스경쟁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에 소속된 중도매인들에게 물량 공급 가능
ㅇ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은 85년 가락시장개설 이래 25년간 수탁독점의 이득을 누리면서 공익보다는 사적이익을 과도하게 추구
※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농어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경매로 판매하여 주는 대가로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4%~7% 수준의 위탁수수료를 받는 안정된 영업환경 하에 있음
※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5년간(04~08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6%, 평균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62% 수준임
< 사례: 일본의 도매시장법인 현황 >※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률이 0.41%(04~06년 평균)로 낮음
※ 일본 도매시장법인은 우리와 달리 직원의 40% 가량이 산지개발 등 영업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도매인들도 특정 법인에 전속되어 있지 않고 시장내 어느 법인과도 거래가 가능
□ (개선) 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담보를 통한 전속관계 해소를 위해 정산법인 설립(11년 상반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② 전국단위에서 권역(시장)별 평가제도로 전환하여 부실도매시장법인의 퇴출 유도(10년 하반기, 농수산물도매시장 세부평가요령 개정), ③ 도매시장사용료 상한(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인상(10년 하반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도매시장사용료 인상분은 물류시설 현대화 및 경매공간 확대에 투자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여건 조성에 활용
□ (기대효과) ① 도매시장법인간 중도매인 확보를 위한 우수 출하상품 수집경쟁 및 서비스경쟁 활성화, ② 경쟁력 없는 부실 도매시장법인의 퇴출과 신규 진입 활성화
(12) 의약품 분류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 (현행) 의약품을 재분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실제 작동하지 않음(의약품분류기준에관한규정 §3, 중앙약사심의위원회규정 §5조의2)
ㅇ 의약품 재분류 신청권자를 제약사와 의약관련자로 한정하고, 분류위원회도 의사·약사 중심(10명중 각각 4명씩)으로 구성
* 2000년 의약분업시 분류된 의약품 체계가 재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행까지 유지
□ (개선) ① 의약품 재분류 신청권자를 제약사, 의사 및 약사관련단체에서 소비자단체 등으로 확대(10년 하반기, 의약품분류기준에관한규정 개정)
②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구성에 중립적인 공익대표를 확대(2인→4인)(10년 하반기, 중앙약사심의위원회규정 개정)
□ (기대효과) 안전성과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는 의약품 재분류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
2. 공적 독점영역을 축소하고 민간 사업영역을 확대
(1)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관 확대 (국토해양부)
□ (현행) 주요 1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독점 수행(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8)
* 정밀안전진단 대상 1종 시설물 총 6,210개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212개 시설물(예: 서해대교, 광안대교, 영종대교, 소양강댐, 인천항갑문 등)
ㅇ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민간의 진단기술 발전 저해 및 진단비용 인하 경쟁 차단
* 민간 안전진단기관 : 한국건설품질연구원, 에스큐엔지니어링 등 464개 업체(10.4월)
※ 03년 민간 안전진단기관에 개방된 71개 시설물의 경우 공단에서 과거 수행했던 평균진단금액(119백만원) 대비 민간의 평균진단금액(61백만원)은 51% 수준임
□ (개선) 공단 전담시설물을 점진적으로 민간에 개방
ㅇ 1차적으로 11.6.30일까지 10개 시설물 개방(11년 상반기,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담시설물 고시 개정)
ㅇ 15년까지 총 60개 시설물 개방
□ (기대효과) ① 민간의 참여로 인한 정밀안전진단 기술·지식 발전, ② 경쟁촉진을 통해 진단비용 인하 효과 기대
* 공단 전담 60개 시설물 민간 개방시 15년까지 최대 78억원의 예산절감효과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확대 (보건복지부)
□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등) 및 방사선 방어시설(촬영실)의 안전검사업무를 5개 기관*만이 수행(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6)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의료기기기술원, 육군 제2879부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전국 28,000여개 병·의원에 59,000여대가 설치
ㅇ 경쟁압력 부재로 검사수수료가 인상되고 서비스 품질개선 유인 부족 및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
* 09.7월 민간영리 검사기관 21개 → 비영리법인 5개로 통폐합한 결과 검사수수료 및 출장비가 약 40% 상승 [예 : 진단용 X선장치(투시겸용) : 264천원 → 370천원]
□ (개선) 검사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완화(10년 하반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 (기대효과) ① 소비자들의 검사업체 선택권 확대, ② 경쟁을 통한 검사수수료 인하, ③ 다양한 분야의 전문검사가 가능한 세계적인 종합 검사업체 출현 유도
* 가격경쟁으로 검사수수료가 검사기관 통폐합(09.7월)이전으로 하락시(40%↓) 연간 30억원의 비용절감효과 발생
< 사례: 세계적인 종합검사업체 현황 >※ 독일 TUV SUD사는 기술검사, 제품인증, 시험, 교육 등을 담당하는 종합기술서비스제공 전문기관으로 전 세계 600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13,0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08년 기준 약 2조1천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 미국 UL사(Underwriters Laboratories Inc)는 세계적인 안전규격 개발기관으로 약 72,000개 제조업체의 UL인증(안전규격검정)을 실시
(3) 농업기계화사업 위탁범위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 (현행) 농기계(트랙터, 경운기 등)보급지원, 임대, 사후관리 등 농업기계화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산림조합 등으로 제한(농업기계화 촉진법 §13)
ㅇ 농업기계화사업에 민간사업자(농기계생산·연구·관리업체 등)의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 곤란
※ 농업기계화사업은 농기계(트랙터, 경운기 등)의 연구·개발·생산·보급·임대, 기술훈련,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농기계의 비용절감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
□ (개선) 농업기계화사업 위탁범위 제한규정 삭제(11년 상반기,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 (기대효과) 민간 농기계 생산관리업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율적 사업 추진 가능
(4) 환경성적표지 검증업무 민간개방 (환경부)
□ (현행) 환경성적표지 검증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독점 수행
*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음용수돗물, 천연가스 등과 같은 제품의 CO2배출량, 자원소모량 등의 환경성 정보를 인증받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검증업무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에서 인증심사과정을 의미
* 10.4월 현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은 5개 업체 19개 제품에 불과
ㅇ 민간사업자의 검증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제공되는 환경성 정보가 복잡·난해하여 환경성적표지제도의 활성화 저해
* 소비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의 사업장 등에 부착된 인증마크상의 홈페이지(www.edp.or.kr)에서 환경성 정보 확인 가능
□ (개선) ① 환경성적표지 검증업무를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민간 연구소 등에 개방(11년 하반기까지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후 12년 상반기까지),
② 기업이 환경성 정보를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10년 하반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자원소모, 지구온난화, 산성화, 오존층영향, 부영양화(하천오염정도), 광화학산화물생성(스모그발생정도)의 6가지 정보 중에서 기업 및 소비자가 관심이 있는 정보(지구온난화 등)만을 별도로 인증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기업의 검증기관 선택권 확대 및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로 녹색소비·생산 촉진
(5) 건강기능식품영업자 교육기관 확대 (보건복지부)
□ (현행) 건강기능식품 신규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독점 수행(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ㅇ 교육이 독점 수행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및 교육의 질적 향상 저해
□ (개선) 교육기관 추가 지정(10년 상반기,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 고시 개정)
* 식품위생 교육기관중의 하나인 ‘한국식품공업협회’를 추가 지정 예정
□ (기대효과) 교육품질 제고 및 교육수요자의 교육기관 선택권 확대
* 조합간 경쟁을 통해 재활용의무 기업들이 공제조합에 지불하는 재활용분담금 단가가 15%p 인하되는 경우 연간 약 29억원의 재활용비용 절감 효과
(6) 농협의 군납우유 독점공급구조 개선 (국방부)
□ (현행) 농협(소속 7개 조합*)이 국방부에 군납우유(백색우유)를 독점 공급(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
* 서울우유, 춘천축협, 대전·충남우유, 전주축협, 전남낙협, 경북·대구낙협, 부산우유
ㅇ 83년부터 27년간 농협의 군납우유 장기 독점 공급으로 민간 유가공업체의 시장참여가 제한되어 가격 및 품질경쟁을 저해
* 군납이 특정 업체에 의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군 장병에게 특정 유업체 브랜드 노출이 극대화되어 불평등한 경쟁여건이 조성됨
□ (개선)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유수급제도 정비(전국 단일 쿼터제 시행) 후 경쟁체제 도입 추진
□ (기대효과) 군납시장 개방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허용되고 가격인하 효과 기대
Ⅲ. 향후 조치계획
□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
ㅇ 법 개정(6개), 시행령 개정(3개), 시행규칙 개정(7개), 고시·지침 개정(8개), 처분(3개)
□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ㅇ 부처의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결과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
□ 향후 추진과제의 지속적 개선 추진
ㅇ 이번에 추진 유보된 과제는 이해관계의 추가 조정 또는 보완방안 마련 후 추진하고, 신규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개선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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