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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민간 자율 안전관리 강화

2012.02.02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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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5일부터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건축물 관계인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되고, 노인, 장애인 등 피난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난해 8월 4일 개정 공포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2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는 건축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소방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던 기존 소방검사 체제에서 벗어나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는 건물주의 자체점검에 맡기고 이들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 소방대상물의 5% 범위 내에서 소방공무원이 표본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자율에 맡기는 만큼 소방관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제한, 개수명령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부산 고층건축물(우신골드스위트, 38층) 화재를 계기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속보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입상배관이중화를 의무화하여 더 이상 같은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였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화재의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거공간의 안전확보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과 지원은 각 시도에서 조례를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기존 ‘방화관리자’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여 건축물의 소방안전에 대한 총괄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상시 작동되는데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강화시켰다.

또한, 민간중심의 건축물 소방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던 것을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30층 이상 고층과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출제 문제를 실무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실기 및 서술형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중복?허위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금년부터는 건축주가 자체점검을 위탁할 때 적정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이 국민들에게 업체별 점검능력 평가정보를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하였다. 점검능력은 점검실적, 기술력, 신인도 등을 바탕으로 평가되며,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과도한 점검물량을 수주하고 부실점검하지 않도록 점검인력 1단위(주1인, 보조2인)당 1일 점검면적한도를 정하는 점검인력 배치기준 제도를 신설하고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업자로 하여금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전산망을 통해 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평가기관에서 평가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지난 2010년 10월 발생한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사고와 같은 후진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피난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였는데 24시간 사람이 거주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면적규모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그간 의료시설로 분류되었던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중에서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하여 시설의 특성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개정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제도개편을 계기로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소방관서 주도의 규제중심에서 건물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국민들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새로 도입되는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소방제도과 소방령 박성열(2100-5334)

“이 자료는 소방방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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