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해명자료]한겨레 보도 관련 “방통위, 통신사 ‘모바일 인터넷전화’ 차단 허용 가닥” 제목의 기사 관련

2012.07.03 방송통신위원회
목록
’12.7.3.(화) 한겨레 보도 관련 “방통위, 통신사 ‘모바일 인터넷전화’ 차단 허용 가닥” 제목의 기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요지

o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 제시한 인터넷 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안)에 의하면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간에 맺어진 정당한 계약 등 이용자 동의를 얻은 경우’가 트래픽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이런 안 대로라면 통신사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은 합법적인 행위가 된다

□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o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이동통신의 경우 시장경쟁상황하에서 사업자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고, 이용자들은 필요에 따라 사업자 및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므로,

-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약관을 통해 요금제별 mVoIP 제공 여부와 제공 수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의 무조건적이고 일반적인 차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11.12.26에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으며, ‘12년에는 트래픽 관리방안 등 세부정책방안 마련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 ’12. 2월 학계 전문가와 업계(망 사업자, 포털사, 제조사, 케이블 등), 소비자단체 등으로 ‘망 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총 26명)를 구성하여, 시장상황 분석, 해외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합리적 트래픽 관리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o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그동안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합리적 트래픽 관리방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7. 11.(수) 오후 교육문화회관(양재동)에서 학계 전문가,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부계획은 추후 별도안내 예정)

o 방송통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결과 등을 토대로 합리적 트래픽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12년 소방공무원 제한경쟁 면접시험 실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