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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받는다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2012.09.1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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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추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기간은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이다.
이러한 내용의 <제주4.3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1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그간 정부는 2000년 1월 제주4·3사건특별법이 제정된 후 4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해왔다.
하지만, 일가족 사망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부 있어, 4.3희생자 유족회 등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로 신고를 접수하게 된 것이다.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주4·3사건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희생자 수는 14,032명, 유족은 31,253명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제주4·3사건처리과 전문위원 김종민 02-2100-4076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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