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공원 등 공중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이 아닌, 남자용과 여자용 화장실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는 장애인용 공중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
◌ 공공시설의 일반 공중화장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불명확한 규정에 의해 실제 일부 공공시설에 남․녀 공용화장실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 서울메트로 관할 117개 역사 138개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 미구분 설치 57개(45%),한국철도공사 관할 전국 439개 역사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 미구분 설치 114개(26%), 서울도시철도공사 관할 148개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 미구분 설치 35개(24%)로 나타남(언론보도‘12. 6.)
◌ 여성지체장애인이 지하철 역사 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장애인 화장실 남·녀 분리’를 요구하는 공익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하다.
<남녀공용화장실 이용 장애인 피해 사례>
▪지체장애인 여성 A씨는 서울메트로 관할 000역사 내에서 남녀로 구분되지 않은 장애인용화장실을 이용하려는 데, 술취한 비장애인 남성이 장애인 여성 A씨를 제지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위협을 가해 신변에 위협을 느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수치심을 느낌.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용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공익소송이 진행 중임(언론보도‘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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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민권익위는 공중화장실의 바닥재질이 미끄러워서 생기는 장애인의 보행사고를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바닥재질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미끄럼방지타일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도록 권고하였다.
❍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의 경우 물청소이후 넘어지기 쉽고, 배수로 문제 때문에 바닥이 기울어 있으면 사고 위험이 더 커 장애인에게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지난 1년간 접수된 바닥타일 미끄럼 사고 민원이 800건을 상회하고, 주로 노약자 및 어린이 사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한국소비자원,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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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별도로, 권익위는 시각장애인이 공원 같은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등 유도신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였다.
참고로, 수도권 공원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의 유도 안내시설 조사결과, 조사대상 30곳 중 유도표시 미흡이 22곳(73.3%), 점형블록 미설치가 17곳(56.7%), 점자표시 미설치가 14곳(46.7%)으로 조사된 바 있다.
유도표시 미흡 30곳 조사 중 22곳(73.3%)
※ 유도표시가 없을 경우 시각장애인이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충돌이나 넘어짐 등 안전사고의 우려로 조속한 개선 필요
안내시설 부적합 실태
평가항목 조사대상 적합 부적합 부적합률
| 점 형 블 록 30 13 17 56.7
점 자 표 시 30 16 14 46.7
유 도 표 시 30 8 22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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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원 내 장애인화장실 30곳 실태조사, ‘12. 4.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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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선하면 장애인들이 공중화장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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