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명절 맞아 전국 390개 전통시장, 평일 주차 허용

설명절 물가 안정대책도 병행 시행

2013.01.29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설 명절을 맞아 2월 1일부터 11일까지 전국 3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평일 주정차가 이미 허용되고 있는 98개 전통시장 외에, 292개 전통시장도 이 기간 동안에는 추가로  평일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해당 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정차를 관리한다.
이는 2012년 추석에 평일 주정차를 허용한 343개 시장에 비해 47개 늘어난 수치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의 상권 진입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2012년 1월 이후, 이용객수는 18.8%, 매출액은 1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시적 주정차 허용도 이용객들의 시장접근성을 높여 시장상인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를 <설 명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수용품 등에 대한 물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및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국·과장급 공무원 17명으로 구성된 지역별 물가책임관의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한국지역진흥재단과 연계해 정부청사 등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설 운영해, 품질 좋은 상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설을 맞아 이루어지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허용으로 시장접근성이 많이 나아졌다”며,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경제과 서기관 이윤숙 02-2100-2978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