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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불법도축을
근절하기 위하여 도축여건을 확충하고 음식점·건강원 등에 대한 일제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불법 도축한 식육은 검사관(정부 소속 수의사)의 도축검사를 받지 않아 식품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임
이번 대책 주요 내용은 ▲도축장 추가지정,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등이다.
< 도축장 추가지정 및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
○ 도축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국에 염소도축장 및 사슴도축장을 추가로 지정·운영
- 도축장 추가지정(2013.6) : 염소 13개소 → 20, 사슴 4개소 → 6개소
○ 검사관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립불능 소* 도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야간?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입구를 봉인
※ 부상·난산·산욕마비(산후 마비) 및 급성고창증(배가 부풀음)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 기립불능 소는 도축 금지(식용금지)
○ 불법도축 근절대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조하여 불법도축에
관여하는 가축사육농가 및 도축장 등에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
○ 불법 도축신고(☏ 신고전화 1399) 포상금 제도(최대 1회 300만원, 소는 5마리가
넘을 경우 최대 500만원)를 활성화하여 불법도축에 대한 민간감시 체제를 강화
<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
○ 건강원 및 염소고기 전문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
- 오는 8월말까지는 지도·홍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되, 9월부터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적용
-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불법도축 식육을 공급한 유통업자 및 불법도축업자를 추적·처벌함으로써
더 이상 불법도축에 의지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
○ 오는 6.28일 시행되는 음식점 염소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연계하여 원산지 단속(농식품부)
및 위생감시(식약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도축 식육 유통을 차단
○ 식육판매점에 대한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중점 점검실시와 도축장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할 계획(농식품부)
○ 참고로, 식약처에 설치된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에서도 범정부 합동으로
도축장 85개소 등 식육작업장 1,700여개소에 대한 기획 감시를 실시(5.27~6.28)
< 영업자 인식개선 유도 및 불법도축 식별 요령 홍보 >
○ 소비자의 불법도축 식육 식별요령 및 그 식육의 사용금지 홍보, 염소 도축장
목록 안내 등 가축 사육농가 및 건강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도·홍보 강화
- 가축 사육농가 및 건강원 영업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불법도축 식육 식별요령
및 그 식육의 사용금지 홍보, 염소도축장 목록 안내 홍보자료(2013.5~7월간, 홍보물
10만부 배포)를 배포
○ 염소·사슴 사육단체 및 건강원 협회 등에 대하여도 자체감시 및 자정노력을
강화해 주도록 요청
식약처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도축의 여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도
유사사례를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1399)에 신고하는 등 불법도축 사례를 근절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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