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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주)의 부당한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엄중제재

조직적 · 상시적 밀어내기 행위에 과징금 123억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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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 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게 시정명령과 총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ㅇ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20135월까지 1,849개 대리점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 · 임의 공급방식으로 구입을 강요하여 부당한 구입강제(밀어내기) 행위를 했다.

ㅇ공장설비의 최소 생산 기준량과 실제 제품의 회전량 불일치, 제품 수요예측 실패 등에 따라 발생한 초과생산 재고부담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특히 20109월부터는 대리점이 접속하는 주문 시스템(PAMS21)을 변경하여 대리점의 최초 주문량 등을 검색할 수 없도록 하여, 회사 주문 담당자의 최종 주문량 임의 수정이 쉬워졌다.

ㅇ남양유업 측의 엄격한 반품제한 정책으로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고, 지인판매 · 덤핑 · 폐기처분 등으로 소화했다. 회사가 설정 · 운영하는 반품율 기준을 지속적으로 낮춤(’082.03% →’130.93%)으로써 반품이 더욱 어렵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ㅇ대상 품목으로는 불가리스 키즈 ·  저지방우유 등 대리점 취급기피 및 비인기 품목,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이오 · 프렌치카페 등 신규출시 후 매출주력 품목 등 26개 품목에 밀어내기가 발생했다.

ㅇ남양유업이 취급하는 품목이 많아 제품 집중력이 분산되고 취급 기피품목이 다수 발생하면서 회전량이 저하되자, 대리점별 주문관리를 실시했다.

ㅇ반면, 남양유업은 법률자문·내부검토 등을 통해 대리점에 임의적 주문할당이 위법한 구입 강제에 해당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지속됐다.

ㅇ남양유업은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 판촉사원의 파견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고용 · 관리하였음에도 대리점과의 사전합의 없이 진열 판촉사원 임금을 50% 이상 전가하여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임금전가) 행위를 했다.

ㅇ2012년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에 총 397명의 진열 판촉사원이 파견되었고 대리점이 진열 판촉사원 급여의 평균 63%를 부담했다.

ㅇ남양유업은 대형 할인점, SSM, 백화점 등에 유제품 공급 ? 배송 등을 대리점에 위탁하고 있으며 대리점은 위탁업무의 대가로 점포매출의 8.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ㅇ또한, 진열 판촉사원 투입 및 교체여부를 결정하고 근무시간, 근무 태도관리 및 급여 등 제반사항을 결정 · 관리하는 등 실질적 고용주임에도 대리점에 급여를 부담시켰다.

ㅇ대리점은 사실상 진열 판촉사원의 파견여부 및 급여 부담액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유통업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ㅇ진열 판촉사원 파견 시 제품진열 상태 개선, 재고물량 효율적 관리, 소비자 호감도 증진 등 추가매출 창출 효과가 남양유업에 직접적으로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했다. 대리점의 수입인 위탁수수료 수준(점포매출 8.5%) 이 낮아 진열 판촉사원 임금을 부담할 경우 대리점의 위탁업무 마진이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구조이다.

ㅇ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거래상지위남용)를 적용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123억 원 부과 및 검찰 고발조치를 내렸다.

ㅇ특히 밀어내기 및 진열 판촉사원 임금 전가행위 금지하고, 주문 시스템을 대리점 최초 주문기록, 변경 주문기록 및 사유, 최종 주문량 등이 나타나도록 변경하고 주문기록 등은 5년 간 보존, 90일 내 변경 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ㅇ대리점에 공급한 물품대금 결제 시 제품 주문량 · 공급량 및 대금 산정근거 등을 대리점이 확인 · 승인한 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결제방식을 변경하고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진열 판촉사원 임금 분담 시에는 분담비율 등을 대리점과 사전협의 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ㅇ이번 남양유업 사건은 갑을 관계에서 불공정 관행의 개선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ㅇ또한 불법행위가 손쉽게 발생할 수 있었던 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법 위반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ㅇ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 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착취, 일방적 부담 전가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ㅇ앞으로도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대 · 중소기업의 상생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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