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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그룹 JYJ의 연예활동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 제재

SM, 문산연의 소속 연예인에게 방송 출연 · 섭외 등 방해행위 금지명령

2013.07.2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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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가수 그룹 JYJ의 방송출연 · 가수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ㅇ20096월경 SM 소속 가수그룹인 동방신기 멤버 3인이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하면서 소속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ㅇ201010월경 JYJ1집 앨범을 출시하고 가수활동을 재개하려고 하자, SM · 문산연은 협의하여 업계 관련자들에게 JYJ의 방송 섭외 · 출연 등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방해했다.

ㅇSM · 문산연의 JYJ에게 방송 프로그램 섭외 · 출연, 음반 · 음원의 유통 등을 자제 시키자는 합의내용은 문산연 작성 공문을 통해 방송사, 음반 · 음원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통지됐다.

ㅇ2009731JYJSM과 체결한 전속계약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SM에게 JYJ의 연예활동 관련 제3자와의 계약 체결금지, 3자에게 JYJ의 연예활동 관련 이의제기 및 관계중단 요구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ㅇ이후 SM은 기자회견(1029)을 통해 JYJ 관련 사건의 본질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SM(’104)JYJ(’106)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1128일 조정합의로 법적분쟁은 마무리됐다.

ㅇ소송 기간 중에 SMJYJ 1집 앨범의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JYJ 앨범 발매를 중지토록 공문을 발송(’10. 10. 2.)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사건(’10. 10. 11.)이후, JYJSM의 연예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10. 12. 9.)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ㅇ법원은 기자회견 개최, 내용증명 발송 등을 고려할 때 SMJYJ의 연예활동 방해금지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SM · 문산연은 소속사와 분쟁을 일으킨 JYJ에게 연예계 질서 유지 등의 차원에서 연예활동을 자제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ㅇ특히 문산연은 앨범 발매 직전, 방송사 등 26개 음악 · 방송 관련 사업자에게 JYJ의 방송프로그램 출연 · 섭외, 음반 · 음원의 유통 일체를 자제토록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ㅇ공문은 JYJ 관련 금전적 이익만을 위한 가처분 신청’, ‘타 기획사와의 이중계약 체결등 확인되지 않은 SM측 일방적 주장을 포함토록 했다.

ㅇ특히 JYJ에게 방송 출연 · 섭외, 앨범 유통 시 법률적 문제는 물론 대중문화와 한류가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3대 기획사로 SM의 영향력, 연예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공문은 관련 사업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됐다.

ㅇ이후 JYJ는 상당한 음반 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음악 · 예능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국내에서 가수로서의 활동이 제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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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에 공정위는 SM 및 문산연에게 JYJ의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문산연에게는 12개 구성 사업자단체 및 공문을 수신한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토록 했다.

ㅇ이번 사건은 대형 연예기획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단체와 함께 자신과 분쟁중인 소속 연예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금지시킨 데에 의의가 있다.

ㅇ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 · 관행에 사회적 문제제기에도 개별 연예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 무관한 기획사 위주의 영업 행태가 다수인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연예산업 내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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