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가수 그룹
JYJ의 방송출연 · 가수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ㅇ2009년 6월경 SM
소속 가수그룹인
동방신기 멤버 3인이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하면서 소속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ㅇ2010년 10월경 JYJ가 1집 앨범을 출시하고 가수활동을 재개하려고
하자,
SM · 문산연은
협의하여 업계 관련자들에게 JYJ의 방송 섭외 · 출연 등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방해했다.
ㅇSM
· 문산연의
JYJ에게 방송 프로그램 섭외 ·
출연,
음반 ·
음원의 유통 등을
자제 시키자는 합의내용은 문산연 작성 공문을 통해 방송사,
음반 ·
음원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통지됐다.
ㅇ2009년 7월 31일 JYJ는 SM과 체결한 전속계약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SM에게 JYJ의 연예활동 관련 제3자와의 계약 체결금지,
제3자에게 JYJ의 연예활동 관련 이의제기 및 관계중단
요구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ㅇ이후
SM은 기자회견(10월 29일)을 통해 JYJ
관련 사건의 본질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SM(’10년
4월)과 JYJ(’10년 6월)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년
11월 28일 조정합의로 법적분쟁은
마무리됐다.
ㅇ소송 기간
중에 SM은 JYJ
1집 앨범의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에 JYJ
앨범 발매를
중지토록 공문을 발송(’10.
10. 2.)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사건(’10.
10. 11.)이후,
JYJ는
SM의 연예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10.
12. 9.)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ㅇ법원은
기자회견 개최,
내용증명 발송 등을
고려할 때 SM이 JYJ의 연예활동 방해금지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SM
· 문산연은
소속사와 분쟁을 일으킨 JYJ에게 연예계 질서 유지 등의 차원에서
연예활동을 자제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ㅇ특히
문산연은 앨범 발매 직전,
방송사 등
26개 음악 · 방송 관련 사업자에게
JYJ의 방송프로그램 출연 ·
섭외,
음반
·
음원의 유통 일체를
자제토록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ㅇ공문은
JYJ
관련
‘금전적 이익만을 위한 가처분
신청’,
‘타 기획사와의
이중계약 체결’
등 확인되지 않은
SM측 일방적 주장을 포함토록
했다.
ㅇ특히
JYJ에게 방송 출연 ·
섭외,
앨범 유통 시
법률적 문제는 물론 대중문화와 한류가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3대 기획사로
SM의 영향력,
연예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공문은 관련 사업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됐다.
ㅇ이후
JYJ는 상당한 음반 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음악
· 예능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국내에서 가수로서의 활동이 제약됐다.
ㅇ이에
공정위는 SM
및 문산연에게
JYJ의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문산연에게는
12개 구성 사업자단체 및 공문을 수신한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토록 했다.
ㅇ이번 사건은
대형 연예기획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단체와 함께 자신과 분쟁중인 소속 연예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금지시킨 데에 의의가
있다.
ㅇ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 · 관행에 사회적 문제제기에도 개별 연예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 무관한 기획사 위주의 영업 행태가 다수인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연예산업 내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