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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2013.08.0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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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6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실 주최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 이번 공청회는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 소속인 최봉홍 의원이 지난 7월 11일 대표 발의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봉홍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주관하며 환경부가 후원한다.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은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 자원순환 목표관리, 소각․매립 부담금, 순환자원 사용 확대, 폐기물 종료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골자로 포함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생산으로부터 유통ㆍ소비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

     을 줄이고, 배출된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단계로 되돌려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순환

     형 사회를 이루는 것을 취지로 담고 있다.

 

□ 이날 행사에는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 국회 등 각 분야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다양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법안 제정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원순환형 사회의 실현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 공청회 개최계획. 1부.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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