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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체계가 알기 쉽게 단순화되고 적용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또,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실시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6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확대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의 기초가 되는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적용 대상이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농업, 어업 등 유해.위험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안전보건교육 제도 적용 대상 업종도 12개가 추가되었으며, 특히 특별교육은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 시 적용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업종.규모에 관계 없이 전면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는 도급사업이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주로 제조.건설업에만 적용되던 것을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유해.위험물질의 취급량, 유해.위험작업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등은 기존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이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해.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산재예방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화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야간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그 이후에는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야간작업이 피로 및 스트레스 증가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및 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확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시행된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산재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김진숙 (02-6922-091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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