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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의 꿈이 현실이 되다!! ‘하늘 장학생’ 선발

저소득층 대상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전액 장학금 지급

2013.11.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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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항공 조종사에 관심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하늘장학생”을 선발하여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유휴공항인 울진공항을 활용하여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을 개원(‘10.7월)하여,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을 위한 비행훈련 교육을 지원 중



  선발된 ‘하늘 장학생’에게는 사업용조종사 및 조종교육증명 과정 수료까지 교육비, 기숙사비(식비포함), 교재비 등 교육비 전액(1인당 약 6천만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늘 장학생’은 사업용조종사 자격취득 뿐 아니라 비행교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종 교육증명 자격취득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 향후 항공사 등의 부기장으로 보다 수월하게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저소득층을 위한 하늘 장학생’ 선발로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조종사의 꿈을 포기했던 많은 청년들에게 조종사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위한 하늘장학생’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11.11(월)부터 12.2(월)까지 22일간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늘장학생 지원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 증명 소지자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토익 700점 이상 취득자(최근 2년이내 성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공인
  영어성적 취득자(TOEFL, TEPS, EPTA, PLEX 등)

TOEFL

EPTA

G-TELP

TEPS

FLEX

IBT

CBT

PBT

79

213

550

Level 4

64

555

626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인정 세부기준 예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명발급이 가능한 경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지원, 학교우유급식,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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