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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 29(금) 파이낸셜뉴스에 보도된 “자원순환 관련법안 입법전쟁 본격화”내용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일시 및 매체 : ‘13.11.29(금), 파이낸셜뉴스(7면)
주요내용
환경부와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측의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은 폐기물처리법 등에 기반해 일부 조항을 손질하는 것임
이완영 의원은 “기본법으로 가자는 부분에 대해 정부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
설명 내용
환경부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제정 중인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기존 폐기물관리법 등의 일부 조항을 손질한 것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님
동 법은 재활용자원을 모으고(매립을 줄이고), 이를 재활용하는 업계를 지원하여 고품위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만들어진 순환자원·제품의 수요처를 확대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자원의 선순환 사이클 구축을 목적으로 함
※ 매립·소각부담금을 통해 매립·소각의 방법으로 처리되는 폐기물의 순환사용 촉진을 제도화하고,
폐기물 종료인정제, 재활용시설 특례, 순환자원 사용의무, 재정·기술지원 등
순환자원 수요확대와 업계 지원을 강화
“이완영 의원이 기본법으로 가자는 부분에 대해 정부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오히려 기본법에 담길 주요내용인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정의하고 이를 완전히 폐기물에서 제외’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순환자원을 폐기물에서 제외하면 이를 투기·방치하여도 폐기물이 아니기에 처벌이 불가능하여 방치 폐기물이 속출하고,
배출자가 지정 장소에 분리·배출할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순환자원이 모아지지 않아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재활용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또한, 순환자원은 누구나 취급가능 하므로 시설기준 등을 지킨 합법적인 수집·운반업제 및 재활용업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음
※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업 허가·신고를 취득하여야 폐기물 취급·관리 가능
※ 허가받지 않은 순환자원 취급자가 순환자원 중 돈이 되는 유가물(有價物)만 회수하고
나머지 잔재물은 버리거나 방치할 개연성
(예시 : 폐냉장고를 해체하여 고철, 모니터 등만 회수하고, 부피가 큰 외장 플라스틱,
프레온가스 등은 방치하여 환경오염 초래)
해외에서는 폐기물로 분류되나, 이를 순환자원이라는 이름으로 폐기물에서 제외하면 바젤협약 등
국제적 수출입 질서에 배치되고, 자칫 외국의 폐기물(국내에서는 순환자원)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우리나라가 쓰레기처리장이 될 우려
※ 유럽의 폐기물들이 순환자원이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유입되어 그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재활용이 잘된다는 이유로 이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용어정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가 힘들며, 업계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소모적 논쟁만 일으킬 수 있어
신중히 접근이 필요하다 판단됨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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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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