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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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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13.12.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음

 

ㅇ同 법률안은 김기선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총 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안으로,

 

* ① 음주?무면허 정보 관련 : 김기선의원('12.12.31일 발의), ② 보험사기 관련 : 안민석의원('13.1.24일 발의), 박대동의원('13.2.7일 발의), ③ 청약철회 관련 : 이종걸의원('13.1.31일 발의), 강기정의원('13.2.12일 발의)

 

ㅇ국회 정무위 및 법사위에서 일부 내용 보완?조정 및 자구 수정을 거쳐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였음

 

2. 주요 내용

 

가. 보험사기 관련(안민석의원案, 박대동의원案)

 

□(현황 및 문제점) 보험업법에는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사기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효과가 제한적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347)로 처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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