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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쟁의 역할 등 논의

공정위의 집행경험을 소개하고 주요 경쟁 당국과 최신 경쟁 이슈 검토

2014.02.2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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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정중원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224()부터 28()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2월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ㅇOECD 경쟁위원회는 OECD 34개 회원국 경쟁당국 수장이 모여 주요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정책 위원회이며 매년 3차례 정기회의(2, 6, 10)를 개최한다.

ㅇ이번 OECD 회의에서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쟁의 역할, ‘경쟁당국에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신고 전 이미 완료된 기업결합에 관한 조치등 다양한 경쟁법 집행 관련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ㅇ공정위 대표단은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금융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관한제재는 공정위가 독립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 약관 및 금융기관 간 기업결합은 금융위원회가 신고받아 공정위에 통보하면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여부만을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금융시장의 특수한 법집행 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ㅇ아울러 금융 전문가인 금융 기관과 정보가 불충분한 금융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60여 개 변액연금상품을 비교분석하여 소비자 종합정보 포털 스마트 컨슈머에 게시하는 등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위가 행한 노력 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ㅇ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다수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하여 경쟁제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심사에서 누락된 기업결합이나, ② 심사도 하기 전에 이미 완료된 기업결합 등이 심사를 어렵게 하는 애로사항이라 판단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ㅇ한국은 기업결합 신고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는 한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기업결합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결합을 심사할 수 있으며, 삼익악기 - 영창악기 기업결합 건(2004), 미디어텍 -엠스타 기업결합 건(2013) 등과 같이 이미 기업결합이 완료되었으나 공정위가 심사하여 조치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ㅇ또한 227() ~ 28() 이틀간 경쟁법 집행 경험이 부족한 개도국 경쟁당국을 초청하여 경쟁정책의 세계적 확산을 모색하는 글로벌 경쟁포럼(Global Forum on Competition)’이 연계 개최되어 경쟁과 부패 척결’, ‘의약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ㅇ이번 OECD 경쟁위원회를 통해 경쟁정책분야의 국제적 리더그룹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스탠다드 형성에 우리 제도가 반영되도록 하며, 국내 · 제도 정책을 선진화하는 기틀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ㅇ또한 각국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및 심사 제도를 학습하여 우리의 제도를 개선시키는 데에 적용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새롭게 발견된 불공정행위 유형을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경쟁당국의 역할을 모색하고 OECD 논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공유 · 전파하여 잇따른 금융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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