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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14. 4. 29. 국회통과 법안(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설명

2014.04.2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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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무심의관실)

- ‵망신주기식 빚독촉행위′근절방안 등 마련

 가. 개 요

◎ 급증하는 불법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추심업자 등에 의한 불법추심 피해사례연간 11,000여건 이르고 있어, 단속 강화 외에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

※ 첨부참조

 - 여론조사 결과, 국민은 불공정추심이 근절되지 않은 주된 원인으로 불공정추심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다고 생각 

※ 첨부참조

이에 법무부는 현행 법률상 처벌이 곤란한 불공정추심행위를 발굴하는 등 제재규정을 정비

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채무자의 직장, 주거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 추심업자 등이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를 통해 채무자의 명예감 등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러한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

* 금융감독원 민원내역 분석결과 이러한 피해사례가 전체 피해 중 38%에 이름

- 사무직에 종사하는 A씨는 사채를 빌려 쓰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직장을 찾아와 동료직원들 앞에서 채무내용을 알린 피해 호소

※ 첨부참조

- 이러한 ‘망신주기식 빚 독촉’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나, 개정법은 법정형 등을 높임으로써 불법추심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형법상 명예훼손

개정안

법정형

징역 2년 또는 벌금 5백만원 이하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처벌요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불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가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변제요구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여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새로운 방식의 불공정채권추심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업자인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요청을 받으면 채권추심비용이 명시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 과다한 추심비용이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심비용과 관련한 채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

채권추심자에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를 포함시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확대(의원 입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영역이 넓어져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음

업으로 타인 채권을 추심하거나 가장 양수한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라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의원 입법)

- 타인의 채권을 대량 양수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행위를 하는 등 채무자를 괴롭혀 왔던 불공정 채권추심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변호사법 개정안 (법무과)

가. 개 요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자격 및 등록제도를 개선

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변호사 결격사유로‵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를 추가

- 현행법은 검사의 파면․해임을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버금가는 면직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면직을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검사 비위를 예방하고,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검사징계법 제3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해임 효과 : ① 공무원임용, 변호사 결격 각 3년, ② 금품․향응 수수, 공금 유용․횡령 경우 퇴직급여 감액(5년 미만 근무자 1/8, 5년 이상 근무자 1/4 감액)

          ※ 변호사 결격사유 중 징계처분으로서의 면직은 검사징계가 유일함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원의 재직 중 위법행위와 관련된 직무관련성을 삭제

-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하더라도 그 후 변호사로 등록하고 활동할 수 있어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되는 등 문제가 심각

-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직무영역 뿐만 아니라 직무 외 영역에서도 고도의 준법성이 요구

-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변호사 자격자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위법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형사소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직무관련성을 삭제함

‘직무관련성’을 삭제해도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가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등록거부가 가능하므로 대한변협의 자율권을 존중하면서도 규제범위를 최소화


 

행정소송법 개정안 (국가송무과)

(주요내용) 다수 중앙행정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따라, 현행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에서만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관할 규정을 피고 소재지 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의원입법)

(기대효과) 국민 소송수행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헌법재판소법 (국가송무과)

(주요내용) 합헌결정이 있었던 형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존 결정을 번복하여 위헌결정을 할 경우 그 소급효를 합헌결정 이후로 제한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의원입법)

(기대효과) 법적안정성 유지 및 기존 합헌결정을 믿은 국민의 신뢰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상사법무과)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나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개정,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

현행법은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만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음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의무적 주식소각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 구조조정이 필요한 회사들이 회생절차를 적극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현행법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함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개인채무자의 주소지가 강릉시ㆍ동해시 등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하여 영동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불편 해소(의원입법)


 

상업등기법 전면 개정안 (상사법무과)

(주요내용) 2012.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유한책임회사 및 합자조합에 대한 등기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업등기법 전면 개편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내부적으로는 조합적인 실질을 가지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회사 형태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조합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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