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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무심의관실)
- ‵망신주기식 빚독촉행위′근절방안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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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요
◎ 급증하는 불법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추심업자 등에 의한 불법추심 피해사례가 연간 11,000여건에 이르고 있어, 단속 강화 외에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
※ 첨부참조
- 여론조사 결과, 국민은 불공정추심이 근절되지 않은 주된 원인으로 불공정추심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다고 생각
※ 첨부참조
◎이에 법무부는 현행 법률상 처벌이 곤란한 불공정추심행위를 발굴하는 등 제재규정을 정비
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채무자의 직장, 주거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 추심업자 등이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를 통해 채무자의 명예감 등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러한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
* 금융감독원 민원내역 분석결과 이러한 피해사례가 전체 피해 중 38%에 이름
- 사무직에 종사하는 A씨는 사채를 빌려 쓰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직장을 찾아와 동료직원들 앞에서 채무내용을 알린 피해 호소
※ 첨부참조
- 이러한 ‘망신주기식 빚 독촉’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나, 개정법은 법정형 등을 높임으로써 불법추심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형법상 명예훼손
|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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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 징역 2년 또는 벌금 5백만원 이하
|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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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요건
|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불가
|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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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변제요구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여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새로운 방식의 불공정채권추심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업자인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요청을 받으면 채권추심비용이 명시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 과다한 추심비용이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심비용과 관련한 채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
◎채권추심자에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를 포함시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확대(의원 입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영역이 넓어져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음
◎업으로 타인 채권을 추심하거나 가장 양수한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라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의원 입법)
- 타인의 채권을 대량 양수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행위를 하는 등 채무자를 괴롭혀 왔던 불공정 채권추심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 개 요
◎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자격 및 등록제도를 개선
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변호사 결격사유로‵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를 추가
- 현행법은 검사의 파면․해임을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버금가는 면직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면직을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검사 비위를 예방하고,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검사징계법 제3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 해임 효과 : ① 공무원임용, 변호사 결격 각 3년, ② 금품․향응 수수, 공금 유용․횡령 경우 퇴직급여 감액(5년 미만 근무자 1/8, 5년 이상 근무자 1/4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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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결격사유 중 징계처분으로서의 면직은 검사징계가 유일함
◎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원의 재직 중 위법행위와 관련된 직무관련성을 삭제
-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하더라도 그 후 변호사로 등록하고 활동할 수 있어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되는 등 문제가 심각
-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직무영역 뿐만 아니라 직무 외 영역에서도 고도의 준법성이 요구
-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변호사 자격자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위법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형사소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직무관련성을 삭제함
※ ‘직무관련성’을 삭제해도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가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등록거부가 가능하므로 대한변협의 자율권을 존중하면서도 규제범위를 최소화
◎ (주요내용) 다수 중앙행정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따라, 현행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에서만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관할 규정을 피고 소재지 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의원입법)
◎ (기대효과) 국민 소송수행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주요내용) 합헌결정이 있었던 형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존 결정을 번복하여 위헌결정을 할 경우 그 소급효를 합헌결정 이후로 제한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의원입법)
◎ (기대효과) 법적안정성 유지 및 기존 합헌결정을 믿은 국민의 신뢰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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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상사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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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나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개정,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
※ 현행법은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만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음
◎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의무적 주식소각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 구조조정이 필요한 회사들이 회생절차를 적극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현행법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함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개인채무자의 주소지가 강릉시ㆍ동해시 등인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하여 영동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불편 해소(의원입법)
◎ (주요내용) 2012.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유한책임회사 및 합자조합에 대한 등기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업등기법 전면 개편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내부적으로는 조합적인 실질을 가지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회사 형태
※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