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한 유전질환 10개 추가 지정

2024.09.23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한 유전질환 10개 추가 지정

- 아이카디-구티에레스 증후군, 리 프라우메니 증후군 등 10개 질환 신규 선정 -

- 상설 자문위원회 설치로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질환 목록 관리 강화 -

- 유전자 검사 대상 질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로 신속한 정보전달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질환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8.26.)’를 통해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10개**를 추가로 선정하여 전체 218개 유전질환을 공고한다. 


  *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질환 자문위원회 : 임상유전학·생명윤리 및 관련 법 전문가로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임기는 36개월


  ** 아이카디-구티에레스 증후군, 리 프라우메니 증후군, 바르데 비들 증후군 2, 다발성 내분비샘 종양 1형 등 총 10개 질환 


 그간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질환은 비정기적인 자문회의의 검토 후 고시 개정을 통해 지정·확대되어 왔으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7.23.) 이후부터는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정기적 심의를 거쳐 대상 질환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번 추가 지정은 시행령 개정에 의한 위원회 구성과 절차 개선에 따른 첫 자문위원회를 통한 사례이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신규 질환에 대한 검토와 기존 질환명의 오기를 정정하고 유사·동일 질환을 통합하는 등 전반적인 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채종희 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 교수)은 “자문위원회의 출범으로 검사 대상 질환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삭제 여부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가족과 예비부모 가계의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충실하게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정기적인 자문위원회 개최와 운영을 통해 국제적 기준과 변화하는 유전검사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붙임> 1.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신규질환 목록(10개)

            2.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목록(218개)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제5차 대국민 개방행사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