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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편리한「간편 매출채권보험」출시

납품대금 떼일 걱정을 간편한 인터넷 보험 가입으로 해결

2014.05.30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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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신청 : 영업점 방문 → 인터넷 신청 추가

◇ 보 험 료 : 보험금액 기준 1% 고정(매출채권보험상품 중 최저)

◇ 보상한도 : 최대 1억원(보상률 60%)

◇ 업력 1년이상 가입조건 폐지 및 계약자 현장방문조사 생략


 

중소기업이 낮은 고정 보험료로 신속하게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상품이 생긴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과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할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통해「간편 매출채권보험(이하 “간편보험”」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간편보험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입하던 방식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창업 후 최소 1년 이상 되어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던 기준도 없앴으며, 보험료도 매출채권보험상품 중 최저치인 1%(보험금액 기준)로 하여 보험가입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장방문조사도 생략하고, 가입요건에 대한 보험심사도 단순화하여 간이 심사로 실시한다.

 

간편보험의 가입업체당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보상률은 60%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외상으로 납품하고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실제적인 미수금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중소기업은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통해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 떼일 위험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이번 간편보험은 간편한 신청절차, 낮은 보험료로 신속하게 가입이 가능해 중소기업에 매우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작년에 총 13조 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하여 701개 기업에 67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감안한다면,올해는 14조 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하여 약 800여 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에 출시되는 간편보험은 소액 보상으로 창업기업 및 소기업에 보상혜택이 많이 돌아 갈 것으로 보이며,

 

창업기업 및 소기업의 보험가입도 매년 2,000여 개에서 5,000개 이상 으로 확대되고, 약 200개 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 보상 수혜가 예상된다.

 

이로써, 간편보험을 통해 창업․소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하여 약 1,200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 그간 보험료 및 행정절차 등에 대한 부담을 느껴 매출채권보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중소기업에 간편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인수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객친화적인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8개 지역 전담센터와 102개 전국 영업점에서 운용하며, 문의 전화번호는 1588-6565이다.

 

문의 : 기업금융과 윤영섭 사무관(042-481-4388)

“이 자료는 중소기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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