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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알뜰폰 활성화 방안

2014.06.26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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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0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



- 기존 이통사 대비 50%(명목요금 대비, 24개월 약정기준으로는 37%)까지 저렴한 3G․LTE(유심 요금제) 상품 대량 출시



- ’14년 도매대가 인하(음성 : 42.21→39.33/분, 데이터 : 11.15→9.64원/MB), 중․저가 상품 수익배분 비율 조정(이통사 50% : 알뜰폰 50% → 45% : 55%)



- 기존 이통 자회사 등록조건에 시장점유율 50% 제한, 단말기․유심 구매대행 의무 등 추가 등록조건 부과



-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단말기 할부채권 유동화 지원



- 농어촌 우체국․허브사이트 등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 저소득층 전용 알뜰폰 상품 출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저렴한 3G․LTE 상품 대량 출시, 도매대가 인하 및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제한 등이 포함된 20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알뜰폰은 미래부 출범 후 적극적 활성화 정책과 사업자간 경쟁에 힘입어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6%인 333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나(’14.5월말 기준),



o 3G․4G 스마트폰 시장에서 부족한 경쟁력*, 이통 3사 자회사들의 시장진입 희망․대기업 점유율 증가에 따른 사업자간 갈등, 시장확대에 비례한 이용자 불만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현행 알뜰폰 가입자 333만명 중 LTE 가입자는 6%인 19.8만에 불과하여 알뜰폰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3,839만에 달하는 3G․4G 스마트폰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 필요



o 금번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알뜰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년 도매대가 인하



□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T)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이하 도매대가)를 작년에 이어 추가로 음성은 분당 42.21원에서 39.33원, 데이터는 MB당 11.15원에서 9.64원까지 인하키로 하였다.



o 금번 인하로 소매요금(음성 108원/분, 데이터 51.2원/MB) 대비 음성은 64%, 데이터는 81%까지 할인되므로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업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제공시 주로 활용되는 수익배분 방식*의 배분비율을 현재 50%(이통사) : 50%(알뜰폰)에서 기본료 5.5만원 이하 요금제에서는 45% : 55%, 초과 요금제에서는 55% : 45%로 조정키로 하였다.

* 이통사의 정액형 상품 자체를 도매 제공받아 판매하고, 판매수익의 일정 부분을 대가로 지급하는 방식



o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주요 타켓으로 삼고 있는 중․저가 스마트폰 요금제 설계가 보다 용이해지고, 2G․3G 피쳐폰 중심의 알뜰폰 시장을 3G․4G 스마트폰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50%까지 저렴한 요금제 대량 출시 :『쓰던 폰 그대로, 요금은 반값으로』



□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번에 인하된 도매대가를 바탕으로 6월 ~7월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한 40여종의 3G․LTE 정액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현재까지 신고(예정)된 상품 기준,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 KCT, SK텔링크(이상 SKT 계열), CJ헬로비전, 홈플러스,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 모바일, KTIS(이상 KT 계열), 미디어로그(이상 LG U+ 계열)



o 금번 출시되는 상품들은 새로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고 사용하던 기존 폰으로도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고(SIM-Only 상품), 기존 이통사보다 명목요금 대비 50%까지 저렴하며, 대부분 약정과 위약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o 아울러, 미래부 관계자는 이 상품들은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요금인하 혜택을 주기 위해 수익과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여 기획된 상품이어서 온라인 위주로 판매되나(CJ헬로비전의 일부 상품, 자체 40개 매장을 보유한 홈플러스 등은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계획), 7월까지 확대되는 우체국을 통해 오프라인 고객접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작년부터 CJ헬로비전, 에넥스텔레콤 등 KT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러한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으나, SKT의 구형 LTE 단말기(멀티캐리어를 지원하지 않는 ’12.7월 이전 출시 단말기)와 LG U+ 단말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고, 3G 상품이 없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o 그러나, 이번에는 SKT(SK텔링크, KCT) 및 LG U+(미디어로그) 계열 사업자들이 상품을 출시키로 하고, 3G 상품도 출시되면서 대부분 3G․LTE 스마트폰*에서도 이와 같은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SKT․KT의 ’08.7월 이전 출시 3G 단말기, LG U+의 2G 스마트폰 단말기는 이용 불가



□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들은 기존 이통 3사의 유사 요금제보다 명목요금 기준 50%(24개월 약정요금 기준으로는 37%)까지 저렴하므로 인당 평균 10만원/年의 요금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통 자회사 등록조건 부과



□ 미래부는 현재 알뜰폰 사업중인 SK텔링크(SKT 자회사)와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KTIS(KT 계열사) 및 미디어로그(LG U+ 자회사)에 공정경쟁 및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한 등록조건을 부과키로 결정하였다.



o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알뜰폰은 정부의 등록요건심사 완료(30일 이내) 후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이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하므로 이통 계열사라 하더라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등록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진출은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통한 SKT의 시장지배력 견제,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과의 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기존 이통사 시장지배력의 알뜰폰 시장으로 전이, 자회사 부당지원, 보조금 위주의 시장경쟁 가능성 등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o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통 자회사들에게 ①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 ② 모기업의 직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비 보조금지, ③ 이통 자회사에 대한 도매제공 용량 몰아주기 금지, ④ 이통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 ⑤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유심 구매대행 의무 등 5가지 공통된 등록조건을 부과키로 하였다.



o 이중 ①~③은 ’12.4월 舊방통위가 SK텔링크와 KTIS에 부과했던 등록조건과 같고, ④(시장점유율 제한)과 ⑤(단말기․유심 구매대행)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등록조건이다.



□ 우선, ④에서 정한 시장점유율 50%는 통신법이나 경쟁법에서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 기준으로,



o 이미 영업 중인 SKT 자회사(SK텔링크)의 점유율(’14.5월 기준 전체 알뜰폰 시장의 16.3%)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통 자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앞으로 전체 알뜰폰 시장의 33% 이내로 제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o 이를 통하여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보장, 기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시장규모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작년부터 알뜰폰 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단말기 공동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사업자간 상품구성․주요 수요층․재무 여력의 차이와 재고부담으로 대상 단말기 선정, 공동구매 물량 결정, 가격협상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o 그런데, 이번 등록조건을 통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모회사인 이통사로부터 단말기 및 유심을 지원받기 용이한 이통 자회사에 대해 단말기․유심 구매대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o 중소사업자가 자기 니즈에 맞는 단말기를 재고부담 없이 사실상 공동구매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유심비용 절감으로 50%까지 저렴한 3G․LTE 상품과 같이 경쟁력 있는 SIM-Only 상품 출시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미래부는 등록조건 이행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 제재하는 등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단말기 할부채권 유동화 지원



□ KT와 LG U+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담보가 없더라도 낮은 수수료로 단말기 할부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단말기 판매자(이통사)의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할부채권을 금융기관에서 일시불로 매입하는 제도

※ 유동화 과정 : ① 이통사가 낮은 수수료로 단말기 할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금융회사 선정 → ② 알뜰폰 사업자들이 단말기 할부판매 → ③ 금융회사가 단말기 할부채권을 즉시 매입한 후 알뜰폰 사업자에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입금



o 아울러, SKT는 현재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단말기 대금에 대한 청구․수납대행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유동화 지원을 즉시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계열 사업자 요청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영세한 사업규모와 낮은 신용도로 단말기 할부채권 유동화가 어려웠으나,



o 금번 지원방안이 시행될 경우 단말기 할부판매에 따른 연체위험 차단, 현금 유동성 확보 등으로 적극적 단말기 조달과 경영여건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 판매 우체국 확대, 알뜰폰 허브사이트 구축을 통해 신뢰성 있는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o 우선,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229개 총괄 우체국에서 주요 읍․면 우체국 포함 599개로 확대키로 하였다.



o 6.10일까지 130개국의 우체국 판매망을 확대한데 이어 당초 연말까지 확대키로 했던 240개국을 중소 사업자 지원 및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하여 7월까지로 확대시기를 앞당기기로 하였다.



o 아울러, 알뜰폰 개별업체들의 브랜드 파워가 부족하여 일반 이용자가 개별 알뜰폰 업체의 온라인 판매사이트 방문 및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이용자들에게 가입처 및 소비자 선호[기기(피쳐폰/스마트폰), 요금수준, 사용량(음성/데이터) 등]에 맞는 알뜰폰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판매까지 지원하는 알뜰폰 허브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 KAIT(사이트 구축 및 운영)와 알뜰폰 사업자들(정보제공, 상품판매)이 공동 구축



□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이통 3사의 유통망도 부족한 농어촌까지 이용자 접점이 확대되고,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신규로 출시되는 3G․LTE 정액 요금제에 대한 중소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 알뜰폰의 지속 성장에 따른 민원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알뜰폰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 협회와 공동으로 (가칭)「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o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입 및 해지, 요금설정 및 보조금 지급, A/S, 개인정보 보호 등 全업무처리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여 일반 국민들의 알뜰폰 신뢰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전용 요금제 출시



□ 상반기중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입비․유심비 면제 및 제공량 초과요율 35% 감면(음성 : 1.8→1.17원/초, 데이터 : 51.2→33.28원/MB)을 제공하는 전용 알뜰폰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o 알뜰폰은 기존 이통사 대비 30~40% 이상 저렴한 요금을 이미 제공 중이고, 대부분 사업자가 적자로 이통사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하여 일괄 감면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어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을 제공키로 한 것이다.

※ 이통사 감면기준 : (기초수급자) 기본료 15천원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장애인 등)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o ’14년에는 주요 4개사(에넥스텔레콤, CJ헬로비전, SK텔링크, 스페이스넷)가 16종의 전용상품을 출시하고, ’15년부터는 모든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하여 2G․3G 피쳐폰 시장에서 선보였던 50%까지 저렴한 상품들이 3G․4G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대량으로 출시되어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도매대가․단말기 조달․유통망 등 제반 사업환경의 개선으로 알뜰폰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어 알뜰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o 아울러,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알뜰폰 도입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통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제한, 단말기 구매대행, 도매대가 추가인하, 우체국 등 판매망 추가 확대 등)을 제시한 만큼 금번 활성화 대책이 이통 자회사와 비자회사, 대기업과 중소 사업자간 상생협력의 계기가 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알뜰폰 서비스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의 : 통신경쟁정책과 김경만 과장(02-2110-1920), 김준모 사무관(02-2110-1925)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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