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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국민대학교 상호 교류ㆍ협력 위한 협약 체결

2014.09.0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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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국민대학교

상호 교류ㆍ협력 위한 협약 체결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일 오전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와 상호 교류․협력의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국민대학교에서 가졌다.

 법제처-국민대학교 상호 교류 협력 위한 협력 체결 기념 사진

법제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제교육 및 강의인력 지원,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각종 정보의 공유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국민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법제처-국민대학교 상호 교류 협력 위한 협력 체결 기념 단체 사진

□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법제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 : 업무협약서 문안 1부. /끝/

 

법제처ㆍ국민대학교

법제업무 교류ㆍ협력 협약서

 

법제처와 국민대학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법제처와 국민대학교가 법제업무 발전 및 우수한 법조 인력 양성을 위하여 상호 교류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 분야) 법제처와 국민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상호 협력한다.

1. 법제교육 및 강의인력의 지원

2.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3. 정보의 공유와 제공

4. 그 밖에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 (세부사항 협의) 법제처와 국민대학교가 인적․물적 교류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양자 간 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 (효력 발생과 갱신) 이 협정은 법제처와 국민대학교가 서명한 날부터 2년간 유효하며, 종료 2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이 협정을 갱신하거나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보관) 이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9월 5일

 

법 제 처 장

 

국민대학교 총장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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