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
실업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가능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업크레딧 추진방안’ 국무회의 의결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실업 크레딧’ 추진방안이 9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웠다.
* 현재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그 기간은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10년 이상)에 미 반영
○ 실업크레딧은 지난 5월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든든히 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
□ 의결된 실업크레딧 추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연간 82만명, 월 평균 34만명)로서 실업크레딧 지원을 신청하는 자이다.
○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1회 당 3~8개월)으로 하되,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수준은 연금보험료(소득의 9%)의 75%로,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 지원예산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균등부담 할 계획이다.
* ‘15년에는 각 재원별 124억원, 총 371억원 소요 예상(6개월 分)
○ 인정소득은 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상한을 70만원으로 설정하였다.
*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대상자가 ’15년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인 점을 감안
○ 실업크레딧은 금년 내 예산과 추진근거(국민연금법 등)를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이목희 의원, 9.12일)
□ 실업크레딧이 도입될 경우, 연간 82만명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 보험료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 실업 전 평균소득 120만원(인정소득 60만원)인 사람은 보험료 1만4천원 납부하면 가입기간 인정
□ 보건복지부는 실업크레딧은 실업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첫걸음으로 노후빈곤 위험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빈곤문제 해소에 드는 복지재정지출 및 미래세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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