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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렛(영어판) 제작 ․ 배포

-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대처하는 요령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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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언어소통의 제약이나 낯선 환경 등으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위하여「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렛(영어판)」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2013년에 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5개 국어로 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이후 많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영어로 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를 요청하여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발간되는 이번 영어 리플렛은 건전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근로자의 권리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안내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 리플렛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는 물론, 외국인 여성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외국인력지원센터 및 상담센터, 이주노동자상담소 등에 배포(20,000부)하여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고용환경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박찬주  (044-202-747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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